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상은…권익위-검경 ‘매뉴얼’ 작성

입력 2016.07.28 (21:06) 수정 2016.07.2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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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김영란법의 직접 규제 대상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교사와 언론사 임직원들입니다.

여기에다 부정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명이 넘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가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할 경우 교사 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처벌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규제 대상은 훨씬 더 늘어납니다.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우선 부정청탁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친구 부탁으로 편의를 봐주면 대가를 받지 않아도 형사 처벌됩니다.

대접 받는 한끼의 식사는 3만원까지만 허용됩니다.

인사 때 주고 받는 화분이나 명절 선물이 5만 원을 넘으면 처벌받습니다.

공무원 한명에게 한 회사의 직원 4명이 5만원짜리 선물을 각각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회사에서 선물한 것으로 간주돼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경조사비는 최대 10만원입니다.

알고 지내던 공무원 결혼식에 10만원짜리 화환을 보내고 별도로 축의금 10만원을 내면, 모두 20만원을 건넨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과태료는 받은 금품의 2배에서 5배까지 최대 3천 만원까지 부과됩니다.

한번에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거나 1년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금품이 300만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김영란법이 당장 두달 후에 시행되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많은 행동들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 검찰 등은 단속 세부 규칙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홍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영란법 시행일까지 남은 시간은 60일 남짓, 법 적용 대상 기관만 4만 천여 개에 이를 정도로 방대합니다.

관련 부처와 기관들은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와 처리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고 전화인 110과 1398 번호로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권익위는 우선 사실 관계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1차 조사 결과 증거 등이 명확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경찰과 검찰 등 수사 기관으로 이첩합니다.

또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건을 감사원에 넘기게 됩니다.

사건을 이첩받은 조사 기관은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안에 처리 결과를 신고자나 권익위에 통보해야 합니다.

권익위는 이같은 업무를 전담할 청탁금지제도과를 법 시행일인 9월 28일에 맞춰 신설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곽형석(권익위 부패방지국장) :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직종별 매뉴얼 마련, 공직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조사를 해야 할 경찰과 검찰, 감사원 등도 권익위의 가이드 라인을 토대로 전담 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수사 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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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대상은…권익위-검경 ‘매뉴얼’ 작성
    • 입력 2016-07-28 21:11:05
    • 수정2016-07-28 22: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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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김영란법의 직접 규제 대상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교사와 언론사 임직원들입니다.

여기에다 부정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명이 넘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가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할 경우 교사 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처벌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규제 대상은 훨씬 더 늘어납니다.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우선 부정청탁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친구 부탁으로 편의를 봐주면 대가를 받지 않아도 형사 처벌됩니다.

대접 받는 한끼의 식사는 3만원까지만 허용됩니다.

인사 때 주고 받는 화분이나 명절 선물이 5만 원을 넘으면 처벌받습니다.

공무원 한명에게 한 회사의 직원 4명이 5만원짜리 선물을 각각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회사에서 선물한 것으로 간주돼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경조사비는 최대 10만원입니다.

알고 지내던 공무원 결혼식에 10만원짜리 화환을 보내고 별도로 축의금 10만원을 내면, 모두 20만원을 건넨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과태료는 받은 금품의 2배에서 5배까지 최대 3천 만원까지 부과됩니다.

한번에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거나 1년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금품이 300만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김영란법이 당장 두달 후에 시행되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많은 행동들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 검찰 등은 단속 세부 규칙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홍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영란법 시행일까지 남은 시간은 60일 남짓, 법 적용 대상 기관만 4만 천여 개에 이를 정도로 방대합니다.

관련 부처와 기관들은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와 처리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고 전화인 110과 1398 번호로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권익위는 우선 사실 관계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1차 조사 결과 증거 등이 명확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경찰과 검찰 등 수사 기관으로 이첩합니다.

또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건을 감사원에 넘기게 됩니다.

사건을 이첩받은 조사 기관은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안에 처리 결과를 신고자나 권익위에 통보해야 합니다.

권익위는 이같은 업무를 전담할 청탁금지제도과를 법 시행일인 9월 28일에 맞춰 신설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곽형석(권익위 부패방지국장) :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직종별 매뉴얼 마련, 공직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조사를 해야 할 경찰과 검찰, 감사원 등도 권익위의 가이드 라인을 토대로 전담 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수사 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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