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궁금] 아이 통장 만들었는데…이 거래도 차명 불법?

입력 2019.01.20 (07:00) 수정 2019.05.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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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錢錢)궁금'은 퍽퍽한 살림살이에 전전긍긍하는 당신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연재물입니다.

아이 명의 통장을 개설해 월 10만원 아동수당 등을 적금으로 넣어주는 고금리 재테크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아이 명의 통장을 개설해 돈을 넣어주는 것이 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인 것은 아닐까. 일종의 증여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닐까.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다.

과연 어떨까.

차명거래지만 불법 아닌 '선의의 차명거래'란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상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하는 게 원칙이긴 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차명거래를 불법으로 보지는 않는다. 아이 통장에 대신 저금하는 것은 액수가 합리적이라면 일종의 '선의의 차명'으로 봐서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그 목적이 탈세나 자금 세탁 등의 목적이라면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선의의 차명거래'라는 것이 법에 규정된 엄밀한 개념은 아니다. 다만 금융위는 일상생활에서 본의 아니게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예금하거나 자녀 명의 통장을 부모가 개설해 자녀의 자산을 관리하는 경우 등이 그 예다.

또 계주가 관리하는 곗돈 통장, 부녀회나 동창회 같은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한 총무의 통장, 문중이나 교회 등 임의단체의 돈을 관리하기 위한 대표의 통장도 모두 차명거래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거래다. 국민정서에 벗어나지 않는 이런 거래까지 불법 차명거래로 보는 것은 금융실명법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녀 명의 2,000만 원 이상은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

그러나 자녀 명의 통장 예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의의 차명거래'라고 보지는 않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상증세법 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감면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액수가 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증여세 납부 회피를 위해 증여세 감면 범위를 넘어서는 규모의 본인 소유 자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를 불법 차명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명의 통장에 2,000만 원 이상 예금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과세당국이 증여세 납부 회피를 위해 예금한 것으로 판단하면 증여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수 있다.

세금만 내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돈을 예금하는 행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고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돈을 예금하는 행위, 불법도박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등이 모두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한다.

'자녀 재산 증식 목적'이라 판단되면 증여세 부과

부모가 자식을 낳아 경제적으로 독립시키기까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 학교를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등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런 돈을 자식에 대한 증여로 봐서 세금을 물리지는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자녀 명의 통장을 만들어 주는 행위도 증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과세 당국의 설명이다.

즉 과세당국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보육이나 양육, 교육의 목적인지 아니면 '자녀의 재산 가치 증식을 목적으로 한 행위'인지 아닌지를 주요한 과세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액수가 증여 면세 범위를 벗어나고, 또 목적이 교육 등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때는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판단 기준이 있다고 해도 개별 상황이 워낙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 딱 잘라 증여다 아니다 말하기는 어렵고,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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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0 07: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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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명의 통장을 개설해 월 10만원 아동수당 등을 적금으로 넣어주는 고금리 재테크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아이 명의 통장을 개설해 돈을 넣어주는 것이 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인 것은 아닐까. 일종의 증여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닐까.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다.

과연 어떨까.

차명거래지만 불법 아닌 '선의의 차명거래'란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상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하는 게 원칙이긴 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차명거래를 불법으로 보지는 않는다. 아이 통장에 대신 저금하는 것은 액수가 합리적이라면 일종의 '선의의 차명'으로 봐서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그 목적이 탈세나 자금 세탁 등의 목적이라면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선의의 차명거래'라는 것이 법에 규정된 엄밀한 개념은 아니다. 다만 금융위는 일상생활에서 본의 아니게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예금하거나 자녀 명의 통장을 부모가 개설해 자녀의 자산을 관리하는 경우 등이 그 예다.

또 계주가 관리하는 곗돈 통장, 부녀회나 동창회 같은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한 총무의 통장, 문중이나 교회 등 임의단체의 돈을 관리하기 위한 대표의 통장도 모두 차명거래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거래다. 국민정서에 벗어나지 않는 이런 거래까지 불법 차명거래로 보는 것은 금융실명법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녀 명의 2,000만 원 이상은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

그러나 자녀 명의 통장 예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의의 차명거래'라고 보지는 않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상증세법 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감면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액수가 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증여세 납부 회피를 위해 증여세 감면 범위를 넘어서는 규모의 본인 소유 자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를 불법 차명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명의 통장에 2,000만 원 이상 예금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과세당국이 증여세 납부 회피를 위해 예금한 것으로 판단하면 증여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수 있다.

세금만 내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돈을 예금하는 행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고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돈을 예금하는 행위, 불법도박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등이 모두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한다.

'자녀 재산 증식 목적'이라 판단되면 증여세 부과

부모가 자식을 낳아 경제적으로 독립시키기까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 학교를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등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런 돈을 자식에 대한 증여로 봐서 세금을 물리지는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자녀 명의 통장을 만들어 주는 행위도 증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과세 당국의 설명이다.

즉 과세당국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보육이나 양육, 교육의 목적인지 아니면 '자녀의 재산 가치 증식을 목적으로 한 행위'인지 아닌지를 주요한 과세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액수가 증여 면세 범위를 벗어나고, 또 목적이 교육 등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때는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판단 기준이 있다고 해도 개별 상황이 워낙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 딱 잘라 증여다 아니다 말하기는 어렵고,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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