구속되면 최대 20일…수사 ‘탄력’

입력 2025.01.18 (21:10)

수정 2025.01.18 (21:18)

[앵커]

이번엔 영장이 발부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를 각각 상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수용자 번호를 받고 정식 입소됩니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 받게 됩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간은 체포일부터 최장 20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지난 15일에 체포됐는데, 다만, 체포적부심사에 걸린 시간은 제외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시한은 2월 4일까지입니다.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이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만큼, 검찰에 윤 대통령 신병을 넘겨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가 10일, 검찰이 10일 수사하기로 협의했다"면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신분은 체포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로 바뀝니다.

일반 수용자들이 거치는 정밀신체검사를 받고, 수용자 번호와 함께 얼굴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처우도 달라지는데, 기존에 머물던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기존에 입고 있던 양복에서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이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기존 대기실과 비슷한 독방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될 수 있지만, 이는 법무부 등 교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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