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도 합의도 없었다…9일 만에 일방통행 밀어붙이기

입력 2023.06.14 (21:21) 수정 2023.06.14 (2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대통령실이 권고한지 열흘도 안 돼 방통위가 움직이면서 사회적 합의 없는 졸속 처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릅니다.

사실상 온라인 여론조사인 국민제안 토론부터 개정 절차가 시작된 지금까지, 주요 당사자인 KBS는 논의에서 배제됐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대통령 국정 과제나 방통위 업무 계획엔 없던 사안입니다.

공식 통계로 입증되지 않은 인터넷 여론조사가 근거일 뿐, 최소한의 검토와 논의도 거치지 못했습니다.

야당 측 방통위원은 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단 2명의 동의만으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안건을 서둘러 밀어붙이는 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요청한 (대통령실)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회의가 충분한 자료를 받고, 기초해서 회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돼서 심히 유감이다."]

정부는 추진 과정에서 주요 당사자인 KBS의 의견을 배제해 왔습니다.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고, KBS가 자발적으로 국민제안심사위에 의견서를 낸 게 전부입니다.

공영방송의 역할과 그에 따른 재원 마련 방식을 어떻게 정립할 지, 대안에 관한 논의가 실종됐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최우정/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 :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발전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입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입법을 한다면 그것이 행정입법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방송법의 취지 또는 방송과 관련된 입법자의 명령과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방통위는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이후 방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면, 이르면 3개월 안에 개정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송화인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숙려도 합의도 없었다…9일 만에 일방통행 밀어붙이기
    • 입력 2023-06-14 21:21:00
    • 수정2023-06-14 22:07:20
    뉴스 9
[앵커]

이렇게 대통령실이 권고한지 열흘도 안 돼 방통위가 움직이면서 사회적 합의 없는 졸속 처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릅니다.

사실상 온라인 여론조사인 국민제안 토론부터 개정 절차가 시작된 지금까지, 주요 당사자인 KBS는 논의에서 배제됐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대통령 국정 과제나 방통위 업무 계획엔 없던 사안입니다.

공식 통계로 입증되지 않은 인터넷 여론조사가 근거일 뿐, 최소한의 검토와 논의도 거치지 못했습니다.

야당 측 방통위원은 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단 2명의 동의만으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안건을 서둘러 밀어붙이는 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요청한 (대통령실)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회의가 충분한 자료를 받고, 기초해서 회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돼서 심히 유감이다."]

정부는 추진 과정에서 주요 당사자인 KBS의 의견을 배제해 왔습니다.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고, KBS가 자발적으로 국민제안심사위에 의견서를 낸 게 전부입니다.

공영방송의 역할과 그에 따른 재원 마련 방식을 어떻게 정립할 지, 대안에 관한 논의가 실종됐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최우정/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 :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발전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입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입법을 한다면 그것이 행정입법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방송법의 취지 또는 방송과 관련된 입법자의 명령과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방통위는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이후 방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면, 이르면 3개월 안에 개정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송화인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