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각 부동산 추적/추경호] 공무원 7년 만에 첫 집 마련…10억 이상 증여, 두 딸은 고지거부?

입력 2022.05.02 (18:32) 수정 2022.05.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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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9 대선은 부동산과 관련한 성난 표심이 반영됐다. 대선 직후부터는 1기 신도시와 강남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이다. 절박한 부동산 문제를 수습해야할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이 인사청문절차를 밟고 있다. 장관 후보자 18명 중 절반인 9명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강남 3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1기 내각에 집값 상승의 수혜를 보는 '강부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는 과정은 어땠을까. 재산 공개 내역만을 보고,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후보자 18명 중 11명이 부모와 자녀 재산 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KBS 탐사보도부는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만큼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후보자 본인의 최장 30년간 아파트 매매현황은 물론, 재산 고지를 거부한 후보자 일가 재산도 추적했다. 모든 취재와 분석은 공공데이터와 탐문을 통해 이뤄졌다. 윤석열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8명 일가의 부동산 현황을, 지난 3주간의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차례대로 공개한다.

■ '똘똘한 한 채'로 재산 늘린 추경호 후보자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된 추경호 후보자. 추 후보자의 부동산 재산 증식은 '똘똘한 한 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살던 목동 아파트에서 2015년 7월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로 갈아탔는데, 당시 매입가는 1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이었습니다. 추 후보자가 보유한 도곡동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찾아봤더니, 같은 평형 같은 타입은 올해 거래가 없어 지난해 거래가를 평균하면 30억 가량입니다. 하지만 같은 평형 다른 타입은 올해 3월에 34억 4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7년 만에 20억가량 오른 셈입니다.


■<논란①> 1990년 첫 집 장만…당시 5급 공무원 연봉 80배 넘는 매입 자금 마련은?

이번엔 추경호 후보자가 첫 집을 마련한 1990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추 후보자는 1990년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142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를 샀는데, 당시 시세를 고려하면 매입가는 3억 5천만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추 후보자는 행정고시 합격 후 1983년 3월 총무처에서 5급 시보로 근무를 시작했으니 공무원 생활 7년 만에 첫 집을 마련한 셈입니다.

당시 공무원 보수를 찾아봤습니다. 1986년을 기준으로 5급 1호봉 공무원의 연봉은 4백만 원 선. 이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첫 집의 매입가는 당시 추 후보자 연봉의 8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럼 공무원 생활 7년 만에 어떻게 연봉의 80배가 넘는 집을 샀을까요? 생활비 한 푼 쓰지 않고 월급만 모아서 집을 사는데 썼다 해도 전체 집값의 90% 이상을 대출받아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의 약 90%라고 계산하면 3억 원 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따져봤습니다. 1990년 당시 주택 자금용 대출은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했습니다.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한도가 2천2백만 원까지로 늘어납니다. 외국계 씨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주택구입용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금리 상황을 생각했을 때 3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고 원금을 상환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 후보자가 보유했었던 목동 아파트의 폐쇄등기부 등본도 확인했는데 추 후보자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흔적, 즉 근저당권 설정 내역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추 후보자가 집을 사기 이전 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추 후보자 부부와 계약한 뒤 해제한 기록은 있지만, 추 후보자 부부가 대출을 받기 위해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추 후보자의 첫 집 마련 자금은 사인 간 채무나 증여 등의 방식으로 마련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인사청문자료나 공개된 관보 등을 통해서는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논란②> 장모로부터 10억 이상 증여, 두 딸은 고지거부?

2018년 관보에서 추 후보자는 2017년 11월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가 장모로부터 각각 5억 1천만 원, 5억 5천만 원의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8천370만 원씩 증여세도 납부했습니다.

같은 관보를 통해 공개된 추 후보자의 재산 증감 내역을 보면 둘째 딸의 예금도 2억 7천만 원가량 늘었는데 증여로 예금이 늘었다고 표기했습니다. 당시에도 첫째 딸은 '고지 거부'로 재산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관보 상 확인된 둘째 딸에 대한 증여를 포함하면 추 후보자의 장모 구 모 씨는 현금 13억 원가량을 추 후보자 부부와 후보자 둘째 딸에게 증여해 준 겁니다.

