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궁금] 1월 1일부터 사라질 ‘항공 마일리지’ 똑똑한 사용법은?
입력 2018.12.09 (09:00)
수정 2019.05.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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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錢錢)궁금'은 퍽퍽한 살림살이에 전전긍긍하는 당신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연재물입니다.
소비자들이 항공사에 쌓아둔 마일리지가 내년부터 소멸된다. 이에 반발해 ‘마일리지 소멸은 위법’이라며 항공사 총수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시민단체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이 된다고 해서 내가 쌓아둔 항공사 마일리지 전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내년부터 사라지는 마일리지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소멸되는지 확인하고, 더불어 마일리지의 효과적인 사용법을 알아봤다.
내년 1월 1일 되면 사라지는 마일리지는?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한 건 2008년이다. 당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5년(아시아나는 5~7년)으로 발표했다가 2010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 후 5년을 추가해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결국, 대한항공 마일리지의 정확한 유효기간은 10년이 된다. 아시아나의 경우 일반회원은 10년 우수회원은 12년이다.
이 때문에 내년 1월 1일 사라지는(올해 말까지 써야 하는)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의 경우 2008년 7~12월에, 아시아나는 10~12월에 적립한 마일리지다.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한 시기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다르다.
2009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2019년까지 다 쓰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 사라진다. 2010년 적립 마일리지는 2021년 1월 1일에 사라진다.
제도 도입 이전인 2008년 7월(아시아나는 2008년 10월)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마일리지를 사용할 때는 소멸시기가 가까운 마일리지부터 사용된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소멸예정시기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A씨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에서 조회한 결과다.
아시아나·대한항공 누적 마일리지는 2.7조
현재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고객들이 쌓아둔 마일리지는 얼마나 될까. 이는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재무상태표의 ‘이연수익’ 계정에 마일리지 누적액을 표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재무상태표의 ‘장기선수금’ 계정에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대한항공에는 2조 1,609억 원, 아시아나항공에는 5,878억 원의 고객 마일리지가 쌓여 있다.
그렇다면 내년 1월 1일에 사라지는 마일리지는 얼마나 될까. 이는 각 사가 영업비밀이라며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일단 내년 1월 1일에 사라지는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의 경우 2008년 7~12월 반년 간,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해 10~12월 3개월간 각 사 고객이 적립한 마일리지다.
다만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 9월 내년 1월 1일 소진될 예정인 마일리지를 점검한 결과 80% 이상이 사 사용된 상태였다"며 "현재는 더 많이 사용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1월 1일에 고객들이 쓰지도 못하고 날리는 마일리지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마일리지 가치는 얼마? 통상 1마일당 20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를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통상 1마일당 2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국내선 제주도 항공권 가격에 따라 추정된 금액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제주도 왕복 항공권이 20만 원(주말 기준) 정도다. 그리고 이를 마일리지로 사려면 1만 마일이 필요하다. 이에 1만 마일로 20만 원짜리를 살 수 있으니 1마일당 20원이라고 추정한 것이다.
마일리지 사용처 ‘항공권 구입’ 88%
마일리지는 어디에 쓸까.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소비자 문제 유관 전문가와 변호사 70명을 대상으로 ‘항공마일리지 개선방향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70명 중 69명이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69명 중 72.5%인 50명이 마일리지를 사용해 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이 50명에게 어디에 썼냐고 물은 결과(2개 이내 복수응답 허용) 88%(44명)가 ‘보너스 항공권 구입’에 썼다고 답했다.
이코노미 좌석을 비즈니스 좌석으로 바꾸는 등 ‘좌석 승급’에 사용했다는 응답자가 34%(17명)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호텔, 렌터카, 공항이용’과 ‘제휴사 서비스(영화, 이마트 등)’가 각각 4%(2명)씩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결과로만 보면 대부분의 마일리지가 항공권 구입과 좌석 승급 사용되는 셈이다.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좌석 3~5% 불과
문제는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좌석은 3~5%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모든 좌석을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숫자의 좌석만을 마일리지로 살 수 있게 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마일리지 제도 개선 소식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항공사들이 앞으로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선해서 5%를 유지한다니, 그동안 성수기에는 5%도 안 되는 좌석을 배정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공급석 중 마일리지로 판매된 좌석 비율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며 "지난해 판매된 좌석 중 6.7%가 마일리지가 쓰인 좌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6.7%에는 마일리지로 좌석 승급 서비스를 받은 좌석도 포함돼 있다.
