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적법성 여부 가린다
입력 2024.02.18 (19:55)
수정 2024.02.18 (20: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4달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967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이 적법한 것인지를 가리는 재판을 시작합니다.
AP 통신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가 15명의 국제 재판관과 관련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지시간 19일부터 총 6일에 걸쳐 이 사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2022년 12월 유엔이 이스라엘의 점령 적법성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언을 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유엔 총회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합병하고 이곳에 정착하는 게 합당한지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조언을 요청했다"면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려는 사항에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인구 구성 및 지위를 바꾸고 이와 관련된 차별적 조치를 도입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중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가자지구를 점령했습니다.
이후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고 이 지역에서 가장 민감한 성지가 있는 동예루살렘을 서예루살렘에 병합해 수도로 삼기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 대표자들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19일 첫 심리에서 이스라엘의 점령이 국제법의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주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점령지의 대규모 합병을 통한 영토 정복 금지를 위반했고,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 침해했으며,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를 시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심리에 나서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서면 진술서 등을 통해 평화협정이 없는 상황에서 안보를 위해 점령이 필수적이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서 팔레스타인의 진술이 끝나면 51개 국가와 아랍연맹, 이슬람협력기구, 아프리카연합 등 3개 단체도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은 이행을 강제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이 국제법과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 여론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사법재판소는 2004년에도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 일부에 걸쳐 건설한 분리 장벽이 국제법에 반한다고 판결하고 즉각적인 건설 중단을 명령했으나, 이스라엘은 이 판결을 무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제사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AP 통신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가 15명의 국제 재판관과 관련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지시간 19일부터 총 6일에 걸쳐 이 사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2022년 12월 유엔이 이스라엘의 점령 적법성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언을 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유엔 총회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합병하고 이곳에 정착하는 게 합당한지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조언을 요청했다"면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려는 사항에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인구 구성 및 지위를 바꾸고 이와 관련된 차별적 조치를 도입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중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가자지구를 점령했습니다.
이후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고 이 지역에서 가장 민감한 성지가 있는 동예루살렘을 서예루살렘에 병합해 수도로 삼기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 대표자들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19일 첫 심리에서 이스라엘의 점령이 국제법의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주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점령지의 대규모 합병을 통한 영토 정복 금지를 위반했고,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 침해했으며,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를 시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심리에 나서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서면 진술서 등을 통해 평화협정이 없는 상황에서 안보를 위해 점령이 필수적이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서 팔레스타인의 진술이 끝나면 51개 국가와 아랍연맹, 이슬람협력기구, 아프리카연합 등 3개 단체도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은 이행을 강제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이 국제법과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 여론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사법재판소는 2004년에도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 일부에 걸쳐 건설한 분리 장벽이 국제법에 반한다고 판결하고 즉각적인 건설 중단을 명령했으나, 이스라엘은 이 판결을 무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제사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적법성 여부 가린다
-
- 입력 2024-02-18 19:55:07
- 수정2024-02-18 20:07:50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4달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967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이 적법한 것인지를 가리는 재판을 시작합니다.
AP 통신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가 15명의 국제 재판관과 관련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지시간 19일부터 총 6일에 걸쳐 이 사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2022년 12월 유엔이 이스라엘의 점령 적법성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언을 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유엔 총회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합병하고 이곳에 정착하는 게 합당한지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조언을 요청했다"면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려는 사항에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인구 구성 및 지위를 바꾸고 이와 관련된 차별적 조치를 도입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중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가자지구를 점령했습니다.
이후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고 이 지역에서 가장 민감한 성지가 있는 동예루살렘을 서예루살렘에 병합해 수도로 삼기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 대표자들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19일 첫 심리에서 이스라엘의 점령이 국제법의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주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점령지의 대규모 합병을 통한 영토 정복 금지를 위반했고,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 침해했으며,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를 시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심리에 나서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서면 진술서 등을 통해 평화협정이 없는 상황에서 안보를 위해 점령이 필수적이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서 팔레스타인의 진술이 끝나면 51개 국가와 아랍연맹, 이슬람협력기구, 아프리카연합 등 3개 단체도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은 이행을 강제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이 국제법과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 여론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사법재판소는 2004년에도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 일부에 걸쳐 건설한 분리 장벽이 국제법에 반한다고 판결하고 즉각적인 건설 중단을 명령했으나, 이스라엘은 이 판결을 무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제사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AP 통신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가 15명의 국제 재판관과 관련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지시간 19일부터 총 6일에 걸쳐 이 사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2022년 12월 유엔이 이스라엘의 점령 적법성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언을 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유엔 총회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합병하고 이곳에 정착하는 게 합당한지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조언을 요청했다"면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려는 사항에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인구 구성 및 지위를 바꾸고 이와 관련된 차별적 조치를 도입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중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가자지구를 점령했습니다.
이후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고 이 지역에서 가장 민감한 성지가 있는 동예루살렘을 서예루살렘에 병합해 수도로 삼기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 대표자들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19일 첫 심리에서 이스라엘의 점령이 국제법의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주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점령지의 대규모 합병을 통한 영토 정복 금지를 위반했고,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 침해했으며,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를 시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심리에 나서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서면 진술서 등을 통해 평화협정이 없는 상황에서 안보를 위해 점령이 필수적이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서 팔레스타인의 진술이 끝나면 51개 국가와 아랍연맹, 이슬람협력기구, 아프리카연합 등 3개 단체도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은 이행을 강제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이 국제법과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 여론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사법재판소는 2004년에도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 일부에 걸쳐 건설한 분리 장벽이 국제법에 반한다고 판결하고 즉각적인 건설 중단을 명령했으나, 이스라엘은 이 판결을 무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제사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
-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노태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