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꺼내든 감세 카드…‘상속세 업고 튀어’ [상속세]①

입력 2024.07.02 (08:00) 수정 2024.07.0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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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속세는 부자들이 내는 거지. 물려받을 재산이라고는 부모님 사시는 집 한 채인데, 내가 무슨 상속세를….' 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과세 대상'이 많은 편이고 앞으로는 더 늘어납니다. 물가가 오르고 자산 가치도 상승했는데, 상속세는 90년대 후반 이후 20년 넘게 똑같은 틀을 고수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덩치가 커지는데 기준선은 그대로니 걸리는 부분이 더 많아진 셈입니다.

내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정부도 그래서 상속세 개편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지난달 16일)
"(상속세율) 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지난달 27일)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습니다."

세금은 모든 국민이 피할 수 없는 의무이면서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상이기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상속세를 내야 할 대상인지, 정부가 개편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도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을지, 세율을 내리면 나의 세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지, 의문이 많지만 정보가 없습니다. 정부가 짠 세법개정안이 발표될 때까지 그저 기다려야 할까요?

KBS가 상속세 개편 방안과 그에 따른 효과, '액수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한국세무사회와 함께했습니다.

■상속세는 정말 '찐부자'들만 낼까...2022년 과세대상 1.5만 명

1990년대까지만 해도, 상속세는 최상위 부자들 이른바 재벌들의 세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고 세율이 50%를 넘었지만, 국민 저항은 낮았습니다. '어차피 나는 내지 않을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고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 납세자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2022년 과세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 5,760명, 지난해에는 1만 9,944명이 됐습니다. 2019년(8,357명)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이 숫자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기준인데, 실제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배우자나 자녀들까지 고려하면 상속세 영향권에 드는 사람들의 수는 더 늘어납니다.

금액으로 봐도 10억 원 이하(2023년)의 재산을 남긴 피상속인은 4,722명, 20억 원 이하는 1만 2,571명입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이제 11억 원을 넘어선 걸 감안하면, 상속세는 이젠 일부 '재벌'들만 내는 세금이라 말하긴 어렵습니다.

■ 상속세 공제 한도 90년대 후반 이후 그대로

상속세 공제 한도는 1997년 일괄 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최소 공제 5억 원이 도입된 후 27년간 그대로입니다.

과세표준세율도 1999년 세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속 자산 20억 원 이하라면 '한 자릿수' 유효세율

그렇다면 상속세의 실제 부담은 얼마나 될까요. 이걸 알아보는 데 필요한 개념이 유효세율입니다.

유효세율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가운데 실제로 상속세로 낸 돈의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유효세율이 1%라면, 100억 원을 남겼을 때 내게 되는 상속세가 1억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KBS와 한국세무사회는 가장 최신 자료인 2022년 자료를 기준으로, 유효세율을 산출했습니다.


표를 보면, 상속 금액이 많을수록 대체로 유효세율도 높은 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남길수록 더 많이 세금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20억 원 이하에서는 유효세율이 한 자릿수지만, 그 이상이 되면 두 자릿수로 껑충 뛰게 됩니다. 강남에 집을 보유한 고령층이 최근 상속세를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상속세 개편안 담긴 2024 세법개정안 이번 달 발표

정부는 7월 중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이 안에 상속세 개편도 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공제 확대, 세율 조정, 유산취득세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이 거론됩니다.

각각의 안에 따라 내 세 부담은 어떻게 변할까요?

KBS와 세무사회는 다양한 상속세 개편안을 예측하고,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계산해봤습니다.

이틀에 걸쳐 뉴스9로 압축한 그 내용을, 압축 풀고 디지털 기사로 더욱 더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연관 기사] 논란의 상속세…“공제 한도 7억 원으로 늘리면 세 부담 18%↓”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9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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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꺼내든 감세 카드…‘상속세 업고 튀어’ [상속세]①
    • 입력 2024-07-02 08:00:30
    • 수정2024-07-03 08: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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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속세는 부자들이 내는 거지. 물려받을 재산이라고는 부모님 사시는 집 한 채인데, 내가 무슨 상속세를….' 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과세 대상'이 많은 편이고 앞으로는 더 늘어납니다. 물가가 오르고 자산 가치도 상승했는데, 상속세는 90년대 후반 이후 20년 넘게 똑같은 틀을 고수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덩치가 커지는데 기준선은 그대로니 걸리는 부분이 더 많아진 셈입니다.

내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정부도 그래서 상속세 개편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지난달 16일)
"(상속세율) 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지난달 27일)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습니다."

세금은 모든 국민이 피할 수 없는 의무이면서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상이기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상속세를 내야 할 대상인지, 정부가 개편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도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을지, 세율을 내리면 나의 세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지, 의문이 많지만 정보가 없습니다. 정부가 짠 세법개정안이 발표될 때까지 그저 기다려야 할까요?

KBS가 상속세 개편 방안과 그에 따른 효과, '액수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한국세무사회와 함께했습니다.

■상속세는 정말 '찐부자'들만 낼까...2022년 과세대상 1.5만 명

1990년대까지만 해도, 상속세는 최상위 부자들 이른바 재벌들의 세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고 세율이 50%를 넘었지만, 국민 저항은 낮았습니다. '어차피 나는 내지 않을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고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 납세자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2022년 과세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 5,760명, 지난해에는 1만 9,944명이 됐습니다. 2019년(8,357명)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이 숫자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기준인데, 실제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배우자나 자녀들까지 고려하면 상속세 영향권에 드는 사람들의 수는 더 늘어납니다.

금액으로 봐도 10억 원 이하(2023년)의 재산을 남긴 피상속인은 4,722명, 20억 원 이하는 1만 2,571명입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이제 11억 원을 넘어선 걸 감안하면, 상속세는 이젠 일부 '재벌'들만 내는 세금이라 말하긴 어렵습니다.

■ 상속세 공제 한도 90년대 후반 이후 그대로

상속세 공제 한도는 1997년 일괄 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최소 공제 5억 원이 도입된 후 27년간 그대로입니다.

과세표준세율도 1999년 세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속 자산 20억 원 이하라면 '한 자릿수' 유효세율

그렇다면 상속세의 실제 부담은 얼마나 될까요. 이걸 알아보는 데 필요한 개념이 유효세율입니다.

유효세율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가운데 실제로 상속세로 낸 돈의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유효세율이 1%라면, 100억 원을 남겼을 때 내게 되는 상속세가 1억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KBS와 한국세무사회는 가장 최신 자료인 2022년 자료를 기준으로, 유효세율을 산출했습니다.


표를 보면, 상속 금액이 많을수록 대체로 유효세율도 높은 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남길수록 더 많이 세금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20억 원 이하에서는 유효세율이 한 자릿수지만, 그 이상이 되면 두 자릿수로 껑충 뛰게 됩니다. 강남에 집을 보유한 고령층이 최근 상속세를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상속세 개편안 담긴 2024 세법개정안 이번 달 발표

정부는 7월 중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이 안에 상속세 개편도 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공제 확대, 세율 조정, 유산취득세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이 거론됩니다.

각각의 안에 따라 내 세 부담은 어떻게 변할까요?

KBS와 세무사회는 다양한 상속세 개편안을 예측하고,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계산해봤습니다.

이틀에 걸쳐 뉴스9로 압축한 그 내용을, 압축 풀고 디지털 기사로 더욱 더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연관 기사] 논란의 상속세…“공제 한도 7억 원으로 늘리면 세 부담 18%↓”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9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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