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기각 결정 탄핵심판 주요 변수는?

입력 2016.12.09 (21:35) 수정 2016.12.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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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 헌법재판소가 심혈을 기울일 대목은, "과연, 대통령의 파면이 정당화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헌재가 내릴 인용이나 기각 결정의 주요 변수를 최창봉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5월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탄핵이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공직자의 파면이 정당화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하며, 대통령이 파면될 때 초래되는 사회적 혼란보다 파면의 정당성이 더 커야 한다는 겁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이런 기준에 맞춰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에는 박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원칙 등 헌법에 명시된 12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헌재는 공개변론을 통해 박 대통령이 위법행위를 했는지, 또 이러한 위법행위가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지를 따질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경수(변호사) : "우리 헌법은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침해하는 공직자를 탄핵심판제도를 통해서 막아내도록 (돼 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에게 적용된 탄핵 사유 중 한 건이라도 중대한 법 위반사실이 인정된다면 탄핵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터뷰> 노희범(변호사) : "여러 개의 탄핵소추 사실 중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나머지를 전부 다 판단하지 않고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제기한 16개의 탄핵사유를 빠짐없이 모두 심리한 다음에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적도록 돼 있어 재판관들이 여론을 의식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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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용·기각 결정 탄핵심판 주요 변수는?
    • 입력 2016-12-09 21:36:12
    • 수정2016-12-09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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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 헌법재판소가 심혈을 기울일 대목은, "과연, 대통령의 파면이 정당화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헌재가 내릴 인용이나 기각 결정의 주요 변수를 최창봉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5월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탄핵이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공직자의 파면이 정당화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하며, 대통령이 파면될 때 초래되는 사회적 혼란보다 파면의 정당성이 더 커야 한다는 겁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이런 기준에 맞춰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에는 박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원칙 등 헌법에 명시된 12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헌재는 공개변론을 통해 박 대통령이 위법행위를 했는지, 또 이러한 위법행위가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지를 따질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경수(변호사) : "우리 헌법은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침해하는 공직자를 탄핵심판제도를 통해서 막아내도록 (돼 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에게 적용된 탄핵 사유 중 한 건이라도 중대한 법 위반사실이 인정된다면 탄핵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터뷰> 노희범(변호사) : "여러 개의 탄핵소추 사실 중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나머지를 전부 다 판단하지 않고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제기한 16개의 탄핵사유를 빠짐없이 모두 심리한 다음에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적도록 돼 있어 재판관들이 여론을 의식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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