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비밀누설 인정…‘대통령 공모’는 부인

입력 2017.01.18 (21:10) 수정 2017.01.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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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에서는 오늘(18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기밀문서를 최순실 씨에게 넘긴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오늘(18일) 재판에서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 씨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하셨다"면서도 "이것 저것을 보내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고, 문건 유출 등 구체적 행위는 자신이 판단했다는 취지의 진술로 박 대통령과의 공모를 완곡히 부인한 겁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일하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태블릿PC에 담긴 문건은 자신이 최 씨에게 보내 준 게 맞고 최 씨 외에 다른 사람에 그런 문건을 보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과 최 씨의 통화내역을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2013년 11월까지 정 전 비서관과 최 씨가 890여 회 통화하고, 1100여 차례 문자를 주고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특검 조사와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등의 일정을 고려해 다음달 16일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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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성, 비밀누설 인정…‘대통령 공모’는 부인
    • 입력 2017-01-18 21:11:05
    • 수정2017-01-18 22: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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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에서는 오늘(18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기밀문서를 최순실 씨에게 넘긴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오늘(18일) 재판에서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 씨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하셨다"면서도 "이것 저것을 보내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고, 문건 유출 등 구체적 행위는 자신이 판단했다는 취지의 진술로 박 대통령과의 공모를 완곡히 부인한 겁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일하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태블릿PC에 담긴 문건은 자신이 최 씨에게 보내 준 게 맞고 최 씨 외에 다른 사람에 그런 문건을 보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과 최 씨의 통화내역을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2013년 11월까지 정 전 비서관과 최 씨가 890여 회 통화하고, 1100여 차례 문자를 주고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특검 조사와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등의 일정을 고려해 다음달 16일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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