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금감위 결정 지연’ 투자금만 회수

입력 2008.02.0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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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판결로 론스타는 일단 법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그러나 대주주 자격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는 사이에 론스타가 투자금은 착실히 챙기고 있어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재판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판결로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10%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고 나머지 지분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감위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홍영만(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 : "만약 매각 처분 명령을 내려버리게 되면 앞부분에 나중에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아서 취소를 해야 될 때 취소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문제는 금감위의 판단이 늦어지는 사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으로부터 투자액을 계속 거둬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과는 별도로 투자원금의 상당액을 배당 등을 통해 이미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론스타가 지금까지 회수한 돈은 2년 동안 배당받은 6천4백억 원과 지난해 일부 지분을 팔아 챙긴 1조2천억 원 등 1조8천4백억 원에 이릅니다.

여기서 세금을 빼면 전체 투자원금의 75%를 회수한 셈입니다.

<인터뷰> 홍성준(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 : "고액 배당을 통해서 투자금들의 상당 부분 회수하고 있고요. 또 팔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기자본들이 다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을 계기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대한 결정을 서두르라는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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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 ‘금감위 결정 지연’ 투자금만 회수
    • 입력 2008-02-01 20:54:58
    뉴스 9
<앵커 멘트> 이번 판결로 론스타는 일단 법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그러나 대주주 자격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는 사이에 론스타가 투자금은 착실히 챙기고 있어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재판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판결로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10%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고 나머지 지분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감위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홍영만(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 : "만약 매각 처분 명령을 내려버리게 되면 앞부분에 나중에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아서 취소를 해야 될 때 취소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문제는 금감위의 판단이 늦어지는 사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으로부터 투자액을 계속 거둬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과는 별도로 투자원금의 상당액을 배당 등을 통해 이미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론스타가 지금까지 회수한 돈은 2년 동안 배당받은 6천4백억 원과 지난해 일부 지분을 팔아 챙긴 1조2천억 원 등 1조8천4백억 원에 이릅니다. 여기서 세금을 빼면 전체 투자원금의 75%를 회수한 셈입니다. <인터뷰> 홍성준(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 : "고액 배당을 통해서 투자금들의 상당 부분 회수하고 있고요. 또 팔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기자본들이 다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을 계기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대한 결정을 서두르라는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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