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각 부동산 추적/한화진] 어머니와 전세계약? ‘증여세 회피 목적’ 의혹

입력 2022.05.02 (21:00) 수정 2022.05.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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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9 대선은 부동산과 관련한 성난 표심이 반영됐다. 대선 직후부터는 1기 신도시와 강남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이다. 절박한 부동산 문제를 수습해야할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이 인사청문절차를 밟고 있다. 장관 후보자 18명 중 절반인 9명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강남 3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1기 내각에 집값 상승의 수혜를 보는 ‘강부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는 과정은 어땠을까. 재산 공개 내역만을 보고,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후보자 18명 중 11명이 부모와 자녀 재산 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KBS 탐사보도부는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만큼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후보자 본인의 최장 30년간 아파트 매매현황은 물론, 재산 고지를 거부한 후보자 일가 재산도 추적했다. 모든 취재와 분석은 공공데이터와 탐문을 통해 이뤄졌다. 윤석열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8명 일가의 부동산 현황을, 지난 3주간의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차례대로 공개한다.


■ <논란①> 어머니와 2억 3,600만 원 전세 계약...이유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1주택 세대입니다. 2004년 6월 배우자 명의로 성북구 정릉중앙하이츠빌 아파트 25평형을 2억 5,000여만 원에 분양받아 현재까지 보유 중입니다. 지난 3월 같은 평형은 8억 6,700만 원에 거래돼 18년 만에 분양가 대비 2.3배 올랐습니다.

한 후보자가 신고한 보유 재산은 부동산보다 예금, 증권과 같은 유동자산에 쏠려 있습니다. 본인 명의 예금은 14억 6,031만 원, 증권은 1억 1,065만 원에 이릅니다. 한 후보자는 현재 25평 크기의 서초구 서초동 한 아파트에 세 들어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 전세권(2억 3,600만 원)도 보유 재산으로 신고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다른 논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취재진은 한 후보자가 세 들어 살고 있다는 아파트 집주인이, 한 후보자 어머니 김 모 씨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2018년 6월 어머니와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머니 김 씨는 2013년 한 후보자의 아버지 한 모 씨로부터 이 아파트를 증여받아 보유 중입니다. 한 후보자는 모친이 별도 생계를 한다는 이유로 모친의 서초동 아파트 보유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아파트는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 6억4700만 원입니다.

■ <논란②> “위장 전세라면 증여세 회피 가능성”

한 후보자는 왜 어머니와 전세계약을 한 것일까. 취재진은 지난 20일 한 후보자에게 처음으로 이 사실을 물었습니다. 한 후보자는 “홀로 계신 모친을 모시기 위해 친정집으로 전입하면서 2018년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은 또 확인됐습니다. 한 후보자의 전세금이 어머니 빚을 갚는 데 쓰인 정황입니다. (사진 참고) 한 후보자가 어머니와 전세 계약을 할 무렵, 어머니 김 씨 아파트에는 2억 6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근저당은 한 후보자가 어머니 김 씨에게 전세금 2억 3천만 원을 건네고 닷새 뒤 풀렸습니다. 한 후보자 어머니는 2013년 이후 최소 1억 원대 빚을 지고 있었고 채무는 계속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문의하자, 후보자 측은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한화진 후보자는 해명 자료를 통해 ‘모친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모친에게 금전을 빌려주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친을 모시기 위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애초 해명과 다른 내용입니다.

만일 한 후보자의 전세계약이 증여를 위한 위장이라면 증여세 탈루가 문제가 됩니다. 한 후보자가 모친에게 2억 3,600만 원을 증여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5천만 원 이상 현금을 주고 받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2천700만 원 수준입니다. 또 후보자 설명대로 금전 대여 성격이었다면, 한 후보자가 어머니로부터 그에 상응한 이자를 받아야합니다.

