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태블릿PC 감정 필요”…실소유자 공방
입력 2016.12.19 (21:03)
수정 2016.12.19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최순실 씨 변호인단이 법정에 가지고 나온 태블릿PC 입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단 한번도 태블릿PC의 실물을 보여준 적이 없다"면서 똑같은 중고제품을 사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상대로 검찰이 최 씨 것이라고 판단한 태블릿PC를 감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태블릿PC가 최 씨의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이지만 최 씨 측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첫 재판에서부터 시작된 태블릿PC 공방은 앞으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현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 변호인이 태블릿PC 감정을 재판부에 신청한 이유는 태블릿PC의 실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 혐의 확인에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태블릿PC를 통해 최 씨가 청와대 문서를 받아 봤다고 발표했지만, 최 씨 측은 검찰 조사 내내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경재(변호사/최순실 씨 변호인) : "전체 범죄 사실에 관해 양형에 지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태블릿PC는 최 씨 사건의 증거가 아니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증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태블릿PC 실물은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며, 훼손을 막기 위해 내용만 옮겨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 측은 또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으로 부터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한 혐의 등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의 검찰 출정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 씨 변호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고, 수사관을 구치소로 보내 강제로 소환하는 등 검찰이 인권침해적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모든 수사는 최 씨의 동의를 받고 이뤄졌고, 변호인 접견권도 충분히 보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정호성 전 비서관 측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했고, 안종범 전 수석 등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최순실 씨 변호인단이 법정에 가지고 나온 태블릿PC 입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단 한번도 태블릿PC의 실물을 보여준 적이 없다"면서 똑같은 중고제품을 사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상대로 검찰이 최 씨 것이라고 판단한 태블릿PC를 감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태블릿PC가 최 씨의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이지만 최 씨 측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첫 재판에서부터 시작된 태블릿PC 공방은 앞으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현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 변호인이 태블릿PC 감정을 재판부에 신청한 이유는 태블릿PC의 실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 혐의 확인에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태블릿PC를 통해 최 씨가 청와대 문서를 받아 봤다고 발표했지만, 최 씨 측은 검찰 조사 내내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경재(변호사/최순실 씨 변호인) : "전체 범죄 사실에 관해 양형에 지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태블릿PC는 최 씨 사건의 증거가 아니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증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태블릿PC 실물은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며, 훼손을 막기 위해 내용만 옮겨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 측은 또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으로 부터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한 혐의 등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의 검찰 출정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 씨 변호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고, 수사관을 구치소로 보내 강제로 소환하는 등 검찰이 인권침해적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모든 수사는 최 씨의 동의를 받고 이뤄졌고, 변호인 접견권도 충분히 보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정호성 전 비서관 측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했고, 안종범 전 수석 등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앵커&리포트] “태블릿PC 감정 필요”…실소유자 공방
-
- 입력 2016-12-19 21:04:45
- 수정2016-12-19 22:04:09
<앵커 멘트>
최순실 씨 변호인단이 법정에 가지고 나온 태블릿PC 입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단 한번도 태블릿PC의 실물을 보여준 적이 없다"면서 똑같은 중고제품을 사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상대로 검찰이 최 씨 것이라고 판단한 태블릿PC를 감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태블릿PC가 최 씨의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이지만 최 씨 측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첫 재판에서부터 시작된 태블릿PC 공방은 앞으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현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 변호인이 태블릿PC 감정을 재판부에 신청한 이유는 태블릿PC의 실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 혐의 확인에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태블릿PC를 통해 최 씨가 청와대 문서를 받아 봤다고 발표했지만, 최 씨 측은 검찰 조사 내내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경재(변호사/최순실 씨 변호인) : "전체 범죄 사실에 관해 양형에 지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태블릿PC는 최 씨 사건의 증거가 아니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증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태블릿PC 실물은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며, 훼손을 막기 위해 내용만 옮겨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 측은 또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으로 부터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한 혐의 등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의 검찰 출정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 씨 변호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고, 수사관을 구치소로 보내 강제로 소환하는 등 검찰이 인권침해적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모든 수사는 최 씨의 동의를 받고 이뤄졌고, 변호인 접견권도 충분히 보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정호성 전 비서관 측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했고, 안종범 전 수석 등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최순실 씨 변호인단이 법정에 가지고 나온 태블릿PC 입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단 한번도 태블릿PC의 실물을 보여준 적이 없다"면서 똑같은 중고제품을 사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상대로 검찰이 최 씨 것이라고 판단한 태블릿PC를 감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태블릿PC가 최 씨의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이지만 최 씨 측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첫 재판에서부터 시작된 태블릿PC 공방은 앞으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현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 변호인이 태블릿PC 감정을 재판부에 신청한 이유는 태블릿PC의 실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 혐의 확인에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태블릿PC를 통해 최 씨가 청와대 문서를 받아 봤다고 발표했지만, 최 씨 측은 검찰 조사 내내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경재(변호사/최순실 씨 변호인) : "전체 범죄 사실에 관해 양형에 지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태블릿PC는 최 씨 사건의 증거가 아니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증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태블릿PC 실물은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며, 훼손을 막기 위해 내용만 옮겨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 측은 또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으로 부터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한 혐의 등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의 검찰 출정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 씨 변호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고, 수사관을 구치소로 보내 강제로 소환하는 등 검찰이 인권침해적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모든 수사는 최 씨의 동의를 받고 이뤄졌고, 변호인 접견권도 충분히 보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정호성 전 비서관 측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했고, 안종범 전 수석 등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오현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박 대통령 탄핵 심판·최순실 게이트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