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후견인제’가 대안

입력 2008.09.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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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신병원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례를 고발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끝순서로, 원치 않는 강제 입원과 같은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살펴봅니다.

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산이나 이권을 노린 강제 입원 피해가 잇다르자 국회는 지난 2월 현행 법률을 일부 손질해 통과시켰습니다.

핵심 내용은 강제 입원에 관한 '제24조', 그간 보호자 한명이 동의하면 입원을 시킬 수있었지만 2명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백향(정신병원 피해자 모임 대표) : "2인 이상의 동의로 개정됐다고 해도 부당한 입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2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퇴원할 수 있기 때문에 퇴원이 더 어렵게 됐다는 거죠."

이 때문에 선진국처럼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해 관계자인 가족 대신 법원과 같은 제3자를 지정해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한 뒤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신영전(한양대 예방의학과 교수) : "객관적인 제 3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법원이 판단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일단 강제 입원이 됐다 하면 퇴원은 매우 까다로운 구조도 문제입니다.

환자가 6개월 이상 입원할 경우 정신보건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퇴원 여부를 판정하지만 퇴원율은 100명에 3~4명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게 현실입니다.

<녹취> 환자 :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퇴원 안된다니... (퇴원 이후에 계획은 어떠세요?)"

이나마도 심사 절차가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명수(정신보건심판위원) : "월 천 건 정도의 연장입원심사를 5명의 심사위원이 서류심사만 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심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자 유치를 통해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정신 병원에 대한 규제도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김춘진(민주당 국회의원) : "정신병원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치료 부적절한 병원에는 낮은 수가를 적용해 퇴출시켜야 합니다."

또 정신 질환자에 대한 수용 시설을 늘리고 취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장기 입원이나 재입원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밖에 입원한 환자들이 24시간 외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핫라인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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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후견인제’가 대안
    • 입력 2008-09-04 21:13:26
    뉴스 9
<앵커 멘트> 정신병원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례를 고발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끝순서로, 원치 않는 강제 입원과 같은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살펴봅니다. 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산이나 이권을 노린 강제 입원 피해가 잇다르자 국회는 지난 2월 현행 법률을 일부 손질해 통과시켰습니다. 핵심 내용은 강제 입원에 관한 '제24조', 그간 보호자 한명이 동의하면 입원을 시킬 수있었지만 2명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백향(정신병원 피해자 모임 대표) : "2인 이상의 동의로 개정됐다고 해도 부당한 입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2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퇴원할 수 있기 때문에 퇴원이 더 어렵게 됐다는 거죠." 이 때문에 선진국처럼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해 관계자인 가족 대신 법원과 같은 제3자를 지정해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한 뒤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신영전(한양대 예방의학과 교수) : "객관적인 제 3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법원이 판단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일단 강제 입원이 됐다 하면 퇴원은 매우 까다로운 구조도 문제입니다. 환자가 6개월 이상 입원할 경우 정신보건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퇴원 여부를 판정하지만 퇴원율은 100명에 3~4명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게 현실입니다. <녹취> 환자 :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퇴원 안된다니... (퇴원 이후에 계획은 어떠세요?)" 이나마도 심사 절차가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명수(정신보건심판위원) : "월 천 건 정도의 연장입원심사를 5명의 심사위원이 서류심사만 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심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자 유치를 통해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정신 병원에 대한 규제도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김춘진(민주당 국회의원) : "정신병원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치료 부적절한 병원에는 낮은 수가를 적용해 퇴출시켜야 합니다." 또 정신 질환자에 대한 수용 시설을 늘리고 취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장기 입원이나 재입원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밖에 입원한 환자들이 24시간 외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핫라인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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