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내일 재소환…‘영장 재청구’ 주목

입력 2017.02.12 (21:11) 수정 2017.02.1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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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내일(13일)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은 이번 주 안에 이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은 지난달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대가 관계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고 관련자 조사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이후 3주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 하는 등 삼성의 뇌물공여 혐의를 보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이후 금융 당국이 삼성 측에 주식 취득 관련 특혜를 주고, 중간 금융지주회사 도입과 계열사 상장을 도운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특검은 이런 과정을 통해 청와대가 이 부회장의 편법 승계를 도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과, 정유라 씨 특혜 지원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무를 내일(13일) 피의자로 소환합니다.

이에 앞서 오늘(12일) 삼성 편법승계를 비판해 온 김상조 한성대 교수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을 참고인으로, 장충기 삼성전자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삼성 측은 경영권 승계와 순환 출자는 관계가 없고,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 정부로부터 어떤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주 안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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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부회장 내일 재소환…‘영장 재청구’ 주목
    • 입력 2017-02-12 21:12:21
    • 수정2017-02-12 22: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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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내일(13일)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은 이번 주 안에 이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은 지난달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대가 관계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고 관련자 조사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이후 3주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 하는 등 삼성의 뇌물공여 혐의를 보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이후 금융 당국이 삼성 측에 주식 취득 관련 특혜를 주고, 중간 금융지주회사 도입과 계열사 상장을 도운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특검은 이런 과정을 통해 청와대가 이 부회장의 편법 승계를 도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과, 정유라 씨 특혜 지원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무를 내일(13일) 피의자로 소환합니다.

이에 앞서 오늘(12일) 삼성 편법승계를 비판해 온 김상조 한성대 교수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을 참고인으로, 장충기 삼성전자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삼성 측은 경영권 승계와 순환 출자는 관계가 없고,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 정부로부터 어떤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주 안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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