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기각·각하’ 선고 즉시 효력…결론은?

입력 2017.03.08 (21:03) 수정 2017.03.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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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3개월 가량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결정됩니다.

재판관들이 최종 평결을 마치고, 선고를 하게 되면, 즉시 효력이 발휘됩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청와대가 수령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그로부터 92일이 지난 모레(6일) 오전,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인용', '기각', '각하' 가운데 하나를 결정합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안이 인용됩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반면, 탄핵 인용을 택한 재판관이 6명이 안 되면,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대통령 직무에 즉각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심판의 선고 효력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이 해당 법령의 효력을 즉시 정지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탄핵심판 선고도 즉시 효력을 갖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내일(9일)도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가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인용이나 기각에 표를 던지는 평결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처럼 선고 당일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부는 평결에 앞서 인용과 기각, 각하 등 세 가지 상황을 모두 가정한 결정문을 미리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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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용·기각·각하’ 선고 즉시 효력…결론은?
    • 입력 2017-03-08 21:03:51
    • 수정2017-03-08 21: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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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3개월 가량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결정됩니다.

재판관들이 최종 평결을 마치고, 선고를 하게 되면, 즉시 효력이 발휘됩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청와대가 수령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그로부터 92일이 지난 모레(6일) 오전,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인용', '기각', '각하' 가운데 하나를 결정합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안이 인용됩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반면, 탄핵 인용을 택한 재판관이 6명이 안 되면,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대통령 직무에 즉각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심판의 선고 효력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이 해당 법령의 효력을 즉시 정지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탄핵심판 선고도 즉시 효력을 갖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내일(9일)도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가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인용이나 기각에 표를 던지는 평결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처럼 선고 당일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부는 평결에 앞서 인용과 기각, 각하 등 세 가지 상황을 모두 가정한 결정문을 미리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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