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신병원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례를 고발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일부 정신병원들이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멋대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황당한 관행을 취재했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모 씨는 2년 전부터 정신 질환을 앓는 60대 친형을 대구 시내의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뒤 돌봐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형이 갑자기 환자 30여명과 함께 경북에 있는 다른 정신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터뷰>환자 보호자 : "수리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가 있으면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
국가 인권 위원회의 조사결과 김씨 형이 새로 입원한 병원은 당시 정신보건법상 환자를 옮길 때 꼭 필요한 보호자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보호자들로부터 일일이 동의서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인터뷰>병원 관계자 : "보호자가 있는 경우 다들 어렵게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락은 다 하지만"
지난 5월 이모씨는 치매에 걸린 남편 김모씨를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두 달 전 병원에 갔다가 남편의 병상이 빈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측이 전혀 알리지도 않은 채 남편을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긴 겁니다.
<인터뷰>이모 씨(환자 보호자) : "갔더니 환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간병인에게 물어봐도 그냥 화를 벌컥 내면서, 나는 모른다고 그래요"
병원 측은 김 씨를 보호자 없는 환자로 착각했다고 해명합니다.
<인터뷰>병원 관계자 : "저희 쪽에 간병인 일손이 다 딸려서, 남는 일손이 없어서 다른 병원을 알아보다가 전원 시키는 절차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서"
이처럼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옮기는 건 병원의 잇속 챙기기가 주된 이유입니다.
정신 질환자의 75%는 저소득층으로 정부가 입원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의료 급여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입원뒤 6개월이 지나면 지원비가 6개월 단위로 3%, 4%씩 줄어듭니다.
이러다보니 병원들이 입원 뒤 반 년이 되기 전에 환자를 퇴원시켜 다른 병원에 보냈다가 얼마 있다 새 환자인 것처럼 다시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전직 정신병원 간호사 : "6개월 다 됐어요, 그럼 다른 병원에 잠깐 한 1주일간 입원하는 거에요. 입원해놓고 다시 서류상으로는 새 환자죠. 다시 오니까, 1주일 있다가"
병원들이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환자를 돌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터뷰>홍선미(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치료를 받는 환자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병원의 운영상의 목적이 크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환자의 치료나 보호의 질이 아닌 다른 의도에 의해 판단 됐다는"
인권위는 환자를 임의로 옮기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관할 기관들이 특별감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정신병원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례를 고발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일부 정신병원들이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멋대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황당한 관행을 취재했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모 씨는 2년 전부터 정신 질환을 앓는 60대 친형을 대구 시내의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뒤 돌봐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형이 갑자기 환자 30여명과 함께 경북에 있는 다른 정신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터뷰>환자 보호자 : "수리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가 있으면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
국가 인권 위원회의 조사결과 김씨 형이 새로 입원한 병원은 당시 정신보건법상 환자를 옮길 때 꼭 필요한 보호자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보호자들로부터 일일이 동의서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인터뷰>병원 관계자 : "보호자가 있는 경우 다들 어렵게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락은 다 하지만"
지난 5월 이모씨는 치매에 걸린 남편 김모씨를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두 달 전 병원에 갔다가 남편의 병상이 빈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측이 전혀 알리지도 않은 채 남편을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긴 겁니다.
<인터뷰>이모 씨(환자 보호자) : "갔더니 환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간병인에게 물어봐도 그냥 화를 벌컥 내면서, 나는 모른다고 그래요"
병원 측은 김 씨를 보호자 없는 환자로 착각했다고 해명합니다.
<인터뷰>병원 관계자 : "저희 쪽에 간병인 일손이 다 딸려서, 남는 일손이 없어서 다른 병원을 알아보다가 전원 시키는 절차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서"
이처럼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옮기는 건 병원의 잇속 챙기기가 주된 이유입니다.
정신 질환자의 75%는 저소득층으로 정부가 입원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의료 급여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입원뒤 6개월이 지나면 지원비가 6개월 단위로 3%, 4%씩 줄어듭니다.
이러다보니 병원들이 입원 뒤 반 년이 되기 전에 환자를 퇴원시켜 다른 병원에 보냈다가 얼마 있다 새 환자인 것처럼 다시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전직 정신병원 간호사 : "6개월 다 됐어요, 그럼 다른 병원에 잠깐 한 1주일간 입원하는 거에요. 입원해놓고 다시 서류상으로는 새 환자죠. 다시 오니까, 1주일 있다가"
병원들이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환자를 돌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터뷰>홍선미(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치료를 받는 환자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병원의 운영상의 목적이 크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환자의 치료나 보호의 질이 아닌 다른 의도에 의해 판단 됐다는"
인권위는 환자를 임의로 옮기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관할 기관들이 특별감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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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벌이 위해 ‘환자 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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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9-03 21:16:21

<앵커 멘트>
정신병원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례를 고발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일부 정신병원들이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멋대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황당한 관행을 취재했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모 씨는 2년 전부터 정신 질환을 앓는 60대 친형을 대구 시내의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뒤 돌봐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형이 갑자기 환자 30여명과 함께 경북에 있는 다른 정신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터뷰>환자 보호자 : "수리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가 있으면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
국가 인권 위원회의 조사결과 김씨 형이 새로 입원한 병원은 당시 정신보건법상 환자를 옮길 때 꼭 필요한 보호자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보호자들로부터 일일이 동의서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인터뷰>병원 관계자 : "보호자가 있는 경우 다들 어렵게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락은 다 하지만"
지난 5월 이모씨는 치매에 걸린 남편 김모씨를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두 달 전 병원에 갔다가 남편의 병상이 빈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측이 전혀 알리지도 않은 채 남편을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긴 겁니다.
<인터뷰>이모 씨(환자 보호자) : "갔더니 환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간병인에게 물어봐도 그냥 화를 벌컥 내면서, 나는 모른다고 그래요"
병원 측은 김 씨를 보호자 없는 환자로 착각했다고 해명합니다.
<인터뷰>병원 관계자 : "저희 쪽에 간병인 일손이 다 딸려서, 남는 일손이 없어서 다른 병원을 알아보다가 전원 시키는 절차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서"
이처럼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옮기는 건 병원의 잇속 챙기기가 주된 이유입니다.
정신 질환자의 75%는 저소득층으로 정부가 입원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의료 급여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입원뒤 6개월이 지나면 지원비가 6개월 단위로 3%, 4%씩 줄어듭니다.
이러다보니 병원들이 입원 뒤 반 년이 되기 전에 환자를 퇴원시켜 다른 병원에 보냈다가 얼마 있다 새 환자인 것처럼 다시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전직 정신병원 간호사 : "6개월 다 됐어요, 그럼 다른 병원에 잠깐 한 1주일간 입원하는 거에요. 입원해놓고 다시 서류상으로는 새 환자죠. 다시 오니까, 1주일 있다가"
병원들이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환자를 돌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터뷰>홍선미(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치료를 받는 환자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병원의 운영상의 목적이 크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환자의 치료나 보호의 질이 아닌 다른 의도에 의해 판단 됐다는"
인권위는 환자를 임의로 옮기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관할 기관들이 특별감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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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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