한 후보자는 “증여세 회피 목적이 아니다“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어머니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추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 윤지희, 이지연
자료 조사 : 맹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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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내각 부동산 추적/한화진] 어머니와 전세계약? ‘증여세 회피 목적’ 의혹
    • 입력 2022-05-02 21:00:55
    • 수정2022-05-04 15:36:28
    탐사K
지난 3·9 대선은 부동산과 관련한 성난 표심이 반영됐다. 대선 직후부터는 1기 신도시와 강남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이다. 절박한 부동산 문제를 수습해야할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이 인사청문절차를 밟고 있다. 장관 후보자 18명 중 절반인 9명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강남 3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1기 내각에 집값 상승의 수혜를 보는 ‘강부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는 과정은 어땠을까. 재산 공개 내역만을 보고,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후보자 18명 중 11명이 부모와 자녀 재산 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KBS 탐사보도부는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만큼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후보자 본인의 최장 30년간 아파트 매매현황은 물론, 재산 고지를 거부한 후보자 일가 재산도 추적했다. 모든 취재와 분석은 공공데이터와 탐문을 통해 이뤄졌다. 윤석열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8명 일가의 부동산 현황을, 지난 3주간의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차례대로 공개한다.


■ <논란①> 어머니와 2억 3,600만 원 전세 계약...이유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1주택 세대입니다. 2004년 6월 배우자 명의로 성북구 정릉중앙하이츠빌 아파트 25평형을 2억 5,000여만 원에 분양받아 현재까지 보유 중입니다. 지난 3월 같은 평형은 8억 6,700만 원에 거래돼 18년 만에 분양가 대비 2.3배 올랐습니다.

한 후보자가 신고한 보유 재산은 부동산보다 예금, 증권과 같은 유동자산에 쏠려 있습니다. 본인 명의 예금은 14억 6,031만 원, 증권은 1억 1,065만 원에 이릅니다. 한 후보자는 현재 25평 크기의 서초구 서초동 한 아파트에 세 들어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 전세권(2억 3,600만 원)도 보유 재산으로 신고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다른 논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취재진은 한 후보자가 세 들어 살고 있다는 아파트 집주인이, 한 후보자 어머니 김 모 씨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2018년 6월 어머니와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머니 김 씨는 2013년 한 후보자의 아버지 한 모 씨로부터 이 아파트를 증여받아 보유 중입니다. 한 후보자는 모친이 별도 생계를 한다는 이유로 모친의 서초동 아파트 보유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아파트는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 6억4700만 원입니다.

■ <논란②> “위장 전세라면 증여세 회피 가능성”

한 후보자는 왜 어머니와 전세계약을 한 것일까. 취재진은 지난 20일 한 후보자에게 처음으로 이 사실을 물었습니다. 한 후보자는 “홀로 계신 모친을 모시기 위해 친정집으로 전입하면서 2018년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은 또 확인됐습니다. 한 후보자의 전세금이 어머니 빚을 갚는 데 쓰인 정황입니다. (사진 참고) 한 후보자가 어머니와 전세 계약을 할 무렵, 어머니 김 씨 아파트에는 2억 6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근저당은 한 후보자가 어머니 김 씨에게 전세금 2억 3천만 원을 건네고 닷새 뒤 풀렸습니다. 한 후보자 어머니는 2013년 이후 최소 1억 원대 빚을 지고 있었고 채무는 계속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문의하자, 후보자 측은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한화진 후보자는 해명 자료를 통해 ‘모친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모친에게 금전을 빌려주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친을 모시기 위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애초 해명과 다른 내용입니다.

만일 한 후보자의 전세계약이 증여를 위한 위장이라면 증여세 탈루가 문제가 됩니다. 한 후보자가 모친에게 2억 3,600만 원을 증여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5천만 원 이상 현금을 주고 받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2천700만 원 수준입니다. 또 후보자 설명대로 금전 대여 성격이었다면, 한 후보자가 어머니로부터 그에 상응한 이자를 받아야합니다.

한 후보자는 “증여세 회피 목적이 아니다“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어머니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추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 윤지희,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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