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1년, 여전히 ‘고용불안’

입력 2008.06.3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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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정규직법이 시행된지 내일이면 꼭 1년이 됩니다.

KBS 뉴스는 지난 1년을 짚어보고 보완할 점을 점검하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첫순서로, 규모는 줄었지만 고용불안은 여전한 비정규직 실태를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대형 마트 계산원들은 지난해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비정규직법 덕분입니다.

<인터뷰>남궁인자(무기계약직 전환 노동자) : "지금 정규직으로 된 이후에는 제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지난해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기간제 노동자 10만 여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비정규직의 규모는 1년 전보다 13만 명이 줄어든 563만 명으로 비중도 1.5P% 축소됐습니다.

그러나 법의 부작용도 큽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오히려 심화됐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단기계약으로 일해온 김모 씨... 동료 17명과 함께 오늘자로 해고됐습니다.

<녹취>김모 씨(주택금융공사) : "기간제 전체 업무 중에 제일 어려운 일을 그렇게 도맡아서 열심히 했는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게 정말로 억울합니다."

2년 넘게 일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2년 안에 해고하는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인터뷰>김양수(신용보증기금 기간제/해고) :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화 전환을 시켜야되는 데 그걸 막기 위해서 22개월 내로 계약을 하고 22개월 시점에서 지금 해고당하고 있습니다. "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도 악화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나은 기간제가 대폭 줄어든 대신 시간제와 용역, 일일근로 등 비전형 노동형태는 늘어났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년 전에 비해 더욱 커졌습니다.

<인터뷰>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비정규직의 내부구성을 보면 근로조건이 열악한 한시적 근로자가 증가해서 평균적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이 악화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일단 비정규직의 규모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불안은 여전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까지 늘어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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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법 1년, 여전히 ‘고용불안’
    • 입력 2008-06-30 2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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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정규직법이 시행된지 내일이면 꼭 1년이 됩니다. KBS 뉴스는 지난 1년을 짚어보고 보완할 점을 점검하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첫순서로, 규모는 줄었지만 고용불안은 여전한 비정규직 실태를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대형 마트 계산원들은 지난해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비정규직법 덕분입니다. <인터뷰>남궁인자(무기계약직 전환 노동자) : "지금 정규직으로 된 이후에는 제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지난해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기간제 노동자 10만 여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비정규직의 규모는 1년 전보다 13만 명이 줄어든 563만 명으로 비중도 1.5P% 축소됐습니다. 그러나 법의 부작용도 큽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오히려 심화됐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단기계약으로 일해온 김모 씨... 동료 17명과 함께 오늘자로 해고됐습니다. <녹취>김모 씨(주택금융공사) : "기간제 전체 업무 중에 제일 어려운 일을 그렇게 도맡아서 열심히 했는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게 정말로 억울합니다." 2년 넘게 일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2년 안에 해고하는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인터뷰>김양수(신용보증기금 기간제/해고) :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화 전환을 시켜야되는 데 그걸 막기 위해서 22개월 내로 계약을 하고 22개월 시점에서 지금 해고당하고 있습니다. "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도 악화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나은 기간제가 대폭 줄어든 대신 시간제와 용역, 일일근로 등 비전형 노동형태는 늘어났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년 전에 비해 더욱 커졌습니다. <인터뷰>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비정규직의 내부구성을 보면 근로조건이 열악한 한시적 근로자가 증가해서 평균적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이 악화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일단 비정규직의 규모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불안은 여전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까지 늘어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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