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법 그 후…

입력 2004.12.28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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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매매방지법은 올 한 해 우리 사회 분위기를 크게 바꾸어놓았습니다.
부작용을 우려해서 여러 반론도 있었지만 우리 사회 건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보도에 선재희 기자입니다.
⊙기자: 2004년 9월 23일 집창촌의 불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그후 100일, 집창촌에서는 두 집 건너 한 집꼴로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거의 없습니다.
법 시행으로 족쇄에서 벗어난 많은 여성들이 자격증을 따고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등 새로운 삶을 되찾았습니다.
⊙김 모씨(보호지원시설 거주): 뭘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저는.
⊙기자: 그러나 한쪽에선 정작 성매매방지법의 수혜자인 성매매여성들이 법에 반발하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은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했지만 성매매는 필요악이다, 성매매를 없애면 성폭력이 늘어난다, 음성적인 성매매로 성병이 늘어난다는 등의 반론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지은희(여성부 장관):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성산업의 규모를 대폭 줄이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법 시행 3개월 만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성매매방지법의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본 사람이 58%였고 반면에 35%는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냐는 비난에 대해 여성계는 경제에 영향이 있다 해서 성매매를 산업으로 방치할 수는 없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산업이라면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진경(다시함께센터 소장):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건강해지고 미래가 더 희망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자: 일단 시행은 했지만 제한적인 자활대책이나 신종 성매매 확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얼굴이었던 성매매에 모두의 반성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노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KBS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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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방지법 그 후…
    • 입력 2004-12-28 21:39:5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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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매매방지법은 올 한 해 우리 사회 분위기를 크게 바꾸어놓았습니다. 부작용을 우려해서 여러 반론도 있었지만 우리 사회 건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보도에 선재희 기자입니다. ⊙기자: 2004년 9월 23일 집창촌의 불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그후 100일, 집창촌에서는 두 집 건너 한 집꼴로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거의 없습니다. 법 시행으로 족쇄에서 벗어난 많은 여성들이 자격증을 따고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등 새로운 삶을 되찾았습니다. ⊙김 모씨(보호지원시설 거주): 뭘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저는. ⊙기자: 그러나 한쪽에선 정작 성매매방지법의 수혜자인 성매매여성들이 법에 반발하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은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했지만 성매매는 필요악이다, 성매매를 없애면 성폭력이 늘어난다, 음성적인 성매매로 성병이 늘어난다는 등의 반론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지은희(여성부 장관):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성산업의 규모를 대폭 줄이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법 시행 3개월 만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성매매방지법의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본 사람이 58%였고 반면에 35%는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냐는 비난에 대해 여성계는 경제에 영향이 있다 해서 성매매를 산업으로 방치할 수는 없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산업이라면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진경(다시함께센터 소장):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건강해지고 미래가 더 희망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자: 일단 시행은 했지만 제한적인 자활대책이나 신종 성매매 확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얼굴이었던 성매매에 모두의 반성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노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KBS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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