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한대행 임명 사례 있다”…6인 체제 결정 여부는 “논의 중”
입력 2024.12.17 (21:22)
수정 2024.12.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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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정치권 논쟁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재판관 여섯 명 만으로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수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한 뒤 약 3주 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퇴임한 이정미 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례를 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박 대통령의 파면 결정 뒤에 이뤄졌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일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진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지금의 '6인 체제'가 지속될 경우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 결론을 내리는 게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6인 체제로도 심리나 결정이 가능하지만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하면 정당성 논란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연구원 : "7인 이상의 심리를 하라는 것은 합의제 기관으로서 7인 이상이 철저한 토론과 논증을 거쳐서 최소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봅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빨리 충원해서 심리해야 되는 겁니다."]
헌재 측은 오늘 재판관 6명 만으로 탄핵 심판 선고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재판부가 논의중인 걸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훈
이런 정치권 논쟁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재판관 여섯 명 만으로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수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한 뒤 약 3주 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퇴임한 이정미 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례를 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박 대통령의 파면 결정 뒤에 이뤄졌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일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진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지금의 '6인 체제'가 지속될 경우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 결론을 내리는 게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6인 체제로도 심리나 결정이 가능하지만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하면 정당성 논란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연구원 : "7인 이상의 심리를 하라는 것은 합의제 기관으로서 7인 이상이 철저한 토론과 논증을 거쳐서 최소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봅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빨리 충원해서 심리해야 되는 겁니다."]
헌재 측은 오늘 재판관 6명 만으로 탄핵 심판 선고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재판부가 논의중인 걸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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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권한대행 임명 사례 있다”…6인 체제 결정 여부는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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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7 21:22:50
- 수정2024-12-17 21:34:50
[앵커]
이런 정치권 논쟁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재판관 여섯 명 만으로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수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한 뒤 약 3주 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퇴임한 이정미 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례를 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박 대통령의 파면 결정 뒤에 이뤄졌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일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진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지금의 '6인 체제'가 지속될 경우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 결론을 내리는 게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6인 체제로도 심리나 결정이 가능하지만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하면 정당성 논란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연구원 : "7인 이상의 심리를 하라는 것은 합의제 기관으로서 7인 이상이 철저한 토론과 논증을 거쳐서 최소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봅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빨리 충원해서 심리해야 되는 겁니다."]
헌재 측은 오늘 재판관 6명 만으로 탄핵 심판 선고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재판부가 논의중인 걸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훈
이런 정치권 논쟁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재판관 여섯 명 만으로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수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한 뒤 약 3주 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퇴임한 이정미 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례를 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박 대통령의 파면 결정 뒤에 이뤄졌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일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진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지금의 '6인 체제'가 지속될 경우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 결론을 내리는 게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6인 체제로도 심리나 결정이 가능하지만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하면 정당성 논란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연구원 : "7인 이상의 심리를 하라는 것은 합의제 기관으로서 7인 이상이 철저한 토론과 논증을 거쳐서 최소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봅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빨리 충원해서 심리해야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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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빈 기자 newsub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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