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수도 분할 아니다”

입력 2005.11.24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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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합헌이 아닌 각하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도분할이 아니어서 국민투표권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각하 결정 배경의 핵심은 행정도시의 건설이 수도분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도시에 소재하는 기관들이 정치, 행정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는 만큼, 국회의 입법 기능과 대통령의 정책 결정 등 서울의 수도 기능은 여전히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상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한 도시에 있어야 한다는 청구인측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울은 수도라는 관습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만큼 헌법 개정과 관련사안이 아니므로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도 없어 행정도시 특별법의 헌법 소원을 각하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헌법 재판소는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해 국민투표에 붙칠지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적 권한임을 확인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특히 일부 행정기관들이 옮긴다 해도 화상회의와 전자결재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면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행정 도시 건설로 경제적 불이익은 예상되지만, 납세의 권리나 행복추구권 등 청구인들이 주장한 국민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행정도시 특별법의 기본틀을 바탕으로 위헌여부를 가리기 전에 이 특별법이 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해 기본권 침해소지를 없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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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도시, 수도 분할 아니다”
    • 입력 2005-11-24 20:58:0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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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합헌이 아닌 각하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도분할이 아니어서 국민투표권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각하 결정 배경의 핵심은 행정도시의 건설이 수도분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도시에 소재하는 기관들이 정치, 행정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는 만큼, 국회의 입법 기능과 대통령의 정책 결정 등 서울의 수도 기능은 여전히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상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한 도시에 있어야 한다는 청구인측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울은 수도라는 관습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만큼 헌법 개정과 관련사안이 아니므로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도 없어 행정도시 특별법의 헌법 소원을 각하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헌법 재판소는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해 국민투표에 붙칠지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적 권한임을 확인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특히 일부 행정기관들이 옮긴다 해도 화상회의와 전자결재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면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행정 도시 건설로 경제적 불이익은 예상되지만, 납세의 권리나 행복추구권 등 청구인들이 주장한 국민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행정도시 특별법의 기본틀을 바탕으로 위헌여부를 가리기 전에 이 특별법이 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해 기본권 침해소지를 없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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