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궁금] 목사님들 세금 깎아준다는데, 왜 이런거죠?
입력 2019.04.02 (14:52)
수정 2019.05.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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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에 대한 과세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비판인데요, 진짜 그런 것인지 '전전궁금'에서 알아봅니다.
Q: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 논란이 다시 불거진 이유는?
A: 지난 금요일(3월 29일)이었죠. 국회 기획재정위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킵니다.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완화해주는 내용입니다. 퇴직금이라 게 받는 시점에서 총액에 대해 세율과 근속연수 등을 감안해 계산합니다. 보통 근로자들은 실효세율이 2~8% 정도고요. 퇴직금 규모에 따라서 10%가 넘는 경우도 있고, 20%가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담되죠.
그런데 종교인에 대해선 요걸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게 2018년 1월 1일인데. 이후 재직분에 대해서만 퇴직금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목사님이 30년간 봉직하다 2018년 12월 31일 퇴직했다고 치죠. 이때 29년간 적립된 퇴직금은 비과세하고, 2018년 딱 1년 치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30분의 1만 내라는 거죠.
Q: 퇴직금 과세 완화, 특혜인가?
A: 특혜가 아니고 이미 퇴직한 사람과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종교계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과세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 예전에 적립된 퇴직금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건 소급입법이다, 기존에 퇴직한 사람들하고 형평성도 안 맞는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다 해도 이번 개정안이 국민들의 눈높이 맞지 않는 특혜적 요소는 분명 있습니다. 과거에 몇십 년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것도 큰 특혜인데. 그 부분이야 과거 일이니 어쩔 수 없다 해도, 퇴직금도 과거 적립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세금을 안 낸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번 조치로 받는 감세 혜택이 큽니다. 30년 근속 기준으로 10억 원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가정 시 근로소득자라면 1억 5,000만 원이 퇴직소득세로 나갑니다. 반면 이번 조치로 종교인들은 500만 원 정도만 세금을 냅니다. 거의 퇴직금 전액을 가져간다고 봐야 합니다.
Q: 종교인들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나?
A: 해방 이후 내지 않았습니다. 1968년 초대 국세청장 이낙선씨가 종교인 과세 의지를 밝혔다가 종교계 반대로 무산된 이후 종교인 과세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 정부가 다시 한 번 시도했지만, 정치권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결국, 2015년에 관련 시행령이 통과됐고, 2018년 1월 1일에서야 과세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딱 1년 됐습니다. 물론 천주교의 경우 1992년부터 자발적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특혜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들은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받는 돈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고요.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죠.
그런데 종교인들은 다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보통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더 유리하니까요. 소득에 따라서 필요 경비를 20%에서 많게는 80%까지 인정받아서 실효 세율은 많이 낮아집니다. 종교인들은 일반 근로자들과는 좀 다르게 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받은 돈 중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돈, 즉 종교활동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사실 이 범위도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이건 종교단체 스스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이 종교활동비 내역은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 비해 너무 많은 혜택을 담다 보니 일부 시민단체들이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 소원을 헌재에 제기했고, 현재 계류 중입니다.
Q: 이번 조치로 누가 혜택을 받나?
A: 오는 5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되는데, 대형 교회, 그리고 오래 재직하고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목사님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들은 퇴직금이 10억을 넘기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번 조치로 퇴직 소득세가 억 단위로 줄어들게 됩니다.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이번 법 통과 과정에서 매달렸던 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작고 영세한 교회 목사님들은 퇴직금도 못 받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영세한 교회들은 목사님 이직도 잦아서 근속기간도 길지 않고요. 불교 조계종도 성명을 냈는데 스님들은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Q: 정치권은 왜 종교계 앞에서 작아지나?
A: 표(票)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을 못 하겠죠. 지난해부터 시작된 종교인 과세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2015년 시행령이 마련된 뒤에도 2년이 유예됐죠. 2017년에는 김진표 의원 등이 2020년까지 과세를 유예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2018년에 시행은 됐지만, 많은 특혜 요소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번에는 퇴직금까지 혜택을 주기로 한 겁니다.
