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입력 2016.12.08 (16:59) 수정 2016.12.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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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안에 대한 표결은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지게 됩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일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을 최순실 씨에게 누설하는 등 헌법을 위배한 행위와, 미르재단 등의 설립 과정에서 모금과 관련한 법률 위배 행위가 적시됐습니다.

탄핵소추안에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제외를 요구해 막판까지 논란이 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대목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탄핵안이 보고되면서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할 계획입니다.

탄핵 가결을 위해선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2명외에 여당 의원 28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탭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헌법 절차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받게 되면 180일 이내 결정을 내리게 되고,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내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가결되든, 또는 부결되든 정치권엔 거센 격랑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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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 입력 2016-12-08 17:01:21
    • 수정2016-12-08 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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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안에 대한 표결은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지게 됩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일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을 최순실 씨에게 누설하는 등 헌법을 위배한 행위와, 미르재단 등의 설립 과정에서 모금과 관련한 법률 위배 행위가 적시됐습니다.

탄핵소추안에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제외를 요구해 막판까지 논란이 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대목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탄핵안이 보고되면서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할 계획입니다.

탄핵 가결을 위해선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2명외에 여당 의원 28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탭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헌법 절차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받게 되면 180일 이내 결정을 내리게 되고,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내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가결되든, 또는 부결되든 정치권엔 거센 격랑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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