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편법 증여’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07.05.29 (22:13) 수정 2007.05.2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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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편법증여 의혹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먼저,판결내용을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에버랜드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허태학, 박노빈 두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무거운 배임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이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는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해 주당 7천7백원의 낮은 가격에 이재용 씨 남매에게 배정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액수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가격은 최소 14,825원으로 봐야 하며, 이를 7700원씩에 넘겼기 때문에 회사에 최소 89억여원의 손해를 끼쳤고 이 만큼 이재용 씨 남매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그룹 차원의 지시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인터뷰> 김영희(변호사/경제개혁연대 부소장): "이재용씨의 불법적 경영권 취득과 부당이득이 있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

<인터뷰> 신필종(변호사 / 에버랜드측 변호인): "전환사채 발행시 가격이 높던 낮던 회사에 들어오는 자금에는 차이 없다.회사에 손해는 없다."

에버랜드 측은 즉각 항고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편법 증여 의혹은 결국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으로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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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버랜드 편법 증여’ 항소심도 유죄
    • 입력 2007-05-29 20:55:34
    • 수정2007-05-29 22: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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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편법증여 의혹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먼저,판결내용을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에버랜드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허태학, 박노빈 두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무거운 배임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이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는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해 주당 7천7백원의 낮은 가격에 이재용 씨 남매에게 배정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액수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가격은 최소 14,825원으로 봐야 하며, 이를 7700원씩에 넘겼기 때문에 회사에 최소 89억여원의 손해를 끼쳤고 이 만큼 이재용 씨 남매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그룹 차원의 지시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인터뷰> 김영희(변호사/경제개혁연대 부소장): "이재용씨의 불법적 경영권 취득과 부당이득이 있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 <인터뷰> 신필종(변호사 / 에버랜드측 변호인): "전환사채 발행시 가격이 높던 낮던 회사에 들어오는 자금에는 차이 없다.회사에 손해는 없다." 에버랜드 측은 즉각 항고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편법 증여 의혹은 결국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으로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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