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되면 “외식업 매출 감소할 것”

입력 2016.05.11 (06:41) 수정 2016.05.11 (08: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외식산업 연간 매출액이 4조 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무원과 국회의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에 대한 식사접대 한도를 3만 원으로 제한한 이른바 김영란법.

이 법이 시행되면 외식산업 연간 매출액이 약 5%, 4조 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외식산업연구원이 전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한정식 식당은 61%, 육류구이 전문점은 55%, 일식집은 45%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식품과 의약품을 해외에서 배송받는 이른바 해외 직구에 대한 단속이 엄격해집니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식의약품 가운데 63%에서 최음제나 식욕억제제 성분 등 건강 유해 성분이 발견됨에 따라 통관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홍삼과 콩, 참깨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 이력 관리도 확대됩니다.

폐손상을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옥시 제품 판매를 중단하는 유통업체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유통업체들에게 옥시 제품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결과, 신세계백화점과 농협 하나로마트, 현대백화점과 AK백화점, 롯데마트 등이 옥시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계획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영란법’ 시행되면 “외식업 매출 감소할 것”
    • 입력 2016-05-11 06:44:19
    • 수정2016-05-11 08:40:3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외식산업 연간 매출액이 4조 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무원과 국회의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에 대한 식사접대 한도를 3만 원으로 제한한 이른바 김영란법.

이 법이 시행되면 외식산업 연간 매출액이 약 5%, 4조 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외식산업연구원이 전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한정식 식당은 61%, 육류구이 전문점은 55%, 일식집은 45%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식품과 의약품을 해외에서 배송받는 이른바 해외 직구에 대한 단속이 엄격해집니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식의약품 가운데 63%에서 최음제나 식욕억제제 성분 등 건강 유해 성분이 발견됨에 따라 통관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홍삼과 콩, 참깨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 이력 관리도 확대됩니다.

폐손상을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옥시 제품 판매를 중단하는 유통업체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유통업체들에게 옥시 제품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결과, 신세계백화점과 농협 하나로마트, 현대백화점과 AK백화점, 롯데마트 등이 옥시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계획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