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 청와대 문서 최순실에게 유출
입력 2016.11.09 (06:21)
수정 2016.11.0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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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씨가 사용한 태블릿PC에 저장된 청와대 문건은 대부분 완성본이 아니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결재도 끝나지 않은 검토 단계의 청와대 문건을 민간인인 최 씨가 받아 본겁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 등을 전달한 창구로 지목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대통령이 연설문 초안 등은 여러 사람이 검토하는 게 좋겠다면서 최 씨 의견을 들으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설문 등이 확정되기 전에 미완성본을 최 씨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태블릿PC 문건 5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정부 문서 몇 건을 제외하고 청와대 문서 대부분은 완성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생산과 접수가 완료된 완성본만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만 처벌하고 비밀을 받은 쪽은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문서 유출 과정에 개입하고 수정까지 했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녹취> 양재택(KBS 자문 변호사) : "최순실 씨는 청와대 관련자와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는 자료를 오랜 기간 동안 주고받았기 때문에 공범으로서 처벌할 필요도 있고 또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적용할 혐의가 많다고 밝혀 형사처벌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최순실 씨가 사용한 태블릿PC에 저장된 청와대 문건은 대부분 완성본이 아니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결재도 끝나지 않은 검토 단계의 청와대 문건을 민간인인 최 씨가 받아 본겁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 등을 전달한 창구로 지목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대통령이 연설문 초안 등은 여러 사람이 검토하는 게 좋겠다면서 최 씨 의견을 들으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설문 등이 확정되기 전에 미완성본을 최 씨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태블릿PC 문건 5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정부 문서 몇 건을 제외하고 청와대 문서 대부분은 완성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생산과 접수가 완료된 완성본만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만 처벌하고 비밀을 받은 쪽은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문서 유출 과정에 개입하고 수정까지 했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녹취> 양재택(KBS 자문 변호사) : "최순실 씨는 청와대 관련자와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는 자료를 오랜 기간 동안 주고받았기 때문에 공범으로서 처벌할 필요도 있고 또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적용할 혐의가 많다고 밝혀 형사처벌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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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완성 청와대 문서 최순실에게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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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11-09 07: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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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가 사용한 태블릿PC에 저장된 청와대 문건은 대부분 완성본이 아니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결재도 끝나지 않은 검토 단계의 청와대 문건을 민간인인 최 씨가 받아 본겁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 등을 전달한 창구로 지목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대통령이 연설문 초안 등은 여러 사람이 검토하는 게 좋겠다면서 최 씨 의견을 들으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설문 등이 확정되기 전에 미완성본을 최 씨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태블릿PC 문건 5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정부 문서 몇 건을 제외하고 청와대 문서 대부분은 완성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생산과 접수가 완료된 완성본만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만 처벌하고 비밀을 받은 쪽은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문서 유출 과정에 개입하고 수정까지 했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녹취> 양재택(KBS 자문 변호사) : "최순실 씨는 청와대 관련자와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는 자료를 오랜 기간 동안 주고받았기 때문에 공범으로서 처벌할 필요도 있고 또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적용할 혐의가 많다고 밝혀 형사처벌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최순실 씨가 사용한 태블릿PC에 저장된 청와대 문건은 대부분 완성본이 아니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결재도 끝나지 않은 검토 단계의 청와대 문건을 민간인인 최 씨가 받아 본겁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 등을 전달한 창구로 지목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대통령이 연설문 초안 등은 여러 사람이 검토하는 게 좋겠다면서 최 씨 의견을 들으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설문 등이 확정되기 전에 미완성본을 최 씨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태블릿PC 문건 5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정부 문서 몇 건을 제외하고 청와대 문서 대부분은 완성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생산과 접수가 완료된 완성본만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만 처벌하고 비밀을 받은 쪽은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문서 유출 과정에 개입하고 수정까지 했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녹취> 양재택(KBS 자문 변호사) : "최순실 씨는 청와대 관련자와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는 자료를 오랜 기간 동안 주고받았기 때문에 공범으로서 처벌할 필요도 있고 또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적용할 혐의가 많다고 밝혀 형사처벌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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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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