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부패·관피아 척결”…김영란법 공감대

입력 2016.07.29 (21:09) 수정 2016.07.2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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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제투명성기구가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를 색으로 나타낸 지도입니다.

빨간색이 진할 수록 부패 정도가 더 심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전체 조사 대상 168개국 가운데 37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34개 나라 중에선 27위에 머뭅니다.

나라 안 평가는 어떨까요.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부패 수준에 10점 만점에 3.27점을 줬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들은 공감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최준혁 기자가 김영란법의 탄생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벤츠 여검사에서 김영란 법까지▼

<리포트>

지난 2010년 전현직 검사에게 향응과 접대 등을 제공했다는 건설업자의 폭로로 불거진 '스폰서 검사' 사건.

이듬해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 등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

두 사건 모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를 벗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같은 법원 판결에 국민적 공분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2012년 8월,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엄하게 처벌하는 김영란법의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녹취> 김영란(당시 국민권익위원장/2012년 8월) : "당장은 대가성 없지만 장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지부진하던 김영란법은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관피아 척결 목소리로 힘을 얻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언론인 등 민간 영역으로 규제가 확대돼 위헌 논란까지 이어졌지만, 헌법재판소는 부패 근절이라는 공익이 크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 "우리 사회 전반의 동의를 받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부패가 심하면 특별히 사회약자들이 가장 큰 손해를 봐요."

내수 위축 등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위헌논란을 벗어난 김영란법에는 청렴사회로 가야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담겨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선진국 공직자 부패방지 사례 비교▼

<기자멘트>

세계 곳곳의 선진국들은 공직자들의 부패방지를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을까요?

먼저 영국입니다.

테리사 메이 현 총리죠.

지난해 장관을 할 때 프랑스 장관한테서 40만 원짜리 접시를 선물 받았는데, 자기 돈 20만 원을 정부에 내고 접시를 가져갔습니다.

장관직은 선물 한도가 140파운드, 우리돈 20만 원까지기 때문에 나머지를 지불한 겁니다.

선물은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하지만 공직자에 대한 식사 접대는 "호화로워서는 안 된다"는 규정만 있지 액수의 상한선은 없습니다.

공익적 이유가 있다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공직자는 연방법규에 식사든 선물이든 1회 20달러, 1년에 50달러 이상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해고는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독일의 경우 우리돈 약 3만 원 넘는 선물을 받을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했고, 일본도 우리돈 5만 원 어치 넘게 받으면 모든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물론 앞서 살펴본 나라들은 모두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부분에서 국회의원이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시민단체 제외’ 개정 요구 봇물▼

<리포트>

김영란법은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국가를 만들자는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부정청탁을 15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해 민원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의 민원은 예외로 허용했습니다.

법 제정과정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할 때는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이 추가로 삽입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조항에서 어디까지가 공익적인 목적인지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론 이권 청탁인데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포장하면, 이를 가려내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국회에서 관련 조항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녹취> 강효상(새누리당 의원) : "국회의원의 예외 규정, 농축산물 포함 문제 등은 반드시 법 시행전에 논의가 되어야 하며."

<녹취> 심상정(정의당 상임대표) : "부정청탁금지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는 이익단체와 구분이 힘든 경우도 많아 일률적으로 부정청탁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녹취> 황주홍(국민의당 의원) : "시민사회 단체의 지도자들, 또는 정당의 지도자들은 왜 여기에 빠져있느냐? 이런 문제 이런 것은 법적으로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김영란법 본격 시행 전에 허술한 법조항을 꼼꼼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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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뉴스] “부패·관피아 척결”…김영란법 공감대
    • 입력 2016-07-29 21:17:45
    • 수정2016-07-29 22: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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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제투명성기구가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를 색으로 나타낸 지도입니다.

빨간색이 진할 수록 부패 정도가 더 심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전체 조사 대상 168개국 가운데 37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34개 나라 중에선 27위에 머뭅니다.

나라 안 평가는 어떨까요.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부패 수준에 10점 만점에 3.27점을 줬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들은 공감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최준혁 기자가 김영란법의 탄생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벤츠 여검사에서 김영란 법까지▼

<리포트>

지난 2010년 전현직 검사에게 향응과 접대 등을 제공했다는 건설업자의 폭로로 불거진 '스폰서 검사' 사건.

이듬해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 등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

두 사건 모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를 벗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같은 법원 판결에 국민적 공분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2012년 8월,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엄하게 처벌하는 김영란법의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녹취> 김영란(당시 국민권익위원장/2012년 8월) : "당장은 대가성 없지만 장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지부진하던 김영란법은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관피아 척결 목소리로 힘을 얻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언론인 등 민간 영역으로 규제가 확대돼 위헌 논란까지 이어졌지만, 헌법재판소는 부패 근절이라는 공익이 크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 "우리 사회 전반의 동의를 받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부패가 심하면 특별히 사회약자들이 가장 큰 손해를 봐요."

내수 위축 등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위헌논란을 벗어난 김영란법에는 청렴사회로 가야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담겨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선진국 공직자 부패방지 사례 비교▼

<기자멘트>

세계 곳곳의 선진국들은 공직자들의 부패방지를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을까요?

먼저 영국입니다.

테리사 메이 현 총리죠.

지난해 장관을 할 때 프랑스 장관한테서 40만 원짜리 접시를 선물 받았는데, 자기 돈 20만 원을 정부에 내고 접시를 가져갔습니다.

장관직은 선물 한도가 140파운드, 우리돈 20만 원까지기 때문에 나머지를 지불한 겁니다.

선물은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하지만 공직자에 대한 식사 접대는 "호화로워서는 안 된다"는 규정만 있지 액수의 상한선은 없습니다.

공익적 이유가 있다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공직자는 연방법규에 식사든 선물이든 1회 20달러, 1년에 50달러 이상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해고는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독일의 경우 우리돈 약 3만 원 넘는 선물을 받을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했고, 일본도 우리돈 5만 원 어치 넘게 받으면 모든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물론 앞서 살펴본 나라들은 모두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부분에서 국회의원이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시민단체 제외’ 개정 요구 봇물▼

<리포트>

김영란법은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국가를 만들자는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부정청탁을 15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해 민원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의 민원은 예외로 허용했습니다.

법 제정과정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할 때는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이 추가로 삽입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조항에서 어디까지가 공익적인 목적인지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론 이권 청탁인데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포장하면, 이를 가려내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국회에서 관련 조항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녹취> 강효상(새누리당 의원) : "국회의원의 예외 규정, 농축산물 포함 문제 등은 반드시 법 시행전에 논의가 되어야 하며."

<녹취> 심상정(정의당 상임대표) : "부정청탁금지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는 이익단체와 구분이 힘든 경우도 많아 일률적으로 부정청탁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녹취> 황주홍(국민의당 의원) : "시민사회 단체의 지도자들, 또는 정당의 지도자들은 왜 여기에 빠져있느냐? 이런 문제 이런 것은 법적으로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김영란법 본격 시행 전에 허술한 법조항을 꼼꼼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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