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사실상 합헌
입력 2005.11.24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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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행정도시 특별법이 사실상 합헌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소송을 7대 2로 각하했습니다.
먼저, 결정내용을 김도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판관 7 : 2 의 '헌법소원' 각하, 사실상의 합헌 결론입니다.
행정도시 특별법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위헌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8:1로 위헌 판결을 내렸던 만큼 합헌이 나더라도 5:4 정도일 거란 예측이 많았지만 결과는 일방적인 차이였습니다.
여기에는 중도 성향으로 알려진 재판관들이 판단 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각하 의견을 낸 전효숙 재판관 쪽에 올해 새로 취임한 이공현·조대현 재판관이 예상대로 동참한 가운데 4명의 재판관들이 각하의견을 내린 것입니다.
권성·김효종 재판관은 '행정 도시'는 사실상의 수도 분할이라며 위헌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인터뷰> 오금석(변호사 / 정부측 소송 대리인) : "환영합니다. 합리적 판단에 존경..."
<인터뷰> 이석연(변호사 / 헌법소원 청구인측) : "판결의 일관성 부족으로 큰 혼란 일 것...그러나 결과를 수용합니다."
선고가 내려진 시각, 헌법 재판소 주위에서는 찬·반 시위가 벌어졌지만 별다른 소동은 없었습니다.
이로써 정부의 행정도시 이전 작업은 법률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행정도시 특별법이 사실상 합헌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소송을 7대 2로 각하했습니다.
먼저, 결정내용을 김도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판관 7 : 2 의 '헌법소원' 각하, 사실상의 합헌 결론입니다.
행정도시 특별법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위헌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8:1로 위헌 판결을 내렸던 만큼 합헌이 나더라도 5:4 정도일 거란 예측이 많았지만 결과는 일방적인 차이였습니다.
여기에는 중도 성향으로 알려진 재판관들이 판단 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각하 의견을 낸 전효숙 재판관 쪽에 올해 새로 취임한 이공현·조대현 재판관이 예상대로 동참한 가운데 4명의 재판관들이 각하의견을 내린 것입니다.
권성·김효종 재판관은 '행정 도시'는 사실상의 수도 분할이라며 위헌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인터뷰> 오금석(변호사 / 정부측 소송 대리인) : "환영합니다. 합리적 판단에 존경..."
<인터뷰> 이석연(변호사 / 헌법소원 청구인측) : "판결의 일관성 부족으로 큰 혼란 일 것...그러나 결과를 수용합니다."
선고가 내려진 시각, 헌법 재판소 주위에서는 찬·반 시위가 벌어졌지만 별다른 소동은 없었습니다.
이로써 정부의 행정도시 이전 작업은 법률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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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도시’ 사실상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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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11-24 20:54:47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511/20051124/802600.jpg)
<앵커 멘트>
행정도시 특별법이 사실상 합헌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소송을 7대 2로 각하했습니다.
먼저, 결정내용을 김도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판관 7 : 2 의 '헌법소원' 각하, 사실상의 합헌 결론입니다.
행정도시 특별법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위헌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8:1로 위헌 판결을 내렸던 만큼 합헌이 나더라도 5:4 정도일 거란 예측이 많았지만 결과는 일방적인 차이였습니다.
여기에는 중도 성향으로 알려진 재판관들이 판단 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각하 의견을 낸 전효숙 재판관 쪽에 올해 새로 취임한 이공현·조대현 재판관이 예상대로 동참한 가운데 4명의 재판관들이 각하의견을 내린 것입니다.
권성·김효종 재판관은 '행정 도시'는 사실상의 수도 분할이라며 위헌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인터뷰> 오금석(변호사 / 정부측 소송 대리인) : "환영합니다. 합리적 판단에 존경..."
<인터뷰> 이석연(변호사 / 헌법소원 청구인측) : "판결의 일관성 부족으로 큰 혼란 일 것...그러나 결과를 수용합니다."
선고가 내려진 시각, 헌법 재판소 주위에서는 찬·반 시위가 벌어졌지만 별다른 소동은 없었습니다.
이로써 정부의 행정도시 이전 작업은 법률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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