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최경희 前 이대 총장 구속

입력 2017.02.15 (12:12) 수정 2017.02.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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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입학과 학사비리 특혜를 준 혐의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구속됐습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황경주 기자!

<질문>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이번엔 구속이 됐군요?

<답변>
네, 법원은 오늘 새벽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추가로 수집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총장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 특혜를 주도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에도 최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특검은 추가 증거와 진술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대 비리 의혹의 정점인 최 전 총장까지 구속되면서 특검의 이대 수사는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질문>
특검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했는데, 구속여부는 언제쯤 결정될까요?

<답변>
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여부를 다시 한번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기존의 뇌물공여 혐의에 더해 범죄 수익을 숨기고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이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는데요,

박 사장에게는 뇌물공여 공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질문>
오늘 법원에서는 청와대 측의 압수수색 거부가 정당한지를 가늠하는 재판이 열렸죠?

<답변>
네, 오늘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두고 특검과 청와대 양측의 입장을 듣는 심문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청와대 측의 압수수색 거부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과 취소 소송을 냈는데요,

특검 측은 김대현 변호사 등이, 청와대 측에서는 강경구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행정 소송으로 다룰 사안인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특검이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특검 측은 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차명 휴대전화로 수백차례 통화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다며, 이를 증명할 자료가 청와대 경내에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뭔가 특별한게 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특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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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특혜’ 최경희 前 이대 총장 구속
    • 입력 2017-02-15 12:14:43
    • 수정2017-02-15 12:17:28
    뉴스 12
<앵커 멘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입학과 학사비리 특혜를 준 혐의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구속됐습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황경주 기자!

<질문>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이번엔 구속이 됐군요?

<답변>
네, 법원은 오늘 새벽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추가로 수집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총장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 특혜를 주도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에도 최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특검은 추가 증거와 진술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대 비리 의혹의 정점인 최 전 총장까지 구속되면서 특검의 이대 수사는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질문>
특검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했는데, 구속여부는 언제쯤 결정될까요?

<답변>
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여부를 다시 한번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기존의 뇌물공여 혐의에 더해 범죄 수익을 숨기고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이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는데요,

박 사장에게는 뇌물공여 공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질문>
오늘 법원에서는 청와대 측의 압수수색 거부가 정당한지를 가늠하는 재판이 열렸죠?

<답변>
네, 오늘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두고 특검과 청와대 양측의 입장을 듣는 심문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청와대 측의 압수수색 거부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과 취소 소송을 냈는데요,

특검 측은 김대현 변호사 등이, 청와대 측에서는 강경구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행정 소송으로 다룰 사안인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특검이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특검 측은 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차명 휴대전화로 수백차례 통화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다며, 이를 증명할 자료가 청와대 경내에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뭔가 특별한게 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특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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