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⑥ 세무사 87% “상속세 문제 있다”

입력 2024.07.03 (08:01) 수정 2024.07.0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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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현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현장의 세금 관련 분쟁을 보고 듣고 처리하는 세무사일 겁니다. KBS는 상속세와 관련한 기획 기사를 준비하면서 현직 세무사들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 세무사 87% "현행 제도 문제 있어"…개편 방식은 '다양'

KBS는 현직 세무사 125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개편 방향에 관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세무사들에게 중산층이 상속세 부담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90%가 '중산층이 상속세 부담을 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산층의 기준에 대해서는 10억 원부터 20억 원 사이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주로 나왔습니다.)

현행 상속세에 문제가 있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87%였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인지에 대한 답변은 복수 응답을 받아봤습니다.

유산세 방식이 61.5%, 과세구간이 60.6%, 세율이 59.6%로 고르게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유산취득세 방식에 대한 세무사들의 지지입니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힌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76%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세무사 A 씨는 "피상속인(사망자) 기준으로 과세함으로 인해 상속세는 징벌적 수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세무사 B 씨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는 것에 따라 세금 계산은 편할지 몰라도 조세평등주의에는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자녀 수 감소로 효과가 작을 거라고 이유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C 세무사는 "현재 40~50대에게는 좋을 수 있으나 20~30대는 형제자매가 많지 않기에 지금 당장 급하게 제도를 바꾸기보다 현 제도를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상속세 개편 정도는 없다"…적정 수준 판단은 정부와 국회 몫

현재 상속세가 기업 상속에 부담을 주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1.5% 나왔습니다.

상속세율을 인하하거나 가업상속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전문가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현재 상속세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미 널리 퍼져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개편 방향을 잡는 건 정부의 몫입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과 함께 공제 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상속세와 증여세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의견까지 학계와 전문가 집단의 요구는 다양하지만 정부는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헌법 제119조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한다

전체 피상속인의 5%만이 부담하는 상속세 개편에 왜 집중해야 하느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상속세 체계는 세대 간, 소득 계층 간 '부의 재분배'를 규정하는 기준이기도 하고, 개인의 의무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여론을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헌법이 '국가는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만에 이 질문들에 대답해야 할 책임이 정부, 그리고 국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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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⑥ 세무사 87% “상속세 문제 있다”
    • 입력 2024-07-03 08:01:57
    • 수정2024-07-03 08: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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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현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현장의 세금 관련 분쟁을 보고 듣고 처리하는 세무사일 겁니다. KBS는 상속세와 관련한 기획 기사를 준비하면서 현직 세무사들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 세무사 87% "현행 제도 문제 있어"…개편 방식은 '다양'

KBS는 현직 세무사 125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개편 방향에 관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세무사들에게 중산층이 상속세 부담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90%가 '중산층이 상속세 부담을 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산층의 기준에 대해서는 10억 원부터 20억 원 사이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주로 나왔습니다.)

현행 상속세에 문제가 있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87%였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인지에 대한 답변은 복수 응답을 받아봤습니다.

유산세 방식이 61.5%, 과세구간이 60.6%, 세율이 59.6%로 고르게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유산취득세 방식에 대한 세무사들의 지지입니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힌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76%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세무사 A 씨는 "피상속인(사망자) 기준으로 과세함으로 인해 상속세는 징벌적 수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세무사 B 씨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는 것에 따라 세금 계산은 편할지 몰라도 조세평등주의에는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자녀 수 감소로 효과가 작을 거라고 이유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C 세무사는 "현재 40~50대에게는 좋을 수 있으나 20~30대는 형제자매가 많지 않기에 지금 당장 급하게 제도를 바꾸기보다 현 제도를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상속세 개편 정도는 없다"…적정 수준 판단은 정부와 국회 몫

현재 상속세가 기업 상속에 부담을 주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1.5% 나왔습니다.

상속세율을 인하하거나 가업상속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전문가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현재 상속세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미 널리 퍼져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개편 방향을 잡는 건 정부의 몫입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과 함께 공제 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상속세와 증여세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의견까지 학계와 전문가 집단의 요구는 다양하지만 정부는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헌법 제119조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한다

전체 피상속인의 5%만이 부담하는 상속세 개편에 왜 집중해야 하느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상속세 체계는 세대 간, 소득 계층 간 '부의 재분배'를 규정하는 기준이기도 하고, 개인의 의무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여론을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헌법이 '국가는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만에 이 질문들에 대답해야 할 책임이 정부, 그리고 국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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