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석기 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
입력 2013.08.29 (21:04)
수정 2013.08.2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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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정원이 오늘 밤,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 의원이 현역인데다 국회 회기중이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정원이 오늘 밤, 이석기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형법상 내란 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입니다.
이 의원은 산악회를 가장한 지하 혁명기구, 일명 'RO'를 조직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조직원들과 함께 모인 뒤 '적기가' 등 북한의 혁명가요를 합창해 국보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을 거칩니다.
만약 가결될 경우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해 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내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정기국회가 다음 달 2일부터 열립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여야가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빨라도 다음 달 초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국정원이 오늘 밤,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 의원이 현역인데다 국회 회기중이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정원이 오늘 밤, 이석기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형법상 내란 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입니다.
이 의원은 산악회를 가장한 지하 혁명기구, 일명 'RO'를 조직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조직원들과 함께 모인 뒤 '적기가' 등 북한의 혁명가요를 합창해 국보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을 거칩니다.
만약 가결될 경우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해 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내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정기국회가 다음 달 2일부터 열립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여야가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빨라도 다음 달 초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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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이석기 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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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8-29 21:05:15
- 수정2013-08-29 22:10:54

<앵커 멘트>
국정원이 오늘 밤,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 의원이 현역인데다 국회 회기중이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정원이 오늘 밤, 이석기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형법상 내란 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입니다.
이 의원은 산악회를 가장한 지하 혁명기구, 일명 'RO'를 조직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조직원들과 함께 모인 뒤 '적기가' 등 북한의 혁명가요를 합창해 국보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을 거칩니다.
만약 가결될 경우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해 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내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정기국회가 다음 달 2일부터 열립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여야가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빨라도 다음 달 초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국정원이 오늘 밤,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 의원이 현역인데다 국회 회기중이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정원이 오늘 밤, 이석기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형법상 내란 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입니다.
이 의원은 산악회를 가장한 지하 혁명기구, 일명 'RO'를 조직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조직원들과 함께 모인 뒤 '적기가' 등 북한의 혁명가요를 합창해 국보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을 거칩니다.
만약 가결될 경우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해 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내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정기국회가 다음 달 2일부터 열립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여야가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빨라도 다음 달 초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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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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