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가 급한데…예산안 통과 미지수

입력 2005.12.26 (22:1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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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피해복구예산을 가능한 한 빨리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만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켜질수 없는 약속입니다.
임승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일단 내년 예산안에 국고 지원금 천2백억 원을 포함시켰습니다.

내년 1월 2일부터 직접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러려면 늦어도 28일까지는 예산이 통과돼야 합니다.

<인터뷰> 김대기 (기획예산처 재정운용기획관): "국회에서 통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2-3일 준비를 해서 12월 말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오늘도 정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은 준예산 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돼 있는 준예산제도를 이용하면 올해 안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내년 예산 집행이 가능하단 겁니다.

하지만 준예산은 지난 45년 동안 한 번도 운용되지 않은데다 그나마 사용 범위도 공무원 인건비나 기초생활보장비, 교부금 등 최소한의 국가 기능 유지에 제한돼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 한 폭설 피해 지원은 불가능하단 얘깁니다.

<인터뷰>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준예산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우리가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이건 국민들에 대한 하나의 배신이죠."

국회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하루가 급한 폭설 피해 복구비가 언제 지원될지 몰라 피해농민들은 더 안타깝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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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시가 급한데…예산안 통과 미지수
    • 입력 2005-12-26 21:07:3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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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피해복구예산을 가능한 한 빨리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만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켜질수 없는 약속입니다. 임승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일단 내년 예산안에 국고 지원금 천2백억 원을 포함시켰습니다. 내년 1월 2일부터 직접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러려면 늦어도 28일까지는 예산이 통과돼야 합니다. <인터뷰> 김대기 (기획예산처 재정운용기획관): "국회에서 통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2-3일 준비를 해서 12월 말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오늘도 정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은 준예산 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돼 있는 준예산제도를 이용하면 올해 안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내년 예산 집행이 가능하단 겁니다. 하지만 준예산은 지난 45년 동안 한 번도 운용되지 않은데다 그나마 사용 범위도 공무원 인건비나 기초생활보장비, 교부금 등 최소한의 국가 기능 유지에 제한돼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 한 폭설 피해 지원은 불가능하단 얘깁니다. <인터뷰>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준예산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우리가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이건 국민들에 대한 하나의 배신이죠." 국회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하루가 급한 폭설 피해 복구비가 언제 지원될지 몰라 피해농민들은 더 안타깝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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