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각 부동산 추적/박보균] 어린 자녀·부인과 다른 주소…주민등록법 위반 논란

입력 2022.05.02 (23:02) 수정 2022.05.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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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9 대선은 부동산과 관련한 성난 표심이 반영됐다. 대선 직후부터는 1기 신도시와 강남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이다. 절박한 부동산 문제를 수습해야할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이 인사청문절차를 밟고 있다. 장관 후보자 18명 중 절반인 9명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강남 3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1기 내각에 집값 상승의 수혜를 보는 '강부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는 과정은 어땠을까. 재산 공개 내역만을 보고,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후보자 18명 중 11명이 부모와 자녀 재산 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KBS 탐사보도부는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만큼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후보자 본인의 최장 30년간 아파트 매매현황은 물론, 재산 고지를 거부한 후보자 일가 재산도 추적했다. 모든 취재와 분석은 공공데이터와 탐문을 통해 이뤄졌다. 윤석열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8명 일가의 부동산 현황을, 지난 3주간의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차례대로 공개한다.

■ 20년째 거주 강남 아파트 등 29억 원 신고…장녀는 고지 거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특별 고문을 지냈습니다. 박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를 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인이 소유한 토지, 차녀의 예금 등을 합해 총 29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장녀는 최근 결혼을 이유로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재산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 개포동 아파트인데 신고가격은 19억 9천만 원입니다. 박 후보자는 1988년 강남구 일원동의 아파트를 구입한 후, 여러 차례 아파트를 사고, 팔며 현재의 개포동 아파트에 이르렀습니다.


■<논란①> 어린 자녀·아내와 다른 집 주소…취학 염두에 둔 '위장전입'?

인사청문요청자료에 따르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994년 8월 서울 강남구 경남 아파트로 전입했습니다. 이 전입 시기가 언론 등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 아내 권 모 씨가 다른 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주소지가 분리됐던 박 후보자와 부인이 다시 한곳에 모인 때는 그로부터 10개월 후인 1995년 5월인데, 이 과정을 두고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우성 7차 아파트에서 살다가 1994년 8월 2일 약 2㎞ 떨어진 인근 경남 아파트로 이사합니다. 같은 날 부인 권 씨의 주소지도 바뀌는데 원래 살던 우성 7차 아파트 같은 동에 그러나 층수가 다른 주소지로 전입했습니다. 이렇게 후보자는 경남아파트로 옮겼고 부인 권 씨와 자녀는 이듬해 5월까지 우성 7차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박 후보자와 나머지 식구들이 떨어져, 서로 다른 주소의 아파트에서 생활한 겁니다. 박 후보자의 큰 딸은 1988년생으로 이때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시기입니다. 우성 7차 아파트와 경남아파트는 각각 다른 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다음 해인 95년 예정된 미국 연수를 앞두고 당시 세입자가 거주하는 조건으로 즉, 세입자를 끼고 경남아파트를 사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내와 자녀가 등록한 주소지에 대해서는 "아내와 자녀의 주소지 아파트는 연수를 가기 전까지 후보자를 포함해 온 가족이 머물렀다."면서 "실제 가족들이 모여 살아 취학을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2001년이 돼서야 경남아파트를 떠나 현재까지 살고 있는 현대1차 아파트로 이주했습니다.
후보자 측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한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랐다는 점에서 결국 주민등록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논란②> 경기도 양평군 일대 1,000여㎡ 규모 땅 … 농지법 위반 여부 관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박 후보자가 공개한 부동산은 부인 권 모씨가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일대 토지가 있습니다. 권 씨는 양평군 서종면 일대 3필지 모두 1,057㎡의 땅을 2002년 매입했습니다.
권 씨 소유의 토지 가운데 가장 넓은 필지의 지목은 대지인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2002년 매매 당시 ㎡당 2만 1,500원에서 2021년 19만 8,400원으로 올랐습니다. 임야는 3,230원에서 지난해 기준 20만 2,200원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후보자 부부의 실제 생활권역과 다르고 관리하지 않는 땅을 소유한 것을 두고 농지법 위반 여부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 측은 "노후를 대비해 구입했으며, 해당 토지 용도가 임야와 대지로 돼 있어 농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 윤지희, 이지연
자료 조사 : 맹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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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내각 부동산 추적/박보균] 어린 자녀·부인과 다른 주소…주민등록법 위반 논란
    • 입력 2022-05-02 23:02:36
    • 수정2022-05-04 15:36:49
    탐사K

