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② 상속세 공제한도 올려주세요 혹시, 세율도 같이?

입력 2024.07.02 (08:00) 수정 2024.07.0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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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개편 핵심은 '공제 한도'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상속세 개편 방안은 공제 한도 상향입니다.

소득세 등 여러 세금에는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할 몫에서 상황에 맞춰 일정 부분을 제외해줘 납세자의 부담을 낮춘다는 차원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한도는 1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공제는 크게 두 축으로 이뤄집니다. 한 축은 일괄공제입니다.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인당 5천만 원) 등 다른 공제제도가 많지만, 다른 걸 다 합쳐도 5억 원을 넘지 않을 때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재산에서 일단 5억 원은 빼준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배우자공제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기본으로 5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피상속인 재산이 상당히 많고, 이 가운데 배우자가 많은 부분을 상속한다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배우자 몫이 많은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가 드물기도 하지만, 피상속인과 비슷한 고령일 경우 자녀들이 조만간 또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공제 = 10억 원이 통상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공제 금액은 해외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와 같은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1,292만 달러(우리 돈 178억 5천만 원, 2023년 기준)의 공제를 해주고 있고 공제 한도를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매년 조정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자녀당 인적공제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 공제액 상향, 재산 적을수록 효과↑…고액 자산가는 한 자리% 감소

KBS는 일괄공제액을 확대했을 경우의 효과를 들여다 봤습니다. 현행 5억 원에서 7억 원·10억 원 수준으로 움직였을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공제를 더 해주니 자연히 납부 대상 모두 부담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소 효과는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적을수록 공제액 확대에 따른 효과는 커졌습니다. 상속재산이 20억 원일 경우, 일괄공제 7억 원 확대 시 세 부담이 40%가량 줄었고, 10억 원이 되면 86%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이 100억 원이 넘어가면, 일괄공제 액수를 10억 원까지 늘려도 감소 효과는 9% 감소에 그쳤습니다. 상속재산이 많은 이른바 고액 자산가일수록 혜택을 덜 보는 것입니다.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 말고 상속세를 덜 내게 하는 다른 방법은 아예 상속세율을 낮추는 겁니다. 세율을 내리면, 상속세 부담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이 내용도 이어지는 KBS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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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② 상속세 공제한도 올려주세요 혹시, 세율도 같이?
    • 입력 2024-07-02 08:00:35
    • 수정2024-07-03 08: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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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개편 핵심은 '공제 한도'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상속세 개편 방안은 공제 한도 상향입니다.

소득세 등 여러 세금에는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할 몫에서 상황에 맞춰 일정 부분을 제외해줘 납세자의 부담을 낮춘다는 차원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한도는 1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공제는 크게 두 축으로 이뤄집니다. 한 축은 일괄공제입니다.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인당 5천만 원) 등 다른 공제제도가 많지만, 다른 걸 다 합쳐도 5억 원을 넘지 않을 때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재산에서 일단 5억 원은 빼준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배우자공제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기본으로 5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피상속인 재산이 상당히 많고, 이 가운데 배우자가 많은 부분을 상속한다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배우자 몫이 많은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가 드물기도 하지만, 피상속인과 비슷한 고령일 경우 자녀들이 조만간 또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공제 = 10억 원이 통상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공제 금액은 해외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와 같은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1,292만 달러(우리 돈 178억 5천만 원, 2023년 기준)의 공제를 해주고 있고 공제 한도를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매년 조정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자녀당 인적공제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 공제액 상향, 재산 적을수록 효과↑…고액 자산가는 한 자리% 감소

KBS는 일괄공제액을 확대했을 경우의 효과를 들여다 봤습니다. 현행 5억 원에서 7억 원·10억 원 수준으로 움직였을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공제를 더 해주니 자연히 납부 대상 모두 부담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소 효과는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적을수록 공제액 확대에 따른 효과는 커졌습니다. 상속재산이 20억 원일 경우, 일괄공제 7억 원 확대 시 세 부담이 40%가량 줄었고, 10억 원이 되면 86%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이 100억 원이 넘어가면, 일괄공제 액수를 10억 원까지 늘려도 감소 효과는 9% 감소에 그쳤습니다. 상속재산이 많은 이른바 고액 자산가일수록 혜택을 덜 보는 것입니다.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 말고 상속세를 덜 내게 하는 다른 방법은 아예 상속세율을 낮추는 겁니다. 세율을 내리면, 상속세 부담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이 내용도 이어지는 KBS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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