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동맹국에 해운규제 예외’ 법안 발의

입력 2025.08.08 (16:27)

수정 2025.08.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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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과의 협력 등을 통해 미 조선업 재건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 동맹국을 해운 관련 일부 규제에서 예외로 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애드 케이스(민주·하와이)와 제임스 모일런(공화·괌) 미 하원의원은 현지시각 지난 1일 존스법 등 해운 관련 규제의 허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해운 동맹국 파트너십 법안’(Merchant Marine Allies Partnership Act)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선적이며,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인 선박으로만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해 조선업과 해운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동맹국에서 구매한 선박에 대해 존스법 면제를 허용해 미국 내 항구 간 운송을 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아울러 미국 기업이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주요한 선박 개조 작업을 할 경우, 기존 50%의 수입세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는 기존에 중국 조선소로 향하던 개조 의뢰를 한국 등으로 돌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한 법안은 동맹국 기업이 일정한 규제 조건에서 외국에서 건조하고 외국 승무원이 탑승한 선박으로 미국 연안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케이스 의원은 존스법이 일반적으로 미국 내 산업 기반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옹호됐지만 “해양법의 오랜 허점으로 존스법은 국내 해운업의 쇠퇴를 가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현재 운항 중인 존스법 (적용) 선박은 100척 미만”이라며 “그 결과 마땅한 운송 대안이 없는 일부 지역에서는 극심한 독점적 조건과 엄청난 운송료가 발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모일런 의원은 “이 초당적인 법안은 미국인들에게 불공평한 부담을 준 구식 해양법을 현대화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이익이 되는 허점을 막고 대신 일본,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조선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미간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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