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 압수수색 거부에 ‘집행정지’ 신청

입력 2017.02.10 (17:02) 수정 2017.02.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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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현장 특검 사무실 연결하겠습니다.

이현준 기자, 특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나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지난 3일 이뤄진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집행정지 신청서를 조금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별검사, 피고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입니다.

특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청와대의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다음주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또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어제로 예정됐던 조사가 무산된 이후 대통령 측과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특검이 먼저 연락을 할 계획은 없고 '비공개 원칙'도 더 이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면조사 일정을 놓고 양 측의 교착 상태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특검사무실에서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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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靑 압수수색 거부에 ‘집행정지’ 신청
    • 입력 2017-02-10 17:04:03
    • 수정2017-02-10 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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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현장 특검 사무실 연결하겠습니다.

이현준 기자, 특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나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지난 3일 이뤄진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집행정지 신청서를 조금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별검사, 피고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입니다.

특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청와대의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다음주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또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어제로 예정됐던 조사가 무산된 이후 대통령 측과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특검이 먼저 연락을 할 계획은 없고 '비공개 원칙'도 더 이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면조사 일정을 놓고 양 측의 교착 상태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특검사무실에서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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