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또 ‘기각’…“다툼 여지·소명 부족”
입력 2017.04.12 (06:08)
수정 2017.04.1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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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마무리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임재성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우 전 수석의 혐의가 범죄인지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다시 기각된 겁니다.
검찰청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던 우 전 수석은 오늘 새벽 1시 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녹취>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 "(민정수석으로서 할 일만 하셨습니까?) …."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모두 8가지였습니다.
이 가운데 세월호 국정조사 위증과 K 스포츠 클럽 감찰 시도는 검찰이 새롭게 추가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면서,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대신 기존 혐의에 개인 비리 혐의를 묶어 우 전 수석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 농단'에 대한 반년 간의 검찰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게 됩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쯤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동시에 기소하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마무리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임재성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우 전 수석의 혐의가 범죄인지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다시 기각된 겁니다.
검찰청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던 우 전 수석은 오늘 새벽 1시 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녹취>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 "(민정수석으로서 할 일만 하셨습니까?) …."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모두 8가지였습니다.
이 가운데 세월호 국정조사 위증과 K 스포츠 클럽 감찰 시도는 검찰이 새롭게 추가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면서,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대신 기존 혐의에 개인 비리 혐의를 묶어 우 전 수석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 농단'에 대한 반년 간의 검찰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게 됩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쯤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동시에 기소하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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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영장 또 ‘기각’…“다툼 여지·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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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4-12 06: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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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마무리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임재성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우 전 수석의 혐의가 범죄인지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다시 기각된 겁니다.
검찰청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던 우 전 수석은 오늘 새벽 1시 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녹취>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 "(민정수석으로서 할 일만 하셨습니까?) …."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모두 8가지였습니다.
이 가운데 세월호 국정조사 위증과 K 스포츠 클럽 감찰 시도는 검찰이 새롭게 추가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면서,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대신 기존 혐의에 개인 비리 혐의를 묶어 우 전 수석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 농단'에 대한 반년 간의 검찰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게 됩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쯤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동시에 기소하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마무리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임재성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우 전 수석의 혐의가 범죄인지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다시 기각된 겁니다.
검찰청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던 우 전 수석은 오늘 새벽 1시 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녹취>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 "(민정수석으로서 할 일만 하셨습니까?) …."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모두 8가지였습니다.
이 가운데 세월호 국정조사 위증과 K 스포츠 클럽 감찰 시도는 검찰이 새롭게 추가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면서,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대신 기존 혐의에 개인 비리 혐의를 묶어 우 전 수석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 농단'에 대한 반년 간의 검찰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게 됩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쯤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동시에 기소하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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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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