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궁금] 연말정산 때 깜빡했던 기부금 추가로 환급받으려면?
입력 2019.02.23 (08:11)
수정 2019.05.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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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 모 씨(가명)는 지난해 10월 지역 세무서로부터 212만 원을 돌려받았다. 2016년 소득액 연말정산 결과분에 대한 경정청구로 추가 공제혜택을 받은 것이다.
김 씨는 2016년 가을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2,100만 원이 넘는 돈을 병원비로 썼다. 하지만 당시 경황이 없었던데다가 연말정산에 의료비 공제혜택이 있는 줄 몰라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우연히 의료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경정청구를 하면 지난 5년 이내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도 공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7월 경정청구를 했고, 결국 석 달여 만인 10월 2016년 소득분에 대해 냈던 소득세액 중 212만 원을 돌려받았다.
직장인 대부분이 지난달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이달 월급에 그 결과가 반영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이 결정돼 돈을 돌려받거나 돈을 토해낸 것이다.
이렇게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가 월급에 반영된 상황에서 깜빡 잊고 있던 지난해 기부금 영수증이 발견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월급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됐지만,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끝난 것은 아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환급분을 챙길 수 있다.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면 뭐든 같은 기준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깜빡 잊고 5월이 지났다고 해도 문제없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5년 이내 주소지 담당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작년은 물론 재작년이나 그 이전 해의 소득세 납부분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정청구 역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처럼 담당 세무서를 직접 거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하고, '세금신고' 항목 중 '종합소득세'를 선택한 뒤, '근로자소득신고서' 항목 중 '경정청구작성'을 클릭하면 경정청구를 할 귀속연도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온다.
귀속연도를 선택하면 본인의 당시 원천징수영수증과 부속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고, 이후 경정청구서를 작성하는 화면으로 넘어간다.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내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10일)내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 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하다. 2019년 2월인 현재 2013년 소득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담당세무서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작성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도 필요하다. 김 모 씨처럼 병원비를 추가 공제받으려고 할 때에는 병원비 영수증이 필요하고, 몇 년 전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 등이 있어야 하는 식이다.
김 씨는 2016년 가을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2,100만 원이 넘는 돈을 병원비로 썼다. 하지만 당시 경황이 없었던데다가 연말정산에 의료비 공제혜택이 있는 줄 몰라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우연히 의료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경정청구를 하면 지난 5년 이내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도 공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7월 경정청구를 했고, 결국 석 달여 만인 10월 2016년 소득분에 대해 냈던 소득세액 중 212만 원을 돌려받았다.
직장인 대부분이 지난달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이달 월급에 그 결과가 반영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이 결정돼 돈을 돌려받거나 돈을 토해낸 것이다.
이렇게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가 월급에 반영된 상황에서 깜빡 잊고 있던 지난해 기부금 영수증이 발견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월급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됐지만,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끝난 것은 아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환급분을 챙길 수 있다.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면 뭐든 같은 기준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깜빡 잊고 5월이 지났다고 해도 문제없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5년 이내 주소지 담당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작년은 물론 재작년이나 그 이전 해의 소득세 납부분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정청구 역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처럼 담당 세무서를 직접 거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하고, '세금신고' 항목 중 '종합소득세'를 선택한 뒤, '근로자소득신고서' 항목 중 '경정청구작성'을 클릭하면 경정청구를 할 귀속연도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온다.
귀속연도를 선택하면 본인의 당시 원천징수영수증과 부속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고, 이후 경정청구서를 작성하는 화면으로 넘어간다.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내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10일)내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 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하다. 2019년 2월인 현재 2013년 소득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담당세무서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작성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도 필요하다. 김 모 씨처럼 병원비를 추가 공제받으려고 할 때에는 병원비 영수증이 필요하고, 몇 년 전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 등이 있어야 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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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 모 씨(가명)는 지난해 10월 지역 세무서로부터 212만 원을 돌려받았다. 2016년 소득액 연말정산 결과분에 대한 경정청구로 추가 공제혜택을 받은 것이다.
김 씨는 2016년 가을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2,100만 원이 넘는 돈을 병원비로 썼다. 하지만 당시 경황이 없었던데다가 연말정산에 의료비 공제혜택이 있는 줄 몰라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우연히 의료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경정청구를 하면 지난 5년 이내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도 공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7월 경정청구를 했고, 결국 석 달여 만인 10월 2016년 소득분에 대해 냈던 소득세액 중 212만 원을 돌려받았다.
직장인 대부분이 지난달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이달 월급에 그 결과가 반영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이 결정돼 돈을 돌려받거나 돈을 토해낸 것이다.
이렇게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가 월급에 반영된 상황에서 깜빡 잊고 있던 지난해 기부금 영수증이 발견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월급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됐지만,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끝난 것은 아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환급분을 챙길 수 있다.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면 뭐든 같은 기준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깜빡 잊고 5월이 지났다고 해도 문제없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5년 이내 주소지 담당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작년은 물론 재작년이나 그 이전 해의 소득세 납부분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정청구 역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처럼 담당 세무서를 직접 거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하고, '세금신고' 항목 중 '종합소득세'를 선택한 뒤, '근로자소득신고서' 항목 중 '경정청구작성'을 클릭하면 경정청구를 할 귀속연도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온다.
귀속연도를 선택하면 본인의 당시 원천징수영수증과 부속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고, 이후 경정청구서를 작성하는 화면으로 넘어간다.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내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10일)내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 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하다. 2019년 2월인 현재 2013년 소득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담당세무서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작성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도 필요하다. 김 모 씨처럼 병원비를 추가 공제받으려고 할 때에는 병원비 영수증이 필요하고, 몇 년 전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 등이 있어야 하는 식이다.
김 씨는 2016년 가을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2,100만 원이 넘는 돈을 병원비로 썼다. 하지만 당시 경황이 없었던데다가 연말정산에 의료비 공제혜택이 있는 줄 몰라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우연히 의료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경정청구를 하면 지난 5년 이내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도 공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7월 경정청구를 했고, 결국 석 달여 만인 10월 2016년 소득분에 대해 냈던 소득세액 중 212만 원을 돌려받았다.
직장인 대부분이 지난달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이달 월급에 그 결과가 반영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이 결정돼 돈을 돌려받거나 돈을 토해낸 것이다.
이렇게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가 월급에 반영된 상황에서 깜빡 잊고 있던 지난해 기부금 영수증이 발견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월급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됐지만,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끝난 것은 아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환급분을 챙길 수 있다.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면 뭐든 같은 기준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깜빡 잊고 5월이 지났다고 해도 문제없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5년 이내 주소지 담당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작년은 물론 재작년이나 그 이전 해의 소득세 납부분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정청구 역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처럼 담당 세무서를 직접 거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하고, '세금신고' 항목 중 '종합소득세'를 선택한 뒤, '근로자소득신고서' 항목 중 '경정청구작성'을 클릭하면 경정청구를 할 귀속연도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온다.
귀속연도를 선택하면 본인의 당시 원천징수영수증과 부속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고, 이후 경정청구서를 작성하는 화면으로 넘어간다.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내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10일)내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 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하다. 2019년 2월인 현재 2013년 소득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담당세무서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작성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도 필요하다. 김 모 씨처럼 병원비를 추가 공제받으려고 할 때에는 병원비 영수증이 필요하고, 몇 년 전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 등이 있어야 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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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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