대한항공 렌터카·호텔 등…아시아나 이마트·CGV 등에서 사용 가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마일리지를 항공권 구입이 아닌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용처가 제한적이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는 한진 렌터카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고, KAL호텔, 그랜드하얏트 호텔, 와이키키리조트 호텔 등 국내외 호텔 5곳을 이용할 수 있다. 한진관광에서 여행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는 금호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대한항공과 달리 이마트와 CGV에서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항공권을 구매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마일리지가 들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의 제주 칼 호텔 숙박은 주말 기준 2만 마일리지가 필요하다. 서울-제주 왕복을 2회 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 금액으로 따지면 하루 40만 원이다. 하지만 인터파크, 아고다 등 숙박 예약 전문 사이트를 이용하면 제주 칼 호텔 주말 1박을 10만 원이면 이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를 호텔 숙박에 이용하려면 항공권 구입에 쓰는 것보다 4배 많은 마일리지를 써야 한다는 얘기다.
소비자들이 항공사에 쌓아둔 마일리지가 내년부터 소멸된다. 이에 반발해 ‘마일리지 소멸은 위법’이라며 항공사 총수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시민단체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이 된다고 해서 내가 쌓아둔 항공사 마일리지 전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내년부터 사라지는 마일리지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소멸되는지 확인하고, 더불어 마일리지의 효과적인 사용법을 알아봤다.
내년 1월 1일 되면 사라지는 마일리지는?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한 건 2008년이다. 당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5년(아시아나는 5~7년)으로 발표했다가 2010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 후 5년을 추가해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결국, 대한항공 마일리지의 정확한 유효기간은 10년이 된다. 아시아나의 경우 일반회원은 10년 우수회원은 12년이다.
이 때문에 내년 1월 1일 사라지는(올해 말까지 써야 하는)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의 경우 2008년 7~12월에, 아시아나는 10~12월에 적립한 마일리지다.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한 시기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다르다.
2009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2019년까지 다 쓰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 사라진다. 2010년 적립 마일리지는 2021년 1월 1일에 사라진다.
제도 도입 이전인 2008년 7월(아시아나는 2008년 10월)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마일리지를 사용할 때는 소멸시기가 가까운 마일리지부터 사용된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소멸예정시기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A씨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에서 조회한 결과다.
아시아나·대한항공 누적 마일리지는 2.7조
현재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고객들이 쌓아둔 마일리지는 얼마나 될까. 이는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재무상태표의 ‘이연수익’ 계정에 마일리지 누적액을 표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재무상태표의 ‘장기선수금’ 계정에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대한항공에는 2조 1,609억 원, 아시아나항공에는 5,878억 원의 고객 마일리지가 쌓여 있다.
그렇다면 내년 1월 1일에 사라지는 마일리지는 얼마나 될까. 이는 각 사가 영업비밀이라며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일단 내년 1월 1일에 사라지는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의 경우 2008년 7~12월 반년 간,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해 10~12월 3개월간 각 사 고객이 적립한 마일리지다.
다만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 9월 내년 1월 1일 소진될 예정인 마일리지를 점검한 결과 80% 이상이 사 사용된 상태였다"며 "현재는 더 많이 사용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1월 1일에 고객들이 쓰지도 못하고 날리는 마일리지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마일리지 가치는 얼마? 통상 1마일당 20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를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통상 1마일당 2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국내선 제주도 항공권 가격에 따라 추정된 금액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제주도 왕복 항공권이 20만 원(주말 기준) 정도다. 그리고 이를 마일리지로 사려면 1만 마일이 필요하다. 이에 1만 마일로 20만 원짜리를 살 수 있으니 1마일당 20원이라고 추정한 것이다.
