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쇠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이 이달 안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됩니다. 김나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고기 전문점입니다.
곧 원산지 표시 단속이 시작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지침을 들은 게 없어 불안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권홍자(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어디다 붙여야하는지,무엇을 써야하는지 어떻게 하라는건지 몰라요."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이달말쯤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쇠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은 원산지를 표시해야합니다.
국내산인 경우, 한우인지 젖소인지 종류를 표시하고, 수입산은 수입 국가도 명시해야하며 혼합됐다면 그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인터뷰> 심재규(농산물품질관리원 과장): "직접 음식점 방문해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하고, 의심되면 DNA 검사 한다."
신고자들에 대한 최고 2백만 원 포상금 계획까지 나온 만큼 이른바 '쇠고기 파라치'들의 바람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메뉴판과 푯말 등에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게 하라고만 돼 있을 뿐 표기 횟수와 규격에 대한 지침이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무엇보다 이 방식으로는 논란의 쟁점인 소의 30개월 이상 여부를 알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 전문가가 아니라면 쇠고기의 원산지를 구분하기 어려워 공급업체만 믿고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는 음식점들의 고민도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이 이달 안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됩니다. 김나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고기 전문점입니다.
곧 원산지 표시 단속이 시작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지침을 들은 게 없어 불안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권홍자(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어디다 붙여야하는지,무엇을 써야하는지 어떻게 하라는건지 몰라요."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이달말쯤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쇠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은 원산지를 표시해야합니다.
국내산인 경우, 한우인지 젖소인지 종류를 표시하고, 수입산은 수입 국가도 명시해야하며 혼합됐다면 그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인터뷰> 심재규(농산물품질관리원 과장): "직접 음식점 방문해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하고, 의심되면 DNA 검사 한다."
신고자들에 대한 최고 2백만 원 포상금 계획까지 나온 만큼 이른바 '쇠고기 파라치'들의 바람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메뉴판과 푯말 등에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게 하라고만 돼 있을 뿐 표기 횟수와 규격에 대한 지침이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무엇보다 이 방식으로는 논란의 쟁점인 소의 30개월 이상 여부를 알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 전문가가 아니라면 쇠고기의 원산지를 구분하기 어려워 공급업체만 믿고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는 음식점들의 고민도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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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 ‘혼란 불가피’
-
- 입력 2008-06-01 21:07:44
<앵커 멘트>
쇠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이 이달 안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됩니다. 김나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고기 전문점입니다.
곧 원산지 표시 단속이 시작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지침을 들은 게 없어 불안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권홍자(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어디다 붙여야하는지,무엇을 써야하는지 어떻게 하라는건지 몰라요."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이달말쯤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쇠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은 원산지를 표시해야합니다.
국내산인 경우, 한우인지 젖소인지 종류를 표시하고, 수입산은 수입 국가도 명시해야하며 혼합됐다면 그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인터뷰> 심재규(농산물품질관리원 과장): "직접 음식점 방문해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하고, 의심되면 DNA 검사 한다."
신고자들에 대한 최고 2백만 원 포상금 계획까지 나온 만큼 이른바 '쇠고기 파라치'들의 바람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메뉴판과 푯말 등에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게 하라고만 돼 있을 뿐 표기 횟수와 규격에 대한 지침이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무엇보다 이 방식으로는 논란의 쟁점인 소의 30개월 이상 여부를 알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 전문가가 아니라면 쇠고기의 원산지를 구분하기 어려워 공급업체만 믿고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는 음식점들의 고민도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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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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