정치권이야 표 때문에 그렇다 해도 이번에는 정부도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수(稅收)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데다, 종교인과 대립각 세우는 걸 좀 피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Q: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 논란이 다시 불거진 이유는?
A: 지난 금요일(3월 29일)이었죠. 국회 기획재정위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킵니다.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완화해주는 내용입니다. 퇴직금이라 게 받는 시점에서 총액에 대해 세율과 근속연수 등을 감안해 계산합니다. 보통 근로자들은 실효세율이 2~8% 정도고요. 퇴직금 규모에 따라서 10%가 넘는 경우도 있고, 20%가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담되죠.
그런데 종교인에 대해선 요걸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게 2018년 1월 1일인데. 이후 재직분에 대해서만 퇴직금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목사님이 30년간 봉직하다 2018년 12월 31일 퇴직했다고 치죠. 이때 29년간 적립된 퇴직금은 비과세하고, 2018년 딱 1년 치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30분의 1만 내라는 거죠.
Q: 퇴직금 과세 완화, 특혜인가?
A: 특혜가 아니고 이미 퇴직한 사람과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종교계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과세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 예전에 적립된 퇴직금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건 소급입법이다, 기존에 퇴직한 사람들하고 형평성도 안 맞는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다 해도 이번 개정안이 국민들의 눈높이 맞지 않는 특혜적 요소는 분명 있습니다. 과거에 몇십 년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것도 큰 특혜인데. 그 부분이야 과거 일이니 어쩔 수 없다 해도, 퇴직금도 과거 적립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세금을 안 낸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번 조치로 받는 감세 혜택이 큽니다. 30년 근속 기준으로 10억 원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가정 시 근로소득자라면 1억 5,000만 원이 퇴직소득세로 나갑니다. 반면 이번 조치로 종교인들은 500만 원 정도만 세금을 냅니다. 거의 퇴직금 전액을 가져간다고 봐야 합니다.
Q: 종교인들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나?
A: 해방 이후 내지 않았습니다. 1968년 초대 국세청장 이낙선씨가 종교인 과세 의지를 밝혔다가 종교계 반대로 무산된 이후 종교인 과세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 정부가 다시 한 번 시도했지만, 정치권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결국, 2015년에 관련 시행령이 통과됐고, 2018년 1월 1일에서야 과세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딱 1년 됐습니다. 물론 천주교의 경우 1992년부터 자발적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특혜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들은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받는 돈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고요.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죠.
그런데 종교인들은 다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보통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더 유리하니까요. 소득에 따라서 필요 경비를 20%에서 많게는 80%까지 인정받아서 실효 세율은 많이 낮아집니다. 종교인들은 일반 근로자들과는 좀 다르게 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받은 돈 중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돈, 즉 종교활동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사실 이 범위도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이건 종교단체 스스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이 종교활동비 내역은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 비해 너무 많은 혜택을 담다 보니 일부 시민단체들이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 소원을 헌재에 제기했고, 현재 계류 중입니다.
Q: 이번 조치로 누가 혜택을 받나?
A: 오는 5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되는데, 대형 교회, 그리고 오래 재직하고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목사님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들은 퇴직금이 10억을 넘기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번 조치로 퇴직 소득세가 억 단위로 줄어들게 됩니다.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이번 법 통과 과정에서 매달렸던 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작고 영세한 교회 목사님들은 퇴직금도 못 받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영세한 교회들은 목사님 이직도 잦아서 근속기간도 길지 않고요. 불교 조계종도 성명을 냈는데 스님들은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Q: 정치권은 왜 종교계 앞에서 작아지나?
A: 표(票)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을 못 하겠죠. 지난해부터 시작된 종교인 과세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2015년 시행령이 마련된 뒤에도 2년이 유예됐죠. 2017년에는 김진표 의원 등이 2020년까지 과세를 유예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2018년에 시행은 됐지만, 많은 특혜 요소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번에는 퇴직금까지 혜택을 주기로 한 겁니다.
