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단골병원 지원 청와대가 요청”

입력 2016.11.24 (21:22) 수정 2016.11.24 (21: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부가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에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는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형환 산업자원부 장관이 공개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관련한 특혜 의혹을 현직 장관이 사실상 인정한 건데요,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 단골 병원인 김영재 성형외과 측은 올해 초 산업부에서 정부 예산 15억 원을 따냈습니다.

당초 3건의 연구과제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있었지만, 갑자기 이 업체의 봉합실 개발 과제가 추가돼 지원 혜택을 받은 겁니다.

특혜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 출석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 과정에 청와대의 요청이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녹취> 주형환(산업부 장관) : "BH(청와대) 비서관실에서 R&D 저희 소관과에 요청한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요청 내용은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으니 알엔디 사업과 관련 절차를 안내해 달라..."

당시 청와대 산업비서관이었던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이와 관련해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의 부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만기(산업부 1차관/당시 산업비서관) : "해외진출 부분은 사업이 없어서 안된다고 통보를 해서 (산자부의) 알엔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안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일련의 과정에서 구속된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개연성이 큰 대목입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신분으로 문제의 봉합실 개발에 참여한 점도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관련 추가 예산 지원을 보류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순실 단골병원 지원 청와대가 요청”
    • 입력 2016-11-24 21:24:05
    • 수정2016-11-24 21:29:20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가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에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는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형환 산업자원부 장관이 공개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관련한 특혜 의혹을 현직 장관이 사실상 인정한 건데요,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 단골 병원인 김영재 성형외과 측은 올해 초 산업부에서 정부 예산 15억 원을 따냈습니다.

당초 3건의 연구과제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있었지만, 갑자기 이 업체의 봉합실 개발 과제가 추가돼 지원 혜택을 받은 겁니다.

특혜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 출석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 과정에 청와대의 요청이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녹취> 주형환(산업부 장관) : "BH(청와대) 비서관실에서 R&D 저희 소관과에 요청한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요청 내용은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으니 알엔디 사업과 관련 절차를 안내해 달라..."

당시 청와대 산업비서관이었던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이와 관련해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의 부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만기(산업부 1차관/당시 산업비서관) : "해외진출 부분은 사업이 없어서 안된다고 통보를 해서 (산자부의) 알엔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안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일련의 과정에서 구속된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개연성이 큰 대목입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신분으로 문제의 봉합실 개발에 참여한 점도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관련 추가 예산 지원을 보류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