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궁금] 자동차세 6만 원 덜 내는 법 알려드립니다
입력 2018.12.23 (07:03)
수정 2019.05.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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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錢錢)궁금'은 퍽퍽한 살림살이에 전전긍긍하는 당신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연재물입니다.
올해 자동차세 2기분을 납부하기 위해 인터넷 뱅킹을 하던 회사원 나 모 씨는 옆자리 동료에게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동료는 "저는 이번에 자동차세 안 내요. 자동차세 할인받는 법 알려드릴까요?"라고 말했다. 진짜 동료는 어떻게 12월에 자동차세를 안 내며,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것일까.
2017년 시작된 자동차세 연납제도
동료의 스마트한 대처는 바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연납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자동차세는 1년 치 세금을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내게 돼 있다. 이번 달 들어 고지와 납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2기분 자동차세로,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1년치 자동차세의 절반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기도 하고 세금도 아낄 수 있다. 각 자치단체들은 매해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는 조건으로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서울시 계산에 의하면 연납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신차 기준으로 아반떼는 2만 7270원, SM5는 5만 1,950원, 그랜저는 6만 235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 세무과 관계자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납부 세금도 절약하고, 일 년에 한 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도 적어진다"며 "지방세는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므로 연납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다"고 설명했다.
주의할 점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1월에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경우 다음 달 초에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과 스마트폰앱(STAX)를 통해 연납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납세지 관할 구청에 전화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남 신안군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이미 연납 신청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은 1월에 신청을 받는다.
단 이미 올 초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처리되는 게 원칙이지만, , 혹시라도 안내문이 오지 않으면 구청으로 확인하면 된다. 우편으로 받은 납부 고지서가 도착하면 이 고지서를 통해 내년 1월 31일까지 10% 할인된 자동차세를 내면 1년 내내 자동차세 생각은 안 해도 된다.
이사 가거나 차 팔면 손해?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냈다가 몇 달 뒤, 차를 팔거나, 혹은 이사를 가면 손해가 아닐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한마디로 불필요한 걱정이다.
연납 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만큼 세금을 환급해주는 안내문이 우편으로 날아온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다른 시·도로 이사 가더라도 통합전산망이 가동되기 때문에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자동차세 2기분을 납부하기 위해 인터넷 뱅킹을 하던 회사원 나 모 씨는 옆자리 동료에게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동료는 "저는 이번에 자동차세 안 내요. 자동차세 할인받는 법 알려드릴까요?"라고 말했다. 진짜 동료는 어떻게 12월에 자동차세를 안 내며,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것일까.
2017년 시작된 자동차세 연납제도
동료의 스마트한 대처는 바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연납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자동차세는 1년 치 세금을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내게 돼 있다. 이번 달 들어 고지와 납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2기분 자동차세로,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1년치 자동차세의 절반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기도 하고 세금도 아낄 수 있다. 각 자치단체들은 매해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는 조건으로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서울시 계산에 의하면 연납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신차 기준으로 아반떼는 2만 7270원, SM5는 5만 1,950원, 그랜저는 6만 235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 세무과 관계자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납부 세금도 절약하고, 일 년에 한 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도 적어진다"며 "지방세는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므로 연납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다"고 설명했다.
주의할 점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1월에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경우 다음 달 초에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과 스마트폰앱(STAX)를 통해 연납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납세지 관할 구청에 전화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남 신안군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이미 연납 신청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은 1월에 신청을 받는다.
단 이미 올 초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처리되는 게 원칙이지만, , 혹시라도 안내문이 오지 않으면 구청으로 확인하면 된다. 우편으로 받은 납부 고지서가 도착하면 이 고지서를 통해 내년 1월 31일까지 10% 할인된 자동차세를 내면 1년 내내 자동차세 생각은 안 해도 된다.
이사 가거나 차 팔면 손해?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냈다가 몇 달 뒤, 차를 팔거나, 혹은 이사를 가면 손해가 아닐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한마디로 불필요한 걱정이다.