정치권이야 표 때문에 그렇다 해도 이번에는 정부도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수(稅收)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데다, 종교인과 대립각 세우는 걸 좀 피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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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2 14: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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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에 대한 과세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비판인데요, 진짜 그런 것인지 '전전궁금'에서 알아봅니다.
Q: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 논란이 다시 불거진 이유는?
A: 지난 금요일(3월 29일)이었죠. 국회 기획재정위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킵니다.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완화해주는 내용입니다. 퇴직금이라 게 받는 시점에서 총액에 대해 세율과 근속연수 등을 감안해 계산합니다. 보통 근로자들은 실효세율이 2~8% 정도고요. 퇴직금 규모에 따라서 10%가 넘는 경우도 있고, 20%가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담되죠.
그런데 종교인에 대해선 요걸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게 2018년 1월 1일인데. 이후 재직분에 대해서만 퇴직금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목사님이 30년간 봉직하다 2018년 12월 31일 퇴직했다고 치죠. 이때 29년간 적립된 퇴직금은 비과세하고, 2018년 딱 1년 치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30분의 1만 내라는 거죠.
Q: 퇴직금 과세 완화, 특혜인가?
A: 특혜가 아니고 이미 퇴직한 사람과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종교계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과세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 예전에 적립된 퇴직금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건 소급입법이다, 기존에 퇴직한 사람들하고 형평성도 안 맞는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다 해도 이번 개정안이 국민들의 눈높이 맞지 않는 특혜적 요소는 분명 있습니다. 과거에 몇십 년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것도 큰 특혜인데. 그 부분이야 과거 일이니 어쩔 수 없다 해도, 퇴직금도 과거 적립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세금을 안 낸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번 조치로 받는 감세 혜택이 큽니다. 30년 근속 기준으로 10억 원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가정 시 근로소득자라면 1억 5,000만 원이 퇴직소득세로 나갑니다. 반면 이번 조치로 종교인들은 500만 원 정도만 세금을 냅니다. 거의 퇴직금 전액을 가져간다고 봐야 합니다.
Q: 종교인들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나?
A: 해방 이후 내지 않았습니다. 1968년 초대 국세청장 이낙선씨가 종교인 과세 의지를 밝혔다가 종교계 반대로 무산된 이후 종교인 과세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 정부가 다시 한 번 시도했지만, 정치권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결국, 2015년에 관련 시행령이 통과됐고, 2018년 1월 1일에서야 과세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딱 1년 됐습니다. 물론 천주교의 경우 1992년부터 자발적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특혜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들은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받는 돈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고요.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죠.
그런데 종교인들은 다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보통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더 유리하니까요. 소득에 따라서 필요 경비를 20%에서 많게는 80%까지 인정받아서 실효 세율은 많이 낮아집니다. 종교인들은 일반 근로자들과는 좀 다르게 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받은 돈 중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돈, 즉 종교활동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사실 이 범위도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이건 종교단체 스스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이 종교활동비 내역은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 비해 너무 많은 혜택을 담다 보니 일부 시민단체들이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 소원을 헌재에 제기했고, 현재 계류 중입니다.
Q: 이번 조치로 누가 혜택을 받나?
A: 오는 5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되는데, 대형 교회, 그리고 오래 재직하고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목사님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들은 퇴직금이 10억을 넘기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번 조치로 퇴직 소득세가 억 단위로 줄어들게 됩니다.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이번 법 통과 과정에서 매달렸던 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작고 영세한 교회 목사님들은 퇴직금도 못 받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영세한 교회들은 목사님 이직도 잦아서 근속기간도 길지 않고요. 불교 조계종도 성명을 냈는데 스님들은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Q: 정치권은 왜 종교계 앞에서 작아지나?
A: 표(票)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을 못 하겠죠. 지난해부터 시작된 종교인 과세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2015년 시행령이 마련된 뒤에도 2년이 유예됐죠. 2017년에는 김진표 의원 등이 2020년까지 과세를 유예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2018년에 시행은 됐지만, 많은 특혜 요소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번에는 퇴직금까지 혜택을 주기로 한 겁니다.
