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딸 감금·폭행 父 “죄송하다”…뒤늦은 반성
입력 2015.12.23 (21:18)
수정 2015.12.2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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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1살 친딸을 학대한 아버지가 "죄송하다" 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또 자신의 어머니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에 '지명 통보'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친딸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2살 박모 씨와 동거녀 등 3명의 신병이 내일(24일) 검찰에 인계됩니다.
적용된 혐의는 친딸 박양에 대한 상습 폭행과 감금, 학대 치상과 교육적 방임 등 4가지입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지난 2년 간의 학대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며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훈육 차원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던 친부 박씨는 마지막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뒤늦은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경찰 : "수사관이 물어보니까, 정말 훈육이었느냐? 훈육은 아니었다.마지막으로 할말이 있느냐? 잘못했다."
박씨는 또 지난 2013년, 사기 혐의로 '지명 통보'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의 친어머니가 '아들이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요금 260만 원을 내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한 겁니다.
경찰이 박씨의 주거지를 제 때 파악만 했더라도 이번 사건을 막았을 수도 있을 거란 아쉬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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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친딸을 학대한 아버지가 "죄송하다" 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또 자신의 어머니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에 '지명 통보'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친딸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2살 박모 씨와 동거녀 등 3명의 신병이 내일(24일) 검찰에 인계됩니다.
적용된 혐의는 친딸 박양에 대한 상습 폭행과 감금, 학대 치상과 교육적 방임 등 4가지입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지난 2년 간의 학대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며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훈육 차원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던 친부 박씨는 마지막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뒤늦은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경찰 : "수사관이 물어보니까, 정말 훈육이었느냐? 훈육은 아니었다.마지막으로 할말이 있느냐? 잘못했다."
박씨는 또 지난 2013년, 사기 혐의로 '지명 통보'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의 친어머니가 '아들이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요금 260만 원을 내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한 겁니다.
경찰이 박씨의 주거지를 제 때 파악만 했더라도 이번 사건을 막았을 수도 있을 거란 아쉬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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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살 딸 감금·폭행 父 “죄송하다”…뒤늦은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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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3 21:18:55
- 수정2015-12-24 00:21:33
<앵커 멘트>
11살 친딸을 학대한 아버지가 "죄송하다" 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또 자신의 어머니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에 '지명 통보'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친딸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2살 박모 씨와 동거녀 등 3명의 신병이 내일(24일) 검찰에 인계됩니다.
적용된 혐의는 친딸 박양에 대한 상습 폭행과 감금, 학대 치상과 교육적 방임 등 4가지입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지난 2년 간의 학대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며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훈육 차원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던 친부 박씨는 마지막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뒤늦은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경찰 : "수사관이 물어보니까, 정말 훈육이었느냐? 훈육은 아니었다.마지막으로 할말이 있느냐? 잘못했다."
박씨는 또 지난 2013년, 사기 혐의로 '지명 통보'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의 친어머니가 '아들이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요금 260만 원을 내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한 겁니다.
경찰이 박씨의 주거지를 제 때 파악만 했더라도 이번 사건을 막았을 수도 있을 거란 아쉬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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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친딸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2살 박모 씨와 동거녀 등 3명의 신병이 내일(24일) 검찰에 인계됩니다.
적용된 혐의는 친딸 박양에 대한 상습 폭행과 감금, 학대 치상과 교육적 방임 등 4가지입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지난 2년 간의 학대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며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훈육 차원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던 친부 박씨는 마지막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뒤늦은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경찰 : "수사관이 물어보니까, 정말 훈육이었느냐? 훈육은 아니었다.마지막으로 할말이 있느냐? 잘못했다."
박씨는 또 지난 2013년, 사기 혐의로 '지명 통보'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의 친어머니가 '아들이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요금 260만 원을 내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한 겁니다.
경찰이 박씨의 주거지를 제 때 파악만 했더라도 이번 사건을 막았을 수도 있을 거란 아쉬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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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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