10억이 넘는 현금을 증여하는 것은 서민 중산층에서는 보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장모는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된 재산 신고 기록으로 장모 구 모 씨의 재산 변동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KBS가 구 씨의 부동산을 찾아봤습니다. 1996년 상속받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의 임야와 같은 해 매입해 지금까지 보유 중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의 아파트, 그리고 2006년 매입해 보유 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의 아파트 등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996년 임야 상속 때와 화정동 아파트 매입 시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구 씨의 주소가 추 후보자가 처음 매입했던 서울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인 걸로 봐서 당시 추 후보자 가족과 장모 구 씨는 함께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2017년 현금 증여가 이뤄지던 시점에 장모 구 씨의 재산 변동 내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딸의 '고지 거부'도 논란 거리입니다. 추 후보자의 첫째 딸은 2017년 한 증권사에 입사한 뒤 2018년부터 고지를 거부했고, 둘째 딸은 2018년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입사한 뒤 2019년부터 '고지 거부' 중입니다. 추 후보자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허가받은 사항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두 딸은 여전히 추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 후보자 부부가 20대 총선을 3개월 앞두고 2016년 1월 대구 달성군의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하면서 두 딸과 세대분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추 후보자는 대구 아파트의 월세와 관리비 등 5천2백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냈는데,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집의 관리비 등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추 후보자 측은 "배우자는 실제 서울에서 거주했다"고 답했습니다.

추 후보자의 답변대로라면 서류상으로는 세대분리를 한 뒤 실제로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했다는 건데, 국회 공직자윤리위에서 '취업은 했지만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녀를 독립생계 이유로 고지거부 허가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남습니다.

추 후보자 측은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과 같은 악의적인 목적은 없었다"면서 "자녀들은 취업으로 고지거부를 신청한 것이고, 공직자윤리위는 소득 유무를 독립생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윤지희, 이지연
자료 조사: 맹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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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내각 부동산 추적/추경호] 공무원 7년 만에 첫 집 마련…10억 이상 증여, 두 딸은 고지거부?
    • 입력 2022-05-02 18:32:07
    • 수정2022-05-04 15:36:07
    탐사K

지난 3·9 대선은 부동산과 관련한 성난 표심이 반영됐다. 대선 직후부터는 1기 신도시와 강남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이다. 절박한 부동산 문제를 수습해야할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이 인사청문절차를 밟고 있다. 장관 후보자 18명 중 절반인 9명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강남 3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1기 내각에 집값 상승의 수혜를 보는 '강부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는 과정은 어땠을까. 재산 공개 내역만을 보고,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후보자 18명 중 11명이 부모와 자녀 재산 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KBS 탐사보도부는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만큼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후보자 본인의 최장 30년간 아파트 매매현황은 물론, 재산 고지를 거부한 후보자 일가 재산도 추적했다. 모든 취재와 분석은 공공데이터와 탐문을 통해 이뤄졌다. 윤석열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8명 일가의 부동산 현황을, 지난 3주간의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차례대로 공개한다.

■ '똘똘한 한 채'로 재산 늘린 추경호 후보자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된 추경호 후보자. 추 후보자의 부동산 재산 증식은 '똘똘한 한 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살던 목동 아파트에서 2015년 7월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로 갈아탔는데, 당시 매입가는 1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이었습니다. 추 후보자가 보유한 도곡동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찾아봤더니, 같은 평형 같은 타입은 올해 거래가 없어 지난해 거래가를 평균하면 30억 가량입니다. 하지만 같은 평형 다른 타입은 올해 3월에 34억 4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7년 만에 20억가량 오른 셈입니다.


■<논란①> 1990년 첫 집 장만…당시 5급 공무원 연봉 80배 넘는 매입 자금 마련은?

이번엔 추경호 후보자가 첫 집을 마련한 1990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추 후보자는 1990년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142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를 샀는데, 당시 시세를 고려하면 매입가는 3억 5천만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추 후보자는 행정고시 합격 후 1983년 3월 총무처에서 5급 시보로 근무를 시작했으니 공무원 생활 7년 만에 첫 집을 마련한 셈입니다.