정치권이야 표 때문에 그렇다 해도 이번에는 정부도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수(稅收)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데다, 종교인과 대립각 세우는 걸 좀 피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Q: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 논란이 다시 불거진 이유는?
A: 지난 금요일(3월 29일)이었죠. 국회 기획재정위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킵니다.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완화해주는 내용입니다. 퇴직금이라 게 받는 시점에서 총액에 대해 세율과 근속연수 등을 감안해 계산합니다. 보통 근로자들은 실효세율이 2~8% 정도고요. 퇴직금 규모에 따라서 10%가 넘는 경우도 있고, 20%가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담되죠.
그런데 종교인에 대해선 요걸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게 2018년 1월 1일인데. 이후 재직분에 대해서만 퇴직금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목사님이 30년간 봉직하다 2018년 12월 31일 퇴직했다고 치죠. 이때 29년간 적립된 퇴직금은 비과세하고, 2018년 딱 1년 치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30분의 1만 내라는 거죠.
Q: 퇴직금 과세 완화, 특혜인가?
A: 특혜가 아니고 이미 퇴직한 사람과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종교계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과세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 예전에 적립된 퇴직금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건 소급입법이다, 기존에 퇴직한 사람들하고 형평성도 안 맞는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다 해도 이번 개정안이 국민들의 눈높이 맞지 않는 특혜적 요소는 분명 있습니다. 과거에 몇십 년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것도 큰 특혜인데. 그 부분이야 과거 일이니 어쩔 수 없다 해도, 퇴직금도 과거 적립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세금을 안 낸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번 조치로 받는 감세 혜택이 큽니다. 30년 근속 기준으로 10억 원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가정 시 근로소득자라면 1억 5,000만 원이 퇴직소득세로 나갑니다. 반면 이번 조치로 종교인들은 500만 원 정도만 세금을 냅니다. 거의 퇴직금 전액을 가져간다고 봐야 합니다.
Q: 종교인들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나?
A: 해방 이후 내지 않았습니다. 1968년 초대 국세청장 이낙선씨가 종교인 과세 의지를 밝혔다가 종교계 반대로 무산된 이후 종교인 과세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 정부가 다시 한 번 시도했지만, 정치권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결국, 2015년에 관련 시행령이 통과됐고, 2018년 1월 1일에서야 과세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딱 1년 됐습니다. 물론 천주교의 경우 1992년부터 자발적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특혜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들은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받는 돈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고요.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죠.
그런데 종교인들은 다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보통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더 유리하니까요. 소득에 따라서 필요 경비를 20%에서 많게는 80%까지 인정받아서 실효 세율은 많이 낮아집니다. 종교인들은 일반 근로자들과는 좀 다르게 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받은 돈 중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돈, 즉 종교활동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사실 이 범위도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이건 종교단체 스스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이 종교활동비 내역은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 비해 너무 많은 혜택을 담다 보니 일부 시민단체들이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 소원을 헌재에 제기했고, 현재 계류 중입니다.
Q: 이번 조치로 누가 혜택을 받나?
A: 오는 5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되는데, 대형 교회, 그리고 오래 재직하고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목사님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들은 퇴직금이 10억을 넘기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번 조치로 퇴직 소득세가 억 단위로 줄어들게 됩니다.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이번 법 통과 과정에서 매달렸던 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작고 영세한 교회 목사님들은 퇴직금도 못 받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영세한 교회들은 목사님 이직도 잦아서 근속기간도 길지 않고요. 불교 조계종도 성명을 냈는데 스님들은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Q: 정치권은 왜 종교계 앞에서 작아지나?
A: 표(票)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을 못 하겠죠. 지난해부터 시작된 종교인 과세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2015년 시행령이 마련된 뒤에도 2년이 유예됐죠. 2017년에는 김진표 의원 등이 2020년까지 과세를 유예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2018년에 시행은 됐지만, 많은 특혜 요소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번에는 퇴직금까지 혜택을 주기로 한 겁니다.
정치권이야 표 때문에 그렇다 해도 이번에는 정부도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수(稅收)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데다, 종교인과 대립각 세우는 걸 좀 피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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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희 기자 thepl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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