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절차 가동…윤 대통령에 답변서 요청
입력 2024.12.17 (19:08)
수정 2024.12.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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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심판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 제출도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박영민 기자,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답변서를 내라고 요구했다고요?
[기자]
네, 헌재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건 어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우편 등 모두 3가지 방법으로 관련 문서를 송달했습니다.
다만,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는 못했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헌재 직원이 직접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서류를 전달했지만, 접수증은 받지 못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헌재는 오는 27일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헌재의 탄핵 심판 서류는 당사자가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서류를 송달받지 못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7일 변론 기일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
헌재 측은 서류 송달이 늦어지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답했습니다.
다만 법무부와 국회에 요청한 의견서 제출 요청 서류는 두 기관 모두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헌재가 전담 조직을 별도로 만들었다는데, 누가 참여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기자]
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검토할 별도 조직을 마련한 건데요.
이 전담팀은 선임 헌법 연구관이 팀장을 맡고, 다른 헌법 연구관 10여 명이 참여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탄핵 사건과 관련한 헌법재판관 심리를 돕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규모는 20여 명이 참여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심리 진척에 따라 인력이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판 준비 절차가 끝나면 탄핵 심판 공개 변론이 열리는데, 헌재 측은 변론 과정을 생중계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추진 중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절차를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를 놓고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다만,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박주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심판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 제출도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박영민 기자,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답변서를 내라고 요구했다고요?
[기자]
네, 헌재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건 어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우편 등 모두 3가지 방법으로 관련 문서를 송달했습니다.
다만,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는 못했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헌재 직원이 직접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서류를 전달했지만, 접수증은 받지 못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헌재는 오는 27일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헌재의 탄핵 심판 서류는 당사자가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서류를 송달받지 못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7일 변론 기일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
헌재 측은 서류 송달이 늦어지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답했습니다.
다만 법무부와 국회에 요청한 의견서 제출 요청 서류는 두 기관 모두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헌재가 전담 조직을 별도로 만들었다는데, 누가 참여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기자]
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검토할 별도 조직을 마련한 건데요.
이 전담팀은 선임 헌법 연구관이 팀장을 맡고, 다른 헌법 연구관 10여 명이 참여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탄핵 사건과 관련한 헌법재판관 심리를 돕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규모는 20여 명이 참여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심리 진척에 따라 인력이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판 준비 절차가 끝나면 탄핵 심판 공개 변론이 열리는데, 헌재 측은 변론 과정을 생중계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추진 중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절차를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를 놓고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다만,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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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심판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 제출도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박영민 기자,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답변서를 내라고 요구했다고요?
[기자]
네, 헌재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건 어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우편 등 모두 3가지 방법으로 관련 문서를 송달했습니다.
다만,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는 못했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헌재 직원이 직접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서류를 전달했지만, 접수증은 받지 못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헌재는 오는 27일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헌재의 탄핵 심판 서류는 당사자가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서류를 송달받지 못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7일 변론 기일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
헌재 측은 서류 송달이 늦어지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답했습니다.
다만 법무부와 국회에 요청한 의견서 제출 요청 서류는 두 기관 모두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헌재가 전담 조직을 별도로 만들었다는데, 누가 참여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기자]
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검토할 별도 조직을 마련한 건데요.
이 전담팀은 선임 헌법 연구관이 팀장을 맡고, 다른 헌법 연구관 10여 명이 참여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탄핵 사건과 관련한 헌법재판관 심리를 돕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규모는 20여 명이 참여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심리 진척에 따라 인력이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판 준비 절차가 끝나면 탄핵 심판 공개 변론이 열리는데, 헌재 측은 변론 과정을 생중계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추진 중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절차를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를 놓고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다만,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박주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심판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 제출도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박영민 기자,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답변서를 내라고 요구했다고요?
[기자]
네, 헌재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건 어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우편 등 모두 3가지 방법으로 관련 문서를 송달했습니다.
다만,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는 못했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헌재 직원이 직접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서류를 전달했지만, 접수증은 받지 못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헌재는 오는 27일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헌재의 탄핵 심판 서류는 당사자가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서류를 송달받지 못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7일 변론 기일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
헌재 측은 서류 송달이 늦어지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답했습니다.
다만 법무부와 국회에 요청한 의견서 제출 요청 서류는 두 기관 모두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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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전담 조직을 별도로 만들었다는데, 누가 참여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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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검토할 별도 조직을 마련한 건데요.
이 전담팀은 선임 헌법 연구관이 팀장을 맡고, 다른 헌법 연구관 10여 명이 참여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탄핵 사건과 관련한 헌법재판관 심리를 돕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규모는 20여 명이 참여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심리 진척에 따라 인력이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판 준비 절차가 끝나면 탄핵 심판 공개 변론이 열리는데, 헌재 측은 변론 과정을 생중계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추진 중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절차를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를 놓고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다만,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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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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