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의결…언론단체 “개정 중단해야”

입력 2023.07.05 (12:11) 수정 2023.07.05 (17: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총원 5명 가운데 2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개정안을 밀어붙인 건데, 야권과 언론단체들은 일방적인 의결을 비난하며, 정부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총원 5명 가운데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2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여당 측 2인, 야당 측 1인 구도이며, 민주당에서 추천한 김현 위원이 반대했지만, 찬성 2인으로 가결됐습니다.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시행령이 공포됩니다.

민주당과 언론단체들은 개정 중단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의결에 앞서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의 원칙을 발로 차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절차도, 내용도, 형식도 상식적이지 않은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우격다짐이라며 졸속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13개 언론시민단체들도 방통위가 군사작전처럼 수신료 분리고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수신료 분리고지는 방송 산업의 근간을 흔들 위험한 변곡점이라면서, 추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는 앞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최찬종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의결…언론단체 “개정 중단해야”
    • 입력 2023-07-05 12:11:51
    • 수정2023-07-05 17:35:46
    뉴스 12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총원 5명 가운데 2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개정안을 밀어붙인 건데, 야권과 언론단체들은 일방적인 의결을 비난하며, 정부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총원 5명 가운데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2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여당 측 2인, 야당 측 1인 구도이며, 민주당에서 추천한 김현 위원이 반대했지만, 찬성 2인으로 가결됐습니다.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시행령이 공포됩니다.

민주당과 언론단체들은 개정 중단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의결에 앞서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의 원칙을 발로 차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절차도, 내용도, 형식도 상식적이지 않은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우격다짐이라며 졸속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13개 언론시민단체들도 방통위가 군사작전처럼 수신료 분리고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수신료 분리고지는 방송 산업의 근간을 흔들 위험한 변곡점이라면서, 추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는 앞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최찬종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