당시 공무원 보수를 찾아봤습니다. 1986년을 기준으로 5급 1호봉 공무원의 연봉은 4백만 원 선. 이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첫 집의 매입가는 당시 추 후보자 연봉의 8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럼 공무원 생활 7년 만에 어떻게 연봉의 80배가 넘는 집을 샀을까요? 생활비 한 푼 쓰지 않고 월급만 모아서 집을 사는데 썼다 해도 전체 집값의 90% 이상을 대출받아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의 약 90%라고 계산하면 3억 원 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따져봤습니다. 1990년 당시 주택 자금용 대출은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했습니다.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한도가 2천2백만 원까지로 늘어납니다. 외국계 씨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주택구입용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금리 상황을 생각했을 때 3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고 원금을 상환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 후보자가 보유했었던 목동 아파트의 폐쇄등기부 등본도 확인했는데 추 후보자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흔적, 즉 근저당권 설정 내역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추 후보자가 집을 사기 이전 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추 후보자 부부와 계약한 뒤 해제한 기록은 있지만, 추 후보자 부부가 대출을 받기 위해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추 후보자의 첫 집 마련 자금은 사인 간 채무나 증여 등의 방식으로 마련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인사청문자료나 공개된 관보 등을 통해서는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논란②> 장모로부터 10억 이상 증여, 두 딸은 고지거부?

2018년 관보에서 추 후보자는 2017년 11월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가 장모로부터 각각 5억 1천만 원, 5억 5천만 원의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8천370만 원씩 증여세도 납부했습니다.

같은 관보를 통해 공개된 추 후보자의 재산 증감 내역을 보면 둘째 딸의 예금도 2억 7천만 원가량 늘었는데 증여로 예금이 늘었다고 표기했습니다. 당시에도 첫째 딸은 '고지 거부'로 재산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관보 상 확인된 둘째 딸에 대한 증여를 포함하면 추 후보자의 장모 구 모 씨는 현금 13억 원가량을 추 후보자 부부와 후보자 둘째 딸에게 증여해 준 겁니다.

10억이 넘는 현금을 증여하는 것은 서민 중산층에서는 보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장모는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된 재산 신고 기록으로 장모 구 모 씨의 재산 변동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KBS가 구 씨의 부동산을 찾아봤습니다. 1996년 상속받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의 임야와 같은 해 매입해 지금까지 보유 중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의 아파트, 그리고 2006년 매입해 보유 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의 아파트 등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996년 임야 상속 때와 화정동 아파트 매입 시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구 씨의 주소가 추 후보자가 처음 매입했던 서울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인 걸로 봐서 당시 추 후보자 가족과 장모 구 씨는 함께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2017년 현금 증여가 이뤄지던 시점에 장모 구 씨의 재산 변동 내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딸의 '고지 거부'도 논란 거리입니다. 추 후보자의 첫째 딸은 2017년 한 증권사에 입사한 뒤 2018년부터 고지를 거부했고, 둘째 딸은 2018년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입사한 뒤 2019년부터 '고지 거부' 중입니다. 추 후보자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허가받은 사항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두 딸은 여전히 추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 후보자 부부가 20대 총선을 3개월 앞두고 2016년 1월 대구 달성군의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하면서 두 딸과 세대분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추 후보자는 대구 아파트의 월세와 관리비 등 5천2백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냈는데,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집의 관리비 등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추 후보자 측은 "배우자는 실제 서울에서 거주했다"고 답했습니다.

추 후보자의 답변대로라면 서류상으로는 세대분리를 한 뒤 실제로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했다는 건데, 국회 공직자윤리위에서 '취업은 했지만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녀를 독립생계 이유로 고지거부 허가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남습니다.

추 후보자 측은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과 같은 악의적인 목적은 없었다"면서 "자녀들은 취업으로 고지거부를 신청한 것이고, 공직자윤리위는 소득 유무를 독립생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윤지희, 이지연
자료 조사: 맹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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