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 강행

입력 2008.05.2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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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새로운 위생조건을 결국 고시했습니다.

먼저, 고시안의 주요 내용를 이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과의 추가 협의 내용을 포함한 새 수입 위생조건 고시 의뢰를 강행했습니다.

<녹취>정운천(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명문화했고 특정위험물질 기준은 미국 내수용과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내놓은 최종안은 당초 협상 내용대로 일부 부위만 빼면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0개월 미만인 경우 편도와 소장끝을 제외한 모든 부위, 30개월 이상도 뇌,등뼈 등 7개 광우병 위험물질을 뺀 모든 부위가 수입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산 소갈비와 꼬리,내장이 4년 반 만에 다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당초 문제로 지적됐던 광우병 위험물질의 범위는 부칙을 통해 미국 내수용 기준으로 확대해 30개월 이상 소의 척추 횡돌기와 극돌기 등도 수입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의 이번 고시는 다음달 3일쯤 관보에 게재되고 미국 쇠고기에 대한 검역도 동시에 재개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검역중단 이후 창고에 쌓여있던 5천여톤의 살코기는 당장 다음주부터 유통이 가능해졌지만 소비자들 반응이 어떨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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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 강행
    • 입력 2008-05-29 2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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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새로운 위생조건을 결국 고시했습니다. 먼저, 고시안의 주요 내용를 이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과의 추가 협의 내용을 포함한 새 수입 위생조건 고시 의뢰를 강행했습니다. <녹취>정운천(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명문화했고 특정위험물질 기준은 미국 내수용과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내놓은 최종안은 당초 협상 내용대로 일부 부위만 빼면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0개월 미만인 경우 편도와 소장끝을 제외한 모든 부위, 30개월 이상도 뇌,등뼈 등 7개 광우병 위험물질을 뺀 모든 부위가 수입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산 소갈비와 꼬리,내장이 4년 반 만에 다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당초 문제로 지적됐던 광우병 위험물질의 범위는 부칙을 통해 미국 내수용 기준으로 확대해 30개월 이상 소의 척추 횡돌기와 극돌기 등도 수입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의 이번 고시는 다음달 3일쯤 관보에 게재되고 미국 쇠고기에 대한 검역도 동시에 재개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검역중단 이후 창고에 쌓여있던 5천여톤의 살코기는 당장 다음주부터 유통이 가능해졌지만 소비자들 반응이 어떨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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