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절실’

입력 2008.07.0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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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정규직 시행 1년을 돌아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끝순서로 비정규직 문제의 주요쟁점을 짚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봅니다.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스콤과 이랜드 사태 등 비정규직 갈등의 근본원인은 실질적인 사용자와 형식적인 사용자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노동계는 용역이나 사내 하청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원청인 대기업이라며 그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근로조건이나 임금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원청이기 때문에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로 책임질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원청과 하청회사는 법적으로 다른 회사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 "기업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을 위해선 원청 기업의 일정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 여부도 쟁점입니다.

경영계는 사용기간을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하면 고용불안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럴 경우 비정규직의 규모가 줄지 않는다며 분명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비정규직을 고용하자는 게 민주노총의 입장입니다.

이같은 쟁점 해결과 함께 정규직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난해 보건의료노조가 정규직의 임금 인상폭을 줄이는 대신 비정규직 23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 모범사례로 꼽힙니다.

<인터뷰>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간접고용은 원청이 사용한 권리만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하청이 연대책임을 지고 차별을 시정해야 하구요, 대기업과 공기업은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서 노사 모두가 정규직 전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달부터 차별시정 제도가 확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시급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법만으로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정규직법을 보완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의 대타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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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 대타협 ‘절실’
    • 입력 2008-07-04 21:07:10
    뉴스 9
<앵커 멘트> 비정규직 시행 1년을 돌아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끝순서로 비정규직 문제의 주요쟁점을 짚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봅니다.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스콤과 이랜드 사태 등 비정규직 갈등의 근본원인은 실질적인 사용자와 형식적인 사용자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노동계는 용역이나 사내 하청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원청인 대기업이라며 그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근로조건이나 임금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원청이기 때문에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로 책임질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원청과 하청회사는 법적으로 다른 회사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 "기업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을 위해선 원청 기업의 일정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 여부도 쟁점입니다. 경영계는 사용기간을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하면 고용불안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럴 경우 비정규직의 규모가 줄지 않는다며 분명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비정규직을 고용하자는 게 민주노총의 입장입니다. 이같은 쟁점 해결과 함께 정규직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난해 보건의료노조가 정규직의 임금 인상폭을 줄이는 대신 비정규직 23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 모범사례로 꼽힙니다. <인터뷰>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간접고용은 원청이 사용한 권리만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하청이 연대책임을 지고 차별을 시정해야 하구요, 대기업과 공기업은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서 노사 모두가 정규직 전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달부터 차별시정 제도가 확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시급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법만으로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정규직법을 보완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의 대타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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