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역사의 수면위로

입력 2004.12.25 (21:3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은 주요 뉴스를 통해서 2004년을 돌아보는 순서입니다.
올 한 해 어느 기관보다 바빴던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일 겁니다.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던 헌재의 1년 박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2004년 3월 12일 사상 초유의 대통령탄핵이 소추되면서 온 국민의 이목은 헌법재판소로향했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결정을 위해 9명의 재판관과 헌법연구관들은 긴장 속에 63일의 대장정을 거쳤습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5월 14일):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자: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헌재는 잠시 평온을 되찾는 듯했지만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신행정수도 헌법소원이라는 또 한 차례의 폭풍이 몰아닥칩니다.
심리절차를 일절 비공개에 부치는 등 한결 강화된 보안 속에서 탄핵심판보다 1달이나 더 긴 심리가 진행됐고 결론은 8:1의 압도적인 위헌결정이었습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10월 21일): 헌법 제72조 국민투표권을 침해해서 헌법에 위반된다.
⊙기자: 그러나 그 근거로 제시한 관습헌법 논란 때문에 헌재는 탄핵정국 이후 또다시 격론의 중심에 서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모았습니다.
⊙김승대(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우리 헌정상 유례가 없는 사건이었고 어떤 실체적 판단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재판관님들께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셨고...
⊙기자: 이밖에도 헌재는 첨예한 찬반대립을 빗던 국가보안법과 병역법 조항에 대해 잇따라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호주제 위헌심판 등 민감한 사회적 문제가 내년 초 최종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88년 헌재가 개소한 이래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영향력으로 국가 대사의 한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레 헌법재판관 견제론까지 대두되면서 헌재는 관심과 비판의 시선을 동시에 받아야 했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헌법 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제기능을 하는지를 더욱더 감시하고 견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2004년 그 어느 때보다 숨가쁜 일정을 보내온 헌법재판소도 이제 차분하게 한 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둘러싼 분쟁이 나날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헌재의 책임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역사의 수면위로
    • 입력 2004-12-25 21:10:2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다음은 주요 뉴스를 통해서 2004년을 돌아보는 순서입니다. 올 한 해 어느 기관보다 바빴던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일 겁니다.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던 헌재의 1년 박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2004년 3월 12일 사상 초유의 대통령탄핵이 소추되면서 온 국민의 이목은 헌법재판소로향했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결정을 위해 9명의 재판관과 헌법연구관들은 긴장 속에 63일의 대장정을 거쳤습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5월 14일):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자: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헌재는 잠시 평온을 되찾는 듯했지만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신행정수도 헌법소원이라는 또 한 차례의 폭풍이 몰아닥칩니다. 심리절차를 일절 비공개에 부치는 등 한결 강화된 보안 속에서 탄핵심판보다 1달이나 더 긴 심리가 진행됐고 결론은 8:1의 압도적인 위헌결정이었습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10월 21일): 헌법 제72조 국민투표권을 침해해서 헌법에 위반된다. ⊙기자: 그러나 그 근거로 제시한 관습헌법 논란 때문에 헌재는 탄핵정국 이후 또다시 격론의 중심에 서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모았습니다. ⊙김승대(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우리 헌정상 유례가 없는 사건이었고 어떤 실체적 판단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재판관님들께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셨고... ⊙기자: 이밖에도 헌재는 첨예한 찬반대립을 빗던 국가보안법과 병역법 조항에 대해 잇따라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호주제 위헌심판 등 민감한 사회적 문제가 내년 초 최종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88년 헌재가 개소한 이래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영향력으로 국가 대사의 한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레 헌법재판관 견제론까지 대두되면서 헌재는 관심과 비판의 시선을 동시에 받아야 했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헌법 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제기능을 하는지를 더욱더 감시하고 견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2004년 그 어느 때보다 숨가쁜 일정을 보내온 헌법재판소도 이제 차분하게 한 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둘러싼 분쟁이 나날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헌재의 책임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