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기간 단축, 기본권 침해”…KBS,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23.06.26 (21:30) 수정 2023.06.2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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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입법예고 기간이 이례적으로 단축된 것에 대해 KBS는 오늘(26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 입법 참여권은 물론, 알 권리와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입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입법예고 제도는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방통위가 정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열흘.

행정절차법에 입법예고 기간이 40일로 정해진 2012년 이후 방통위가 낸 시행령 중 84%가 40일을 준수했습니다.

나머지 13건 중 5건은 재입법 예고에 해당돼 열흘은 사실상 최단 기간입니다.

KBS는 이런 기간 단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낸 데 이어, 입법 예고기간 단축을 취소해달라는 헌법 소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KBS는 우선 방통위가 특별한 사정 없이 입법예고 기간을 4분의 1로 줄여 절차적 정의를 훼손했고, 국민에게 보장된 입법 참여권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확한 근거 없이 기간을 단축해 KBS의 자유로운 표현과 알 권리를 제한했고, 평등권도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덕재/KBS 부사장/지난 21일 : "수신료 재원의 붕괴는 공영방송 제도 자체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수입과 무관한 공적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해지고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KBS는 특히 2021년엔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유지" 입장을 냈던 방통위가 대안 마련조차 없이 갑자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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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 기간 단축, 기본권 침해”…KBS, 헌법소원 제기
    • 입력 2023-06-26 21:30:22
    • 수정2023-06-26 21:55:03
    뉴스 9
[앵커]

이렇게 입법예고 기간이 이례적으로 단축된 것에 대해 KBS는 오늘(26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 입법 참여권은 물론, 알 권리와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입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입법예고 제도는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방통위가 정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열흘.

행정절차법에 입법예고 기간이 40일로 정해진 2012년 이후 방통위가 낸 시행령 중 84%가 40일을 준수했습니다.

나머지 13건 중 5건은 재입법 예고에 해당돼 열흘은 사실상 최단 기간입니다.

KBS는 이런 기간 단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낸 데 이어, 입법 예고기간 단축을 취소해달라는 헌법 소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KBS는 우선 방통위가 특별한 사정 없이 입법예고 기간을 4분의 1로 줄여 절차적 정의를 훼손했고, 국민에게 보장된 입법 참여권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확한 근거 없이 기간을 단축해 KBS의 자유로운 표현과 알 권리를 제한했고, 평등권도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덕재/KBS 부사장/지난 21일 : "수신료 재원의 붕괴는 공영방송 제도 자체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수입과 무관한 공적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해지고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KBS는 특히 2021년엔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유지" 입장을 냈던 방통위가 대안 마련조차 없이 갑자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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