마일리지 사용처 ‘항공권 구입’ 88%
마일리지는 어디에 쓸까.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소비자 문제 유관 전문가와 변호사 70명을 대상으로 ‘항공마일리지 개선방향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70명 중 69명이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69명 중 72.5%인 50명이 마일리지를 사용해 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이 50명에게 어디에 썼냐고 물은 결과(2개 이내 복수응답 허용) 88%(44명)가 ‘보너스 항공권 구입’에 썼다고 답했다.
이코노미 좌석을 비즈니스 좌석으로 바꾸는 등 ‘좌석 승급’에 사용했다는 응답자가 34%(17명)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호텔, 렌터카, 공항이용’과 ‘제휴사 서비스(영화, 이마트 등)’가 각각 4%(2명)씩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결과로만 보면 대부분의 마일리지가 항공권 구입과 좌석 승급 사용되는 셈이다.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좌석 3~5% 불과
문제는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좌석은 3~5%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모든 좌석을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숫자의 좌석만을 마일리지로 살 수 있게 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마일리지 제도 개선 소식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항공사들이 앞으로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선해서 5%를 유지한다니, 그동안 성수기에는 5%도 안 되는 좌석을 배정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공급석 중 마일리지로 판매된 좌석 비율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며 "지난해 판매된 좌석 중 6.7%가 마일리지가 쓰인 좌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6.7%에는 마일리지로 좌석 승급 서비스를 받은 좌석도 포함돼 있다.
대한항공 렌터카·호텔 등…아시아나 이마트·CGV 등에서 사용 가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마일리지를 항공권 구입이 아닌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용처가 제한적이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는 한진 렌터카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고, KAL호텔, 그랜드하얏트 호텔, 와이키키리조트 호텔 등 국내외 호텔 5곳을 이용할 수 있다. 한진관광에서 여행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는 금호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대한항공과 달리 이마트와 CGV에서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항공권을 구매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마일리지가 들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의 제주 칼 호텔 숙박은 주말 기준 2만 마일리지가 필요하다. 서울-제주 왕복을 2회 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 금액으로 따지면 하루 40만 원이다. 하지만 인터파크, 아고다 등 숙박 예약 전문 사이트를 이용하면 제주 칼 호텔 주말 1박을 10만 원이면 이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를 호텔 숙박에 이용하려면 항공권 구입에 쓰는 것보다 4배 많은 마일리지를 써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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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錢錢)궁금'은 퍽퍽한 살림살이에 전전긍긍하는 당신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연재물입니다.
소비자들이 항공사에 쌓아둔 마일리지가 내년부터 소멸된다. 이에 반발해 ‘마일리지 소멸은 위법’이라며 항공사 총수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시민단체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이 된다고 해서 내가 쌓아둔 항공사 마일리지 전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내년부터 사라지는 마일리지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소멸되는지 확인하고, 더불어 마일리지의 효과적인 사용법을 알아봤다.
내년 1월 1일 되면 사라지는 마일리지는?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한 건 2008년이다. 당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5년(아시아나는 5~7년)으로 발표했다가 2010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 후 5년을 추가해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결국, 대한항공 마일리지의 정확한 유효기간은 10년이 된다. 아시아나의 경우 일반회원은 10년 우수회원은 12년이다.
이 때문에 내년 1월 1일 사라지는(올해 말까지 써야 하는)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의 경우 2008년 7~12월에, 아시아나는 10~12월에 적립한 마일리지다.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한 시기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다르다.
2009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2019년까지 다 쓰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 사라진다. 2010년 적립 마일리지는 2021년 1월 1일에 사라진다.
제도 도입 이전인 2008년 7월(아시아나는 2008년 10월)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마일리지를 사용할 때는 소멸시기가 가까운 마일리지부터 사용된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소멸예정시기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A씨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에서 조회한 결과다.
아시아나·대한항공 누적 마일리지는 2.7조
현재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고객들이 쌓아둔 마일리지는 얼마나 될까. 이는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재무상태표의 ‘이연수익’ 계정에 마일리지 누적액을 표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재무상태표의 ‘장기선수금’ 계정에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대한항공에는 2조 1,609억 원, 아시아나항공에는 5,878억 원의 고객 마일리지가 쌓여 있다.
그렇다면 내년 1월 1일에 사라지는 마일리지는 얼마나 될까. 이는 각 사가 영업비밀이라며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일단 내년 1월 1일에 사라지는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의 경우 2008년 7~12월 반년 간,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해 10~12월 3개월간 각 사 고객이 적립한 마일리지다.