연납 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만큼 세금을 환급해주는 안내문이 우편으로 날아온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다른 시·도로 이사 가더라도 통합전산망이 가동되기 때문에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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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5-31 1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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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동차세 2기분을 납부하기 위해 인터넷 뱅킹을 하던 회사원 나 모 씨는 옆자리 동료에게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동료는 "저는 이번에 자동차세 안 내요. 자동차세 할인받는 법 알려드릴까요?"라고 말했다. 진짜 동료는 어떻게 12월에 자동차세를 안 내며,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것일까.
2017년 시작된 자동차세 연납제도
동료의 스마트한 대처는 바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연납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자동차세는 1년 치 세금을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내게 돼 있다. 이번 달 들어 고지와 납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2기분 자동차세로,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1년치 자동차세의 절반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기도 하고 세금도 아낄 수 있다. 각 자치단체들은 매해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는 조건으로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서울시 계산에 의하면 연납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신차 기준으로 아반떼는 2만 7270원, SM5는 5만 1,950원, 그랜저는 6만 235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 세무과 관계자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납부 세금도 절약하고, 일 년에 한 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도 적어진다"며 "지방세는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므로 연납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다"고 설명했다.
주의할 점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1월에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경우 다음 달 초에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과 스마트폰앱(STAX)를 통해 연납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납세지 관할 구청에 전화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남 신안군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이미 연납 신청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은 1월에 신청을 받는다.
단 이미 올 초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처리되는 게 원칙이지만, , 혹시라도 안내문이 오지 않으면 구청으로 확인하면 된다. 우편으로 받은 납부 고지서가 도착하면 이 고지서를 통해 내년 1월 31일까지 10% 할인된 자동차세를 내면 1년 내내 자동차세 생각은 안 해도 된다.
이사 가거나 차 팔면 손해?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냈다가 몇 달 뒤, 차를 팔거나, 혹은 이사를 가면 손해가 아닐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한마디로 불필요한 걱정이다.
연납 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만큼 세금을 환급해주는 안내문이 우편으로 날아온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다른 시·도로 이사 가더라도 통합전산망이 가동되기 때문에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자동차세 2기분을 납부하기 위해 인터넷 뱅킹을 하던 회사원 나 모 씨는 옆자리 동료에게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동료는 "저는 이번에 자동차세 안 내요. 자동차세 할인받는 법 알려드릴까요?"라고 말했다. 진짜 동료는 어떻게 12월에 자동차세를 안 내며,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것일까.
2017년 시작된 자동차세 연납제도
동료의 스마트한 대처는 바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연납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자동차세는 1년 치 세금을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내게 돼 있다. 이번 달 들어 고지와 납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2기분 자동차세로,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1년치 자동차세의 절반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기도 하고 세금도 아낄 수 있다. 각 자치단체들은 매해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는 조건으로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서울시 계산에 의하면 연납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신차 기준으로 아반떼는 2만 7270원, SM5는 5만 1,950원, 그랜저는 6만 235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 세무과 관계자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납부 세금도 절약하고, 일 년에 한 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도 적어진다"며 "지방세는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므로 연납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다"고 설명했다.
주의할 점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1월에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경우 다음 달 초에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과 스마트폰앱(STAX)를 통해 연납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납세지 관할 구청에 전화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남 신안군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이미 연납 신청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은 1월에 신청을 받는다.
단 이미 올 초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처리되는 게 원칙이지만, , 혹시라도 안내문이 오지 않으면 구청으로 확인하면 된다. 우편으로 받은 납부 고지서가 도착하면 이 고지서를 통해 내년 1월 31일까지 10% 할인된 자동차세를 내면 1년 내내 자동차세 생각은 안 해도 된다.
이사 가거나 차 팔면 손해?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냈다가 몇 달 뒤, 차를 팔거나, 혹은 이사를 가면 손해가 아닐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한마디로 불필요한 걱정이다.
연납 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만큼 세금을 환급해주는 안내문이 우편으로 날아온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다른 시·도로 이사 가더라도 통합전산망이 가동되기 때문에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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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희 기자 thepl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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