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찬반 대립…불복 시 국가적 위기

입력 2017.03.08 (21:05) 수정 2017.03.0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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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탄핵심판 선고가 모레(10일)로 확정됐지만, 탄핵 찬반 대립이 심해지면서, 일각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는 만큼, 경계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탄핵 심판 변론이 열리는 날마다 헌법재판소 앞에선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탄핵 찬성 단체들은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녹취> "신속하게 탄핵하라 신속하게 탄핵하라!"

탄핵 반대 단체들은 대통령을 탄핵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녹취> "탄핵 각하! 탄핵 각하!"

시내 광장에서도 시민들은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대립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헌재 선고가 자신들의 요구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갈등이 심해지면서 탄핵 심판 선고에서 어떤 결정이 나도 한 쪽은 쉽게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단심제여서 선고와 함께 결정이 확정되고 재심 절차를 밟을 수도 없습니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극심한 갈등과 분열 속에 대한민국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신영무(전 대한변협회장) : "국가적인 안보, 경제위기, 여러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미래를 향해서..."

정치권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기자 멘트>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지금의 '헌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탄생한 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위배했는지 판단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게 주 임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부에서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이들의 권력을 견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위헌 법률 심판, 국가 기관 간의 권한 쟁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 정당 해산 등을 다룹니다.

1988년 9월 출범한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독일은 20세기 최고의 헌법으로 꼽히는 바이마르 헌법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나치가 집권하면서 헌법은 무력화됐습니다.

좋은 헌법을 갖고 있어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악용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반성 위에서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출범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과거 권위주의 헌법 체제에서 기존의 위헌 재판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걸 반성하며 만들어졌습니다.

삼권에서 독립해 판단을 내리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인 국가 의사로 확정됩니다.

헌법재판이 다른 어떤 기관의 의사로도 제약되거나 변경될 수 없고 한번의 결정으로 확정되는 단심제로 끝나는 이윱니다.

특히, 탄핵 심판의 경우 심판 결과가 갖는 중대성과 재심을 허용했을 때 빚어질 수 있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법조계는 헌재 결정에 불복한다면 그 것 자체가 가장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합니다.

오현태 기자가 법조계 원로를 만났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헌법재판소를 이끈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한다면 그 자체가 헌법 위반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녹취> 이강국(전 헌법재판소장) : "불복하고 또는 집단적인 행동을 한다면 헌법 침해행위이고, 나아가서는 그게 국기문란행위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전 소장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강국(전 소장)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을 해야 하는 것이 그게 국민적인 도리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한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도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상경(전 헌법재판관) :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승복해야 되고, 안 하는 것은 결국 헌법 자체를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전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 결과 승복 여부를 보면 우리 사회 법치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상경(전 재판관) : "헌재 재판에 순응한다는 것은 우리가 법치주의 완성을 통해서 가는 중대한 이정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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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찬반 대립…불복 시 국가적 위기
    • 입력 2017-03-08 21:06:12
    • 수정2017-03-08 21:53:33
    뉴스 9
<앵커 멘트>

탄핵심판 선고가 모레(10일)로 확정됐지만, 탄핵 찬반 대립이 심해지면서, 일각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는 만큼, 경계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탄핵 심판 변론이 열리는 날마다 헌법재판소 앞에선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탄핵 찬성 단체들은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녹취> "신속하게 탄핵하라 신속하게 탄핵하라!"

탄핵 반대 단체들은 대통령을 탄핵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녹취> "탄핵 각하! 탄핵 각하!"

시내 광장에서도 시민들은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대립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헌재 선고가 자신들의 요구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갈등이 심해지면서 탄핵 심판 선고에서 어떤 결정이 나도 한 쪽은 쉽게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단심제여서 선고와 함께 결정이 확정되고 재심 절차를 밟을 수도 없습니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극심한 갈등과 분열 속에 대한민국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신영무(전 대한변협회장) : "국가적인 안보, 경제위기, 여러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미래를 향해서..."

정치권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기자 멘트>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지금의 '헌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탄생한 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위배했는지 판단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게 주 임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부에서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이들의 권력을 견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위헌 법률 심판, 국가 기관 간의 권한 쟁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 정당 해산 등을 다룹니다.

1988년 9월 출범한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독일은 20세기 최고의 헌법으로 꼽히는 바이마르 헌법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나치가 집권하면서 헌법은 무력화됐습니다.

좋은 헌법을 갖고 있어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악용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반성 위에서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출범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과거 권위주의 헌법 체제에서 기존의 위헌 재판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걸 반성하며 만들어졌습니다.

삼권에서 독립해 판단을 내리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인 국가 의사로 확정됩니다.

헌법재판이 다른 어떤 기관의 의사로도 제약되거나 변경될 수 없고 한번의 결정으로 확정되는 단심제로 끝나는 이윱니다.

특히, 탄핵 심판의 경우 심판 결과가 갖는 중대성과 재심을 허용했을 때 빚어질 수 있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법조계는 헌재 결정에 불복한다면 그 것 자체가 가장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합니다.

오현태 기자가 법조계 원로를 만났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헌법재판소를 이끈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한다면 그 자체가 헌법 위반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녹취> 이강국(전 헌법재판소장) : "불복하고 또는 집단적인 행동을 한다면 헌법 침해행위이고, 나아가서는 그게 국기문란행위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전 소장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강국(전 소장)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을 해야 하는 것이 그게 국민적인 도리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한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도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상경(전 헌법재판관) :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승복해야 되고, 안 하는 것은 결국 헌법 자체를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전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 결과 승복 여부를 보면 우리 사회 법치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상경(전 재판관) : "헌재 재판에 순응한다는 것은 우리가 법치주의 완성을 통해서 가는 중대한 이정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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