다만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 9월 내년 1월 1일 소진될 예정인 마일리지를 점검한 결과 80% 이상이 사 사용된 상태였다"며 "현재는 더 많이 사용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1월 1일에 고객들이 쓰지도 못하고 날리는 마일리지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마일리지 가치는 얼마? 통상 1마일당 20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를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통상 1마일당 2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국내선 제주도 항공권 가격에 따라 추정된 금액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제주도 왕복 항공권이 20만 원(주말 기준) 정도다. 그리고 이를 마일리지로 사려면 1만 마일이 필요하다. 이에 1만 마일로 20만 원짜리를 살 수 있으니 1마일당 20원이라고 추정한 것이다.
마일리지 사용처 ‘항공권 구입’ 88%
마일리지는 어디에 쓸까.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소비자 문제 유관 전문가와 변호사 70명을 대상으로 ‘항공마일리지 개선방향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70명 중 69명이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69명 중 72.5%인 50명이 마일리지를 사용해 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이 50명에게 어디에 썼냐고 물은 결과(2개 이내 복수응답 허용) 88%(44명)가 ‘보너스 항공권 구입’에 썼다고 답했다.
이코노미 좌석을 비즈니스 좌석으로 바꾸는 등 ‘좌석 승급’에 사용했다는 응답자가 34%(17명)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호텔, 렌터카, 공항이용’과 ‘제휴사 서비스(영화, 이마트 등)’가 각각 4%(2명)씩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결과로만 보면 대부분의 마일리지가 항공권 구입과 좌석 승급 사용되는 셈이다.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좌석 3~5% 불과
문제는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좌석은 3~5%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모든 좌석을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숫자의 좌석만을 마일리지로 살 수 있게 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마일리지 제도 개선 소식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항공사들이 앞으로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선해서 5%를 유지한다니, 그동안 성수기에는 5%도 안 되는 좌석을 배정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공급석 중 마일리지로 판매된 좌석 비율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며 "지난해 판매된 좌석 중 6.7%가 마일리지가 쓰인 좌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6.7%에는 마일리지로 좌석 승급 서비스를 받은 좌석도 포함돼 있다.
대한항공 렌터카·호텔 등…아시아나 이마트·CGV 등에서 사용 가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마일리지를 항공권 구입이 아닌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용처가 제한적이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는 한진 렌터카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고, KAL호텔, 그랜드하얏트 호텔, 와이키키리조트 호텔 등 국내외 호텔 5곳을 이용할 수 있다. 한진관광에서 여행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는 금호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대한항공과 달리 이마트와 CGV에서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항공권을 구매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마일리지가 들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의 제주 칼 호텔 숙박은 주말 기준 2만 마일리지가 필요하다. 서울-제주 왕복을 2회 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 금액으로 따지면 하루 40만 원이다. 하지만 인터파크, 아고다 등 숙박 예약 전문 사이트를 이용하면 제주 칼 호텔 주말 1박을 10만 원이면 이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를 호텔 숙박에 이용하려면 항공권 구입에 쓰는 것보다 4배 많은 마일리지를 써야 한다는 얘기다.
소비자들이 항공사에 쌓아둔 마일리지가 내년부터 소멸된다. 이에 반발해 ‘마일리지 소멸은 위법’이라며 항공사 총수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시민단체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이 된다고 해서 내가 쌓아둔 항공사 마일리지 전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내년부터 사라지는 마일리지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소멸되는지 확인하고, 더불어 마일리지의 효과적인 사용법을 알아봤다.
내년 1월 1일 되면 사라지는 마일리지는?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한 건 2008년이다. 당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5년(아시아나는 5~7년)으로 발표했다가 2010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 후 5년을 추가해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결국, 대한항공 마일리지의 정확한 유효기간은 10년이 된다. 아시아나의 경우 일반회원은 10년 우수회원은 12년이다.
이 때문에 내년 1월 1일 사라지는(올해 말까지 써야 하는)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의 경우 2008년 7~12월에, 아시아나는 10~12월에 적립한 마일리지다.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한 시기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다르다.