지난 3·9 대선은 부동산과 관련한 성난 표심이 반영됐다. 대선 직후부터는 1기 신도시와 강남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이다. 절박한 부동산 문제를 수습해야할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이 인사청문절차를 밟고 있다. 장관 후보자 18명 중 절반인 9명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강남 3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1기 내각에 집값 상승의 수혜를 보는 '강부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는 과정은 어땠을까. 재산 공개 내역만을 보고,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후보자 18명 중 11명이 부모와 자녀 재산 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KBS 탐사보도부는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만큼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후보자 본인의 최장 30년간 아파트 매매현황은 물론, 재산 고지를 거부한 후보자 일가 재산도 추적했다. 모든 취재와 분석은 공공데이터와 탐문을 통해 이뤄졌다. 윤석열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8명 일가의 부동산 현황을, 지난 3주간의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차례대로 공개한다.

■ 20년째 거주 강남 아파트 등 29억 원 신고…장녀는 고지 거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특별 고문을 지냈습니다. 박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를 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인이 소유한 토지, 차녀의 예금 등을 합해 총 29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장녀는 최근 결혼을 이유로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재산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 개포동 아파트인데 신고가격은 19억 9천만 원입니다. 박 후보자는 1988년 강남구 일원동의 아파트를 구입한 후, 여러 차례 아파트를 사고, 팔며 현재의 개포동 아파트에 이르렀습니다.


■<논란①> 어린 자녀·아내와 다른 집 주소…취학 염두에 둔 '위장전입'?

인사청문요청자료에 따르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994년 8월 서울 강남구 경남 아파트로 전입했습니다. 이 전입 시기가 언론 등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 아내 권 모 씨가 다른 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주소지가 분리됐던 박 후보자와 부인이 다시 한곳에 모인 때는 그로부터 10개월 후인 1995년 5월인데, 이 과정을 두고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우성 7차 아파트에서 살다가 1994년 8월 2일 약 2㎞ 떨어진 인근 경남 아파트로 이사합니다. 같은 날 부인 권 씨의 주소지도 바뀌는데 원래 살던 우성 7차 아파트 같은 동에 그러나 층수가 다른 주소지로 전입했습니다. 이렇게 후보자는 경남아파트로 옮겼고 부인 권 씨와 자녀는 이듬해 5월까지 우성 7차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박 후보자와 나머지 식구들이 떨어져, 서로 다른 주소의 아파트에서 생활한 겁니다. 박 후보자의 큰 딸은 1988년생으로 이때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시기입니다. 우성 7차 아파트와 경남아파트는 각각 다른 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다음 해인 95년 예정된 미국 연수를 앞두고 당시 세입자가 거주하는 조건으로 즉, 세입자를 끼고 경남아파트를 사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내와 자녀가 등록한 주소지에 대해서는 "아내와 자녀의 주소지 아파트는 연수를 가기 전까지 후보자를 포함해 온 가족이 머물렀다."면서 "실제 가족들이 모여 살아 취학을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2001년이 돼서야 경남아파트를 떠나 현재까지 살고 있는 현대1차 아파트로 이주했습니다.
후보자 측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한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랐다는 점에서 결국 주민등록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논란②> 경기도 양평군 일대 1,000여㎡ 규모 땅 … 농지법 위반 여부 관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박 후보자가 공개한 부동산은 부인 권 모씨가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일대 토지가 있습니다. 권 씨는 양평군 서종면 일대 3필지 모두 1,057㎡의 땅을 2002년 매입했습니다.
권 씨 소유의 토지 가운데 가장 넓은 필지의 지목은 대지인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2002년 매매 당시 ㎡당 2만 1,500원에서 2021년 19만 8,400원으로 올랐습니다. 임야는 3,230원에서 지난해 기준 20만 2,200원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후보자 부부의 실제 생활권역과 다르고 관리하지 않는 땅을 소유한 것을 두고 농지법 위반 여부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 측은 "노후를 대비해 구입했으며, 해당 토지 용도가 임야와 대지로 돼 있어 농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 윤지희, 이지연
자료 조사 : 맹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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