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성추행 피해자 끝내 숨져

입력 2006.03.12 (21:5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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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해 자살을 기도했던 여성 재소자가 혼수상태 20여일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 19일 서울구치소의 수용실에서 목을 맸던 35살 김모 씨.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혼수상태에 빠졌고 치료 20여 일 만인 어제 새벽 숨졌습니다.

<녹취>병원 관계자 : "목 매고 왔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서 저산소증에 빠져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 씨는 출소 4개월을 앞둔 지난 달 1일 가석방 심사를 받다 교도관 56살 이모 씨에게 심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정신불안 증세에 시달리다 19일 만에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성추행이 김 씨의 자살 원인은 아니라고 발뺌했던 법무부는 뒤늦게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교도관 이 씨의 성추행과 구치소 측의 부적절한 사후 조치가 자살 기도로 이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진상 조사 결과 이 교도관은 김 씨를 포함해 모두 12명의 여성 재소자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어제 교도관 이 씨를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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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 내 성추행 피해자 끝내 숨져
    • 입력 2006-03-12 21:05:0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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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해 자살을 기도했던 여성 재소자가 혼수상태 20여일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 19일 서울구치소의 수용실에서 목을 맸던 35살 김모 씨.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혼수상태에 빠졌고 치료 20여 일 만인 어제 새벽 숨졌습니다. <녹취>병원 관계자 : "목 매고 왔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서 저산소증에 빠져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 씨는 출소 4개월을 앞둔 지난 달 1일 가석방 심사를 받다 교도관 56살 이모 씨에게 심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정신불안 증세에 시달리다 19일 만에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성추행이 김 씨의 자살 원인은 아니라고 발뺌했던 법무부는 뒤늦게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교도관 이 씨의 성추행과 구치소 측의 부적절한 사후 조치가 자살 기도로 이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진상 조사 결과 이 교도관은 김 씨를 포함해 모두 12명의 여성 재소자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어제 교도관 이 씨를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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