2009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2019년까지 다 쓰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 사라진다. 2010년 적립 마일리지는 2021년 1월 1일에 사라진다.
제도 도입 이전인 2008년 7월(아시아나는 2008년 10월)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마일리지를 사용할 때는 소멸시기가 가까운 마일리지부터 사용된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소멸예정시기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A씨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에서 조회한 결과다.
아시아나·대한항공 누적 마일리지는 2.7조
현재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고객들이 쌓아둔 마일리지는 얼마나 될까. 이는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재무상태표의 ‘이연수익’ 계정에 마일리지 누적액을 표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재무상태표의 ‘장기선수금’ 계정에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대한항공에는 2조 1,609억 원, 아시아나항공에는 5,878억 원의 고객 마일리지가 쌓여 있다.
그렇다면 내년 1월 1일에 사라지는 마일리지는 얼마나 될까. 이는 각 사가 영업비밀이라며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일단 내년 1월 1일에 사라지는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의 경우 2008년 7~12월 반년 간,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해 10~12월 3개월간 각 사 고객이 적립한 마일리지다.
다만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 9월 내년 1월 1일 소진될 예정인 마일리지를 점검한 결과 80% 이상이 사 사용된 상태였다"며 "현재는 더 많이 사용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1월 1일에 고객들이 쓰지도 못하고 날리는 마일리지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마일리지 가치는 얼마? 통상 1마일당 20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를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통상 1마일당 2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국내선 제주도 항공권 가격에 따라 추정된 금액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제주도 왕복 항공권이 20만 원(주말 기준) 정도다. 그리고 이를 마일리지로 사려면 1만 마일이 필요하다. 이에 1만 마일로 20만 원짜리를 살 수 있으니 1마일당 20원이라고 추정한 것이다.
마일리지 사용처 ‘항공권 구입’ 88%
마일리지는 어디에 쓸까.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소비자 문제 유관 전문가와 변호사 70명을 대상으로 ‘항공마일리지 개선방향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70명 중 69명이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69명 중 72.5%인 50명이 마일리지를 사용해 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이 50명에게 어디에 썼냐고 물은 결과(2개 이내 복수응답 허용) 88%(44명)가 ‘보너스 항공권 구입’에 썼다고 답했다.
이코노미 좌석을 비즈니스 좌석으로 바꾸는 등 ‘좌석 승급’에 사용했다는 응답자가 34%(17명)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호텔, 렌터카, 공항이용’과 ‘제휴사 서비스(영화, 이마트 등)’가 각각 4%(2명)씩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결과로만 보면 대부분의 마일리지가 항공권 구입과 좌석 승급 사용되는 셈이다.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좌석 3~5% 불과
문제는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좌석은 3~5%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모든 좌석을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숫자의 좌석만을 마일리지로 살 수 있게 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마일리지 제도 개선 소식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항공사들이 앞으로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선해서 5%를 유지한다니, 그동안 성수기에는 5%도 안 되는 좌석을 배정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공급석 중 마일리지로 판매된 좌석 비율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며 "지난해 판매된 좌석 중 6.7%가 마일리지가 쓰인 좌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6.7%에는 마일리지로 좌석 승급 서비스를 받은 좌석도 포함돼 있다.
대한항공 렌터카·호텔 등…아시아나 이마트·CGV 등에서 사용 가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마일리지를 항공권 구입이 아닌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용처가 제한적이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는 한진 렌터카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고, KAL호텔, 그랜드하얏트 호텔, 와이키키리조트 호텔 등 국내외 호텔 5곳을 이용할 수 있다. 한진관광에서 여행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는 금호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대한항공과 달리 이마트와 CGV에서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항공권을 구매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마일리지가 들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의 제주 칼 호텔 숙박은 주말 기준 2만 마일리지가 필요하다. 서울-제주 왕복을 2회 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 금액으로 따지면 하루 40만 원이다. 하지만 인터파크, 아고다 등 숙박 예약 전문 사이트를 이용하면 제주 칼 호텔 주말 1박을 10만 원이면 이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를 호텔 숙박에 이용하려면 항공권 구입에 쓰는 것보다 4배 많은 마일리